상고
상고(上告)는 제2심 판결에 불복할 때에 하는 신청이다.
목차
개요[편집]
- 상고는 항소심의 결과에 대해 따를 수 없을 때 대법원에 사건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판결하여 주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상고는 고등법원이 제2심, 또는 제1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이나,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1심 판결이 법률을 적용하지 않거나 법률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항소를 하지 않고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다. 항소가 제기되었을 때 상고의 효력은 잃는다. 환송(還送) 또는 이송(移送)은 이후의 재판이 선고로서 종국되었을 때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고는 정당한 재판에 의한 당사자의 권리보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법률심으로서의 상고법원에 의하여 법령의 해석·적용을 통일시킨다는 중요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 상고의 제기는 원심 판결을 행한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서 행한다. 상고는 사건의 진위 여부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법률 위반의 여부, 처벌의 정도 등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 상고는 확정 전의 종국판결에 대한 대법원에의 상소(上訴)이다. 상고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상고(飛躍上告)나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행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도 상고에 포함된다. 상고는 상고기간 내 상고장을 원심법원(原審法院)에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상고도 상소의 일종이므로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와 동시에 법령 해석 및 판결의 통일을 기하고 하급법원의 재판상의 부정의(不正義)를 시정하는 것이 상고심의 중요한 사명이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써 사실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법원이 한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여 심리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사실관계에 관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 그러나 확정된 원판결의 시정을 구하는 재심(再審)과는 달리, 상고에 의해서도 상소 일반과 마찬가지로 사건이 상고심으로 이전되는 이심(移審)의 효력,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는 차단적 효력은 발생한다. 상고심은 상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환송, 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2]
- 상고는 항소심의 종국 판결에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주장하여 그 판결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상소이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상고심에서는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 만을 심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법적 평가에 한해 불복을 신청할 수 있어 보통 상고심을 법률심이라고 한다. 상고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주일의 기간 준수 여부 판단은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상고장이 원심법원이 아닌 대법원에 잘못 제출되어 원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도착시를 기준으로 상고기간 준수 여부를 가리게 되니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상고의 제한사항[편집]
- 당사자 사이에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비약적 상고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항소심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상고할 수 있다.
-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심을 기속하여, 상고심은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가 없다.
-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고심에서 새로운 주장ㆍ증거의 제출이나 청구 등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상고법원은 본안을 심리한 결과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의 판단이유와 상고심의 판단이유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결과에 있어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역시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요건이 흠결 되어 상고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판결로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의 심리[편집]
- 상고법원은 상고장·상고이유서·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특별히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을 열기도 한다.
-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
-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상고법원은 비약적 상고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사실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그 판결을 파기하지 못한다.
상고 기재사항[편집]
- 상고이유서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 당사자의 성명, 주소, 상고이유, 부속서류, 연월일, 상고심 법원을 기재하고, 상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상고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하급심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 등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되풀이하여서는 안 된다.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된다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상고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에 해당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성문법 외의 법령에 관하여는 그 취지)과 이에 위반하는 사유를 밝혀서 적어야 한다. 법령에 위반하는 사유를 밝히는 경우에 그 법령이 소송절차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에 위반하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 상고이유는 상고장에 기재하거나 상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 내용을 원용할 수는 없으며,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유 기재가 없으면,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 심판결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것을 상고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절대적 상고이유[편집]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상고심의 소송절차[편집]
- 상고장에는 현급납부 또는 인지를 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접수된 상고장을 심사하여 흠이 있는 경우 보정이 이루어진다. 보정에 따르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다.
- 상고인이 상고이유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상고이유서를 송달하고, 상대방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 답변서가 제출되면 상고법원은 그 부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한다.
- 상고심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심리만으로 이루어진다.
- 판결내용이 확정되면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고 기일소환장이 발송된다.
상고심의 종료[편집]
-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항소심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민사소송법 425조),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1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408조), 상고 및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항소심 및 제1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상고 요건이 결여된 경우는 상고가 부적법이라 하여 각하되며 상고이유로서 주장된 법령위반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고가 기각된다.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는 변론 없이 서면심리에 의하여 행할 수가 있다.
