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재판(裁判)은 법관이 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판단하는 일이다.
개요[편집]
- 재판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대외적으로 법적 판단 내지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재판에서는 보통 피고와 원고 두 측이 공방을 벌이며 판사나 배심원 등이 판단을 내리게 된다.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이 대표적인 재판이다. 넓은 뜻에서는 재판기관의 판단이나 의견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판단이나 의사에 따른 소송법상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은 재판이라고 할 때 법원이 소송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 해결을 지시하기 위하여 그 소송에서 분명하게 된 사실에 법률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국가권력의 작용을 말한다. 그러한 뜻에서 중요한 것으로 판결이라는 것이 있으며, 또 판결 이외에 결정과 명령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형식을 총칭해서 재판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1]
- 재판은 법적 쟁송(爭訟)의 구체적 해결을 위해 법원 또는 법관이 내리는 판단 내지 그러한 판단을 하기 위한 절차이다. 법원이 하는 재판에는 쟁송의 목적이 되는 사실의 성질에 따라 민사·형사·행정 재판의 세 가지가 있으며, 그 형식에 따라 판결·결정·명령 등이 있다. 쉽게 풀이하자면 일방적 내지 쌍방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법적인 기준을 근거로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리기 위해서 행하는 심사 행위이다. 재판은 일반적으로는 재판기관(대한민국의 경우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이 하는 재판을 지칭한다.[2]
- 재판은 사법기관인 법원이 구체적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종국적(終局的)·공권적(公權的)으로 내리는 판단이다. 신분이 보장되고 독립해 활동하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분쟁사건에 대하여 그 사건이 끝난 후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국회의 입법활동, 행정부의 행정활동과 구별된다. 재판은 통상 개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분쟁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민사재판과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재판으로 크게 구별된다.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재판·군사재판·특허재판·조세재판 등 새로운 재판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재판은 원칙적으로 대립하는 당사자들이 법원의 면전에서 구두로 공격방어활동을 하고(구두주의·변론주의), 이에 기초하여 얻은 증거를 가지고 법원은 자유롭게 분쟁사건에 대한 심증을 형성한다.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급제도(審級制度)에 의하여 상급법원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3]
실체 재판[편집]
- 유죄 판결 : 검찰에 의해 입증된 사건에 선고되는 판결이다. 형의 선고와 면제가 있으며 형의 선고안에도 집행 유예 판결이 있다.
- 무죄 판결 : 심리의 결과, 범죄가 증명 안 되면 무죄판결이 신고된다. 피고인을 보장하는 제도에 형사 보장제도와 비용보장제도가 있다.
형사소송의 재판[편집]
- 구속영장 청구 :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관이나 검사가 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구속할 수 있다.
- 구속영장 발부 : 범죄현장에서 붙잡힌 범인이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피의자(범인이라고 의심받고 있는 사람)를 체포한 후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판사는 피의자가 일정하게 거주하는 장소가 없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를 없앨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영장을 발부한다.
- 공소 제기 :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야 시작한다. 한편, 검사는 벌금형에 처할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다.
- 공판 :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공개하여 진행되며, 그 절차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과 나이 등을 묻고 시작한다. 그 후 검사의 공소 제기 요약설명, 증거조사,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 변호인의 반대신문, 검사의 의견진술,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하게 된다.
- 판결선고 : 판사는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심리를 종결하고 보통 2~3주일 후에 판결을 선고한다.
- 제1심 판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 항소를 하면 다시 제2심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제2심 판결에 또다시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있거나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상고를 하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민사소송의 재판[편집]
- 소장제출 : 민사재판은 원고나 그의 대리인이 제1심 법원인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한다.
- 소장부본송달 :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그 복사본을 송달한다.
- 답변서제출 :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른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소장 복사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의 주장을 듣지 않고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 증거제출 : 원고와 피고는 각각 자기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는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변론 : 제출하는 것을 변론이라고 한다. 보통 우리나라의 민사재판은 재판이 열리기 2~3주 전에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데 이것을 '준비서면'이라고 한다.
- 판결선고 : 원고와 피고가 주장과 증거제출을 마치면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보통 2~3주일 후에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을 원고와 피고에게 보낸다.
- 제1심 판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 항소를 하면 다시 제2심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제2심 판결에 또다시 중요한 법률적 다툼이 있어서 상고를 하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행정재판[편집]
- 행정재판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인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국민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행정기관을 상대로 잘못된 행정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재판이다.
