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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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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조직도

사법부(司法府)는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삼권분립을 이루며, 대표자는 대법원장이다.[1]

개요[편집]

사법부는 현대적인 권력분립 원칙에 따른 정부의 삼권(입법, 행정, 사법) 가운데 사법권을 행사하는 주체를 일컫는 말이다. 여기서 사법이란 구체적인 사건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법을 해석·적용하여 권리 및 의무관계를 확정하는 일인데, 주로 재판(裁判)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사법부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을 법원 또는 재판소라 하며, 사법권을 행사하는 여러 기관 중 최종심(final appeal)을 관장하는 기관을 최고법원 또는 최고재판소(supreme court)라고 부른다.

사법부라는 용어는 나라별 전통에 따라 그 국가의 일반법원만을 지칭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는 그 국가의 모든 사법기관을 아우르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서의 사법부는 대개 전자와 같이 일반법원, 즉 대법원 및 각급 법원만을 지칭하는 표현처럼 좁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학문적인 넓은 의미로서 사법기관 전체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한민국 사법부[편집]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은 법을 만드는 입법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있다. 사법부에 속한 기관으로는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이 있으며, 각급 법원에는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이 있고,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의 일부 사무를 처리하는 지원과 시·군법원 및 등기소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오스트리아처럼 '사법'을 제목으로 하는 별도의 장(章)이 없고 다만 제5장의 제목을 '법원', 제6장의 제목을 '헌법재판소'로 하며 헌법 제5장 제101조 제1항에서 '사법권'을 '법원'에 귀속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사법권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도 포함되고, 따라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각각 사법권을 행사하되 일부 헌법재판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그 밖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대법원이 최고법원 역할을 분담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를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구조상 검찰은 사법부에 속하지 않는다. 한편으로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대법원의 법원행정처 및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사무처 등 각 최고법원이 법률로써 설치한 기관에 의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대한민국 대법원(大法院, Supreme Court of Korea) :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사건의 포괄적 최고법원.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일부 헌법재판을 관할하는 최고법원. 헌법소원 제도를 헌법상 두고 있으면서도 다른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인 '재판소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사법권의 독립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권한을 사법권이라고 하는데 사법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고 자유를 수호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권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사법권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어야만 국민은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법원이 사법부로서의 임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이 어떠한 외부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의미한다.

재판공개의 원칙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소송 당사자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일반인에게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형사 재판에 있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다만 재판의 심리에 있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심급제도

우리나라 재판제도는 3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재판은 1심 혹은 2심제이며 특허소송은 2심제이다.

  • 민·형사 단독사건: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 →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항소부) → 대법원
  • 민·형사 합의사건: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 고등법원 → 대법원
  • 군사재판: 보통군사법원 → 고등군사법원 → 대법원
  • 행정재판: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 특허재판(2심제): 특허법원 → 대법원
  • 선거재판(1심제 혹은 2심제):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를 다루는 선거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소송은 대법원이 제1심 겸 종심으로 재판한다. 지방의회의원 선거소송은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대법원이 최종심으로 재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소송은 시·도지사 선거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제1심 겸 종심으로, 구·시·군의 장 선거에 관하여는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대법원이 최종심으로 재판한다.

나라별 사법부[편집]

독일

독일의 사법부는 사건 관할에 따라 일반법원 및 행정법원, 재정법원, 노동법원, 사회법원의 5가지 연방최고법원과, 연방최고법원에 속하지 않는 독자적 최고법원으로서 사법부 중의 유일한 헌법기관인 연방헌법재판소로 나누어져 있다. 사법부는 독일 기본법(헌법) 제9장 '사법(독일어: Die Rechtsprechung)'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검찰은 속해 있지 않다. 각 연방최고법원은 내부적인 의견일치가 문제되는 경우 그 법원 내에 일부 재판부의 대표들이 모여 토의하는 대재판부(독일어: Großer Senat)를 구성하고, 나머지 연방최고법원들과의 의견일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각 최고법원들의 대표들이 모여 토의하는 공동재판부(독일어: Gemeinsamer Senat)를 구성하여 판결의 통일성을 도모한다. 법관의 인사 및 예산 등에 관한 사법행정권은 원칙적으로 독일 법무부에 속해 있으나, 예외적으로 연방헌법재판소는 자율성을 인정받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연방일반법원(독일어: Bundesgerichtshof) : 일반법원의 최고법원. 약 130명의 법관이 근무한다. 형사사건에 한해 연간 3천건 정도를 처리한다.
  • 연방행정법원(독일어: Bundesverwaltungsgericht) : 행정법원의 최고법원.
  • 연방재정법원(Bundesfinanzhof) : 조세 관련 분쟁 등을 관할하는 최고법원. 연방재정법원은 다른 연방최고법원들과 달리 3심제의 최종심이 아닌 2심제의 최종심을 담당하고 있다.
  • 연방노동법원(독일어: Bundesarbeitsgericht) : 노동 사건을 관할하는 최고법원.
  • 연방사회법원(독일어: Bundessozialgericht) : 사회보험수급 관련 분쟁 등을 관할하는 최고법원.
  • 연방헌법재판소(독일어: Bundesverfassungsgericht) : 헌법재판을 관할하는 최고법원이자 독일 사법부 내의 유일한 헌법기관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특징은 연방최고법원들을 포함한 다른 법원들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른바 '재판소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판소원 제도는 상소가 아닌 헌법소원의 일종이므로 연방헌법재판소가 다른 법원들의 상급법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상급법원처럼 기능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사법부는 사건 관할에 따라 일반법원, 행정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3개의 최고법원으로 나뉘어 있다. 오스트리아 헌법은 공식적으로 '사법'을 제목으로 하는 장을 두고 있지 않으며, 헌법 제3장 B절에서 일반법원을, 제8장 A절에서 행정법원을, 제8장 B절에서 헌법재판소를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으로 헌법 제90조의a에 따라 검찰이 사법부에 속한 것으로 여겨지며, 사법행정권은 오스트리아 연방 법무부에 속해 있다.