- 상고이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에 사건의 재심리를 위하여 환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은 상고심이 사실심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상소심의 판단에 구속되며 그것에 기하여 사건심리를 속행하게 된다.
-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그 사실만으로 충분히 사건을 판결할 수 있을 경우와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는 경우는 예외로서 그 사건에 대하여 자판(自判)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상고의 종결유형[편집]
상고각하[편집]
- 부적법한 상고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는 각하된다.
상고기각[편집]
- 제2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상고를 기각한다.
- 제2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인이 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심리불속행[편집]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해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해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경우.
-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경우.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
-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경우.
상고의 인용[편집]
-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한다.
-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받거나 이송되어 이루어지는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 확정된 사실에 대해 법령 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할 때 이미 제1, 2심을 통해 충분히 판결이 이루어져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경우 상고법원 스스로 종국판결을 할 수 있다.
상고의 의의[편집]
- 상고는 원칙적으로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주장하여 그 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상소이다. 다만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한 종국판결에 대하여도 바로 상고할 수 있다.
-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불리며 상고제도는 법령의 해석하고 적용에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관련 기사[편집]
- 충북 청주시와 청주병원의 신청사 부지 강제퇴거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1년 6개월 이상의 법적 분쟁으로 신청사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강제퇴거 절차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2년 9월 15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따르면 의료법인 청주법인은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도소송)'의 2심 패소 판결에 불복, 2022년 9월 14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원심(사실심) 판결에 대한 법령 위배 여부를 심사하는 '법률심'으로 진행된다. 병원 측은 불충분한 매수 협의에 따른 강제 수용에 불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심 재판부는 2022년 8월 24일 청주시가 의료법인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이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청주시는 병원 측의 상고 제기에 맞서 2022년 9월 16일 2심 승소 판결을 토대로 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계획이다. 청주병원이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이끌어내더라도 항고 제기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청주병원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며 "청주시의 제안과 법원 판결에 모두 불복하는 만큼 강경 대응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4]
- 서울 지하철 9호선 안에서 60대 남성을 휴대전화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2022년 9월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모욕·폭행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20대 A씨가 전일 서울남부지법 제4형사부(양형권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A씨는 무릎을 꿇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3월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 등을 휴대전화 모서리로 여러 차례 내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더러우니까 빨리 손 놓으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1년 10월 지하철 1호선에서 20대 여성 C씨를 가방과 손, 발 등으로 때리고 음료수를 머리에 붓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상고〉, 《위키백과》
- ↑ 〈상고(上告)〉,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상고(법률)〉, 《나무위키》
- ↑ 임선우 기자, 〈청주병원, 시청사 부지 퇴거 불복 상고…시 "강제집행 신청"〉, 《뉴시스》, 2022-09-15
- ↑ 배윤경 기자, 〈지하철 9호선 폭행 20대…징역 1년 불복해 상고〉, 《매일경제》, 2022-09-06
참고자료[편집]
- 〈상고〉, 《위키백과》
- 〈상고(上告)〉,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상고(법률)〉, 《나무위키》
- 임선우 기자, 〈청주병원, 시청사 부지 퇴거 불복 상고…시 "강제집행 신청"〉, 《뉴시스》, 2022-09-15
- 강병철 기자, 〈사법부의 숙원 ‘상고제도 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해낼까?〉, 《서울신문》, 2022-09-10
- 황윤기 기자, 〈'횡령·뇌물' 홍문종, 2심 4년 6개월 실형에 상고〉, 《연합뉴스》, 2022-09-06
- 배윤경 기자, 〈지하철 9호선 폭행 20대…징역 1년 불복해 상고〉, 《매일경제》, 2022-09-06
- 김도영 기자, 〈제2공항 반대 시위 대법원 상고 기각에 "우리는 죄가 없다"〉, 《한라일보》, 2022-08-17
- 김미영 기자, 〈상고 기각 무슨 뜻? 조PD부터 이근 대위까지...〉, 《금강일보》, 2020-10-12
- 노민우 변호사, 〈상고란? 상고의 대상 및 이유 알아보기!〉, 《네이버블로그》, 2019-08-10
- 고검지기, 〈'상소, 상고, 항소, 항고' 헷갈리는 법률용어〉, 《네이버블로그》, 2014-02-11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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