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교도관(矯導官)은 교도소에서 일을 맡아보는 공무원이다.
목차
개요[편집]
- 교도관은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을 통제 및 감시하고 교화하며 교도소를 유지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나, 사설 교도소가 합법화된 국가에선 당연히 민간인 신분의 교도관도 존재한다.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명칭인 '형무관'에서 1963년 '교도관'으로 명칭 변경되었다. 예전에는 교도소에 '교정직', '교화직', '분류직' 공무원이 근무하였으나, 2010년대에 '교정직 공무원'이라는 단일 직렬로 통합되었다. 즉 교정직 공무원이 교도관이다. 다만 교도소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직 공무원과 운전직 기계직 시설직 일반직 공무원들은 '교정직원'이다.[1]
- 교도관은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근무하는데 일부 교도관들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지방교정청에서 근무하며 교정행정을 맡아 하기도 한다. 교도관은 크게 정복교도관(교정직)과 사복교도관(별정직 직업훈련교사, 의무직, 약무직, 시설직, 전산직, 식품위생 등)으로 구분한다. 특히 CRPT라고 하는 기동순찰이 있어 교도소 내의 질서유지를 담당하며 형 집행법에 의하여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는 수용자에 대해 처우 제한인 행정벌인 징벌을 하기 위해 시행규칙에 근거해 체포와 미결구금 등 형사절차를 준용하는 조사 수용을 위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 수형자 중에 직무보조를 선발하여 교도관의 직무를 보조하며 이를 일본식 용어로 소지(작은 놈)라고 한다. 직무보조가 주로 노무를 담당하며 교도관은 이에 대해 지시한다.[2]
- 교도관은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와 같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관리·감독하고, 교정·교화하며,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 및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 시행 등의 기획업무를 한다. 교도관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이나 특별채용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등을 전공하면 공무원 시험에 유리하며, 경찰행정학과나 교정보호학과를 전공하면 관련 내용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교정직 9급의 경우 시험 응시생이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고 입직하는 경우도 많다. 교정직류 6급 이하 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교도관의 업무기준[편집]
교도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戒護).
- 수용자의 보건 및 위생.
- 수형자의 교도작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 수형자의 교육ㆍ교화프로그램 및 사회복귀 지원.
- 수형자의 분류심사 및 가석방.
-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支所)(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경계(警戒) 및 운영ㆍ관리.
-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교도관의 권한[편집]
점검[편집]
- 2008년에 제정된 형집행법의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신설된 조항에 근거하며 이외 하위 법령에서 뒷받침하는 내용은 없고 예부터 관행적으로 하던 점호 형식으로 정기적인 인원 점검과 소장이나 보안과장이 부정기적으로 하는 순시로 나뉜다
- 점검을 할 때는 사전에 거실 정리정돈과 점검 대형으로 앉는 등의 점검 준비를 요구하며 특히 순시 때는 기동순찰이 사전에 기초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검사[편집]
- 교도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수용자의 신체와 거실 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나 교도관은 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을 검사하면서 폐지된 행형법의 참관 정의를 적용하면서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을 참관할 수 없다는 형집행법 규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거실검사를 할 때 수용자를 퇴실하게 하여 검사하는 방법을 보지 못하게 복도에서 돌아앉으라고 하고 있다
징벌[편집]
-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큰 소리나 시끄럽게 하여 수용자의 수용상 평온을 해치는 등 형집행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징벌을 할 수 있는 수용자에 대해 체포와 미결구금 등 형사절차를 준용하는 조사 수용을 거쳐 징벌위원회 의결로서 20일 이내의 처우 제한의 행정벌을 할 수 있다. 이때 수용자의 자해 방지 등을 위해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수용자로부터 복종[편집]
- 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형집행법 조항에 대하여 벌칙은 없지만 징벌을 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담은 시행규칙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를 징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교도관의 업무[편집]
- 수용자의 입·출소 및 수용자에 대한 의식주 등에 대한 관리를 한다.
- 수용기관 내의 안전의 유지를 위한 계호업무를 한다.
- 수용기관 내 범죄 발생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행사한다.
- 수용자의 근로의식 함양 및 바람직한 교화를 위한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한다.