- 원고 : 재판을 요구하는 사람이다.
- 피고 : 재판이 청구된 행정기관이다.
- 행정재판에서는 잘못된 세금 부과에 대한 문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에 대한 문제, 영업허가 취소나 정지에 대한 문제 등을 다룬다.
관련 기사[편집]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애꾸눈'이라 부르고 모욕적 욕설을 한 유튜버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0년 6월~9월경 재판에 출석하는 정 전 교수를 향해 욕설을 하고 '애꾸눈'이라고 부르며 모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모욕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정 전 교수가 재판에 출두할 때 안대를 낀 모습을 보는 순간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닌가 생각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아울러 유튜브 방송에서 정 전 교수가 안대를 착용하고 직접 운전해 법원에 출석한 것을 비하하고 욕설한 것에 대해선 "안대를 하고 운전을 해봤는데 단 1km도 못 가겠더라"며 "교통안전캠페인 차원에서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면 안대 벗고 운전해라'라고 소리친 것 뿐"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B씨 측은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벌금형 선고를 하면서 재판장은 "B씨는 마스크로 한쪽 눈을 가리는 행위를 했는데 이는 피해자가 한쪽 눈을 가리고 출석한 걸 우스꽝스럽게 재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의 한 수' 다수 구독자들이 쉽게 시청할 수 있었고 장애인의 장애부위를 재현하거나 따라는 건 모욕감 주는 게 일반적이어서 '모욕'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사회적으로 풍자나 비판에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했다.[4]
- 월성원전(경북 경주시) 조기폐쇄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재판에서 삭제된 자료의 중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산업부 공무원 A씨(53)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산업부 공무원 B씨는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직접 삭제한 의혹을 받는 피고인 업무를 인계받았다. 그러면서 '인계받은 파일도 한 번 열어봤을 뿐'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대비해 조치를 취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삭제된 자료와 업무 연관성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볼만한 자료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검찰의 감사 방해 등 공소사실을 전면적으로 반박하는 것으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앞선 재판에서 삭제된 자료가 산업부 웹디스크에 남아있었다는 주장을 낸 바 있다. 검찰의 정부청사 출입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에 B씨는 '공무원증이 있으면 다른 부처도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빠르면 8월 재판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3차례 재판을 더 진행한 후 최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재판〉, 《위키백과》
- ↑ 〈재판(법률)〉, 《나무위키》
- ↑ 〈재판(裁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유동주 이세연 기자, 〈마스크로 한쪽 눈 가리고 정경심에 "애꾸눈"…'모욕' 유튜버들 벌금형〉, 《머니투데이》, 2022-07-19
- ↑ 임용우 기자, 〈'월성원전' 삭제 자료 중요성 두고 검찰-변호인 공방 치열〉, 《뉴스1》, 2022-06-21
참고자료[편집]
- 〈재판〉, 《위키백과》
- 〈재판(법률)〉, 《나무위키》
- 〈재판(裁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유동주 이세연 기자, 〈마스크로 한쪽 눈 가리고 정경심에 "애꾸눈"…'모욕' 유튜버들 벌금형〉, 《머니투데이》, 2022-07-19
- 민철기 부장판사, 〈세상속으로 ‘무죄’의 무게〉, 《헤럴드경제》, 2022-07-19
- 배한글 기자, 〈"어떤 근거로 사형할 권리 있나"..13년 만에 부활한 사형제 논란〉, 《파이낸셜뉴스》, 2022-07-15
- 김덕성 기자, 〈집중점검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재판의 실무상 쟁점〉, 《리걸타임즈》, 2022-07-14
- 박진형 기자, 〈'선거법 위반' 양향자 첫 항소심 출석…무죄판결 내려질까〉, 《아시아경제》, 2022-07-14
- 임용우 기자, 〈'월성원전' 삭제 자료 중요성 두고 검찰-변호인 공방 치열〉, 《뉴스1》, 2022-06-21
- 박수연 기자, 〈헌재,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인정은 위헌" 유해용 前 수석재판연구관 헌법소원 '각하'〉, 《법률뉴스》, 2021-12-23
- 김경수 교수, 〈한자이야기 재판(裁判)〉, 《법률신문》, 2011-08-29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