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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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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施行規則)은 법령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규칙이다.

개요[편집]

  • 시행규칙법령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으로서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령(部令)을 말한다. 반드시 통일적으로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세칙(施行細則)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세법에서는 모두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대통령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법규명령을 '대통령령'이라 하고, 행정각부장관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법규명령을 '부령' 즉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법률과 시행령이고 시행규칙부터는 행정적 사항만 가능하다.
  • 시행규칙은 법률과 대통령령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총리령과 부령이며 총리소속기관이 마련하는 것을 총리령,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마련하는 것을 부령이라 한다. 시행규칙은 법령안 주관기관 입안, 입법예고, 법제처 접수, 심사, 결재(국장), 통보(법제처 심사확인증), 공포(법령안 주관기관이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 의뢰) 등 과정을 거친다.

비교[편집]

  • 법령: 국회에서 제정, 법률은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인 집행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법률에서는 원칙적인 사항이나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사항을 명기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이나 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유보조항을 두고 있다.
  • 시행령: 법률이 있을 때 해당 법률의 시행하기 위한 상세한 내역을 규율하는 명령으로써 대통령령으로서 제정된다.
  • 시행규칙: 시행령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시행과 관련된 행정부서에서 제정된다. 시행규칙은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이며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령이다.

시행규칙 관련 절차[편집]

  • 시행규칙의 입안 : 어떤 정책을 결정한 후에 그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책의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항에 대하여 법령안을 입안한다. 일반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조사ㆍ연구, 정책추진팀 또는 협의체의 구성 등을 통하여 정책의 내용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되는데, 법령안의 작성은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에서 검토ㆍ정리한 결과를 객관적인 언어로 구체화ㆍ규범화하는 과정이다.
  • 당정 협의 : 정부는 국가의 중요 정책 사항이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입안하는 때에는 여당과 당정협의를 하며, 야당에 협조를 구하기도 한다. 즉, 각 부ㆍ처ㆍ청 및 위원회의 장은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과 국민 생활 또는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총리령안ㆍ부령안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안 단계에서부터 여당과 협의를 하게 된다. 이는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여당의 입장과 조화시키고, 보다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국회에서 원활한 입법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법제처 심사 :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정부 수립 시부터 설치된 국무총리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정부입법의 총괄ㆍ조정,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 정비,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자치입법 지원,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등 정부 내에서 법제업무의 총괄ㆍ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안 원안을 확정하면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법제처에서는 법령안의 자구ㆍ체계 등의 형식적 사항뿐만 아니라 헌법 이념 및 상위법과의 위반 여부, 다른 법령과의 중복ㆍ충돌여부, 입법내용의 적법성 등 실질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여 원안을 수정ㆍ보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보다 충실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법률안과 중요 하위법령안에 대하여는 처장 또는 차장이 주재하고 국장ㆍ법제심의관 및 법제관 등이 참여하는 법령안합동심사회의를 거치게 된다.
  • 공포 : 법률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거나, 대통령령안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은 법제처에서 공포번호를 부여한 후 행정안전부에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의뢰를 하여 공포하게 된다.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은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됨으로써 각각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서 성립하게 된다. 부령 및 총리령은 법제처 심사가 완료된 후 소관 부처에서 해당 부령의 공포번호를 부여하고(총리령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고, 법제처에서 공포번호를 부여) 행정안전부에 공포를 위한 관보 게재의뢰를 하여 공포하게 된다.

관련 기사[편집]

  •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인 자격에 현장 품질관리 경력을 반영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022년 9월 1일 재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에는 경력 여부와 상관없이 등급요건만으로 건설현장에 배치될 수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가 1,0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나 연 면적 5만㎡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 등 특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에 품질관리경력 3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1명 이상, 품질관리경력 1년 이상인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10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관련 교육훈련 등을 위해 초급 품질관리기술인 인건비의 1%를 품질활동비로 계상토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1]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키 위해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2년 8월 31일 공포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신청 시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 경감,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사실 확인서 등을 증거서류로 추가,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상 결정서의 종류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가정폭력피해자가 어디서든 안심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안광훈 기자,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입법예고〉, 《기계설비신문》, 2022-09-02
  2. 김지명 기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안전신문》, 2022-08-3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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