  • 최고일반재판소(독일어: Oberster Gerichtshof) : 일반법원의 최고법원.
  • 최고행정재판소(독일어: Verwaltungsgerichtshof) : 행정법원의 최고법원. 다른 최고법원들과 달리 3심제의 최종심이 아닌 2심제의 최종심을 담당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독일어: Verfassungsgerichtshof) : 헌법재판을 관할하는 최고법원.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독일과 달리 다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불가능하다.
프랑스

프랑스의 사법부는 사건 관할에 따라 일반법원, 행정법원, 헌법재판소 및 관할법원 등으로 나뉘어 있다. 다만 프랑스 헌법 제8장 '사법권(프랑스어: De l'autorité judiciaire)'에는 파기원 산하의 일반법원과 검사만이 포함되어 있고, 헌법평의회는 제7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법원의 최고법원인 국사원의 구성원은 행정부 공무원에 관한 헌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임명된다. 따라서 해석론적 관점에서 국사원이나 헌법평의회 등은 프랑스 헌법상의 형식적 사법부을 이루지 않고 다만 비교법학적 관점에서 광의의 프랑스 사법부에 속할 뿐이다. 형식적 관점에서 프랑스 사법부를 이루는 일반법원 및 검찰에 대한 사법행정권은 프랑스 헌법 제65조에 따라 구성되는 '최고사법관회의(프랑스어: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가 주관한다. 이는 프랑스가 법관과 검사를 아우르는 사법관(프랑스어: magistrats)의 개념을 전통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파기원(프랑스어: Cour de cassation) : 일반법원의 최고법원. 약 100명의 법관이 근무하며 연간 2~3만 건 정도를 처리한다.
  • 국참사원(프랑스어: Conseil d'État) : 행정법원의 최고법원. 국사원이라고도 번역되며, 단순한 재판기관이 아니라 프랑스 정부의 법적 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 국사원의 소송담당부(프랑스어: Section du contentieux)가 행정재판을 하는 법원에 해당한다.
  • 헌법평의회(프랑스어: Le Conseil constitutionnel) : 헌법재판을 관할하는 최고법원. 헌법소원 기능이 없다.
  • 관할법원(프랑스어: Tribunal des conflits) : 일반법원과 행정법원 간에 관할이 문제되는 경우 이를 재판의 형태로 결정하기 위한 특수한 법원이다.
미국

미국에서 주 정부에 관한 사건은 각 주의 최고법원이 관할하나, 연방 정부에 관한 모든 사건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유일한 최고법원으로 관할한다. 다만 미국 헌법에는 의회의 제정법이 위헌인 경우 무효로 하는 헌법재판으로서 사법심사(영어: judicial review)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마베리 대 매디슨 사건 이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연방대법원의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다. 검찰은 사법부에 속해 있지 않다. 연방대법원을 포함한 연방법원들의 사법행정권은 연방대법원장을 의장으로, 연방대법관이 아닌 고위법관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미국 연방사법회의(영어: 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에 속해 있다.

  • 연방대법원(영어: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연방대법원은 미국 연방정부의 유일한 최고법원이면서도 단 9명의 법관만을 두며, 상고를 극히 선별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강력한 상고허가제를 운용하여 연간 100건 정도만을 처리한다.
일본

일본의 사법부는 관할의 구분 없이 일본국 헌법 제6장 '사법(司法)'에 따라 설치된 유일한 최고법원인 일본 최고재판소를 정점으로 하는 단일체계로 구성된다. 이에 따르면 일본의 검찰은 사법부에 속해있지 않다. 일본의 사법행정은 재판소법(裁判所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최고재판소 산하 사무총국(事務総局)이 주도한다.

  • 일본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 Supreme Court of Japan) : 일본 사법부의 유일한 최고법원이면서도 단 14명의 판사만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강력한 상고허가제를 운용하여 연간 100건 정도만을 처리한다.

각주[편집]

  1. 사법부〉, 《네이버국어사전》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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