- 검찰 및 법정출두 수용자 및 수용기관 간 이송 대상 수용자의 호송업무를 수행한다.
- 교정기관 외곽방위를 위해 설치된 경비교도의 복무, 규율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며, 교정기관 내 각종 물품 및 기자재 계구, 무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교도관 근무 강령[편집]
- 교도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와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한다.
- 교도관은 상관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기울인다.
- 교도관은 창의와 노력으로써 과학적 교정기법을 개발하고 교정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킨다.
- 교도관은 청렴결백하고 근면 성실한 복무자세를 지니며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교도관은 풍부한 식견과 고매한 인격이 교정행정 발전의 원천임을 명심하고 인격을 닦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
관련 기사[편집]
- 교도소 재소자로부터 랍스터를 선물 받고 전화를 제한 시간 이상으로 사용하게 해준 교도관이 해임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022년 10월 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교도관으로 근무했던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소자의 전화 사용은 1일 1회, 3분 이내로 제한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5분 이내로 제한된다. 하지만 A씨는 랍스터를 받은 후인 2020년 12월 B씨에게 4차례에 걸쳐 18분 정도 전화를 초과 사용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A씨의 이런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해임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비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해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랍스터 때문에 전화를 초과 사용하게 해준 것이 아니었다고 A씨에게 유리하게 가정하더라도 징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각 비위행위의 내용을 보면 정도가 무겁다며 "수용자와의 관계에서 부정행위 등으로 이어져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3]
- 최근 5년간 사망한 교도관 10명 중 4명 가까이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0월 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정공무원 사망 원인 현황' 자료를 보면, 사망한 교정공무원 62명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가 24명(38.7%)에 달했다. 2018년에는 그해 사망한 교도관 21명 중 8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2020년에는 4명 중 2명이, 2021년에는 7명 중 4명이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이었다.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열악한 업무환경에 노출돼 있다.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이 2017년 5만 7,298명에서 2021년 5만 2,368명으로 줄었지만, 사건·사고 발생 건수는 2017년 908건에서 2021년 1,278건으로 약 1.4배 늘었다. 사건·사고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용자에게 교정공무원이 폭행당한 사례가 2017년 73건에서 2021년 111건으로 1.5배 늘었다. 수용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는 같은 기간 46건에서 142건으로, 수용자 간 폭행은 455건에서 598건으로 증가했다. 법무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회복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8억 4,700만 원에서 15억 3,800만 원으로 증액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2년 6월 10일 취임 후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충북 청주교도소를 찾으며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교도관〉, 《나무위키》
- ↑ 〈교도관〉, 《위키백과》
- ↑ 이영민 기자, 〈재소자에게 랍스터·가리비 받은 교도관…법원 "해임 적법"〉, 《머니투데이》, 2022-10-05
- ↑ 이혜리 기자, 〈사망 교도관 38%는 극단적 선택···폭행·폭언에 고소·고발도〉, 《경향신문》, 2022-10-04
참고자료[편집]
- 〈교도관〉, 《나무위키》
- 〈교도관〉, 《위키백과》
- 〈교정직 공무원〉, 《나무위키》
- 건설플래너, 〈교도관시험 과목 구성과 남성 선발기준〉, 《네이버블로그》, 2022-04-17
- 이영민 기자, 〈재소자에게 랍스터·가리비 받은 교도관…법원 "해임 적법"〉, 《머니투데이》, 2022-10-05
- 이혜리 기자, 〈사망 교도관 38%는 극단적 선택···폭행·폭언에 고소·고발도〉, 《경향신문》, 2022-10-04
- 임하은 기자, 〈경찰, '독방 미결수 사망' 동부구치소 교도관들 송치…과실치사 혐의〉, 《뉴시스》, 2022-09-12
- 진선민 기자, 〈“출소하면 죽는다” 욕하고 때리고···교도관은 출근이 두렵다 매 맞는 교도관〉, 《서울신문》, 2022-08-28
- 상군, 〈교도관 현실과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 《네이버블로그》, 2018-10-14
- 간지, 〈교정직 공무원 교도관시험일정 세부적으로 알려드려요!〉, 《네이버블로그》, 2017-08-29
- 요술방망이, 〈교도관이란?〉, 《네이버블로그》, 2009-03-27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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