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피고(被告)는 소를 제기당한 사람으로, 원고에 반대되는 소송상 당사자이다.[1]
목차
개요[편집]
- 피고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원고와 상대되는 개념이며 형사소송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으로 분류된다.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 보호를 요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그 상대방이며, 양자를 합쳐 당사자라고 한다. 즉 피고는 소 제기를 당한 사람일 뿐, 범죄나 범죄혐의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다. [2] 법원 소송과 관련해서 참석하는 사람들 중 주체와 객체, 제3자 등이 있다. 자신의 이익이나 사건에 대해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 그 청구 대상자, 증인 등이 있다.
-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의 상대방이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필수적으로 이 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필수적인 요소다. 피고가 특정되지 않거나, 잘못된 피고를 피고로 지정할 경우 재판장은 경우에 따라 보정명령을 하고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장 각하 명령이나 소각하 판결을 내린다. 실무적으로 소장부본 송달 전후로 피고가 사망하거나, 사망했음에도 사망 사실을 몰랐거나 등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의 소제기에 편승해서 추가적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를 '반소'라고 한다. 피고는 반소원고가 되고, 원고는 반소피고가 된다. 원고와 피고라는 표현은 3심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반소를 취하하지 않아 본소송은 사라지고 반소만 남는다고 해도 그대로 원고와 피고이다.[3]
소송 인원의 용어 비교[편집]
민사소송 : 원고, 피고[편집]
- 피고 : 소를 당한 자이다. 소송상 원고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공소를 받은 측의 당사자, 즉 제1심 소송에 있어서 수동적 당사자를 말한다. 피고인은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형사소추를 당한 자로 의제 되거나 취급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공동피고인은 수개의 사건에 대한 병합심리의 결과 수인의 피고인이 동일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을 받는 경우에서 이들 피고인을 말한다.
- 원고 : 소를 제기한 자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상 제1심 판결절차에 있어서의 공격적 당사자, 형사소송에 있어서 소추권자인 검사 및 행정소송 절차에 있어서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자를 말하는데, 그 상대방인 피고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 소를 제기하는 사람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정해지고, 죄의 유. 무는 판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죄가 '있고' 없음'과는 무관하다.
형사소송 : 피의자, 피고인[편집]
- 형사소송에서는 검찰이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당한 사람이 피고인이 된다.
- 혐의가 있어서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한다.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공소의 제기를 당한 후에는 피고인이라 불린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의 객체로서의 지위가 강하나, 피의자가 인권옹호 및 장차 소송 주체로서 활동한다는 준 당사자적 지위에서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 및 선임 의뢰권, 증거보전 청구권, 구속 적부심사 청구권, 접견 교통권 등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다.
- 수사를 통해서 유죄라는 검사의 결론에 의해 검사가 재판을 청구했을 때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이 되는 것이다.
참고인[편집]
- 증인이라고도 한다.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기가 과거에 실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말하며 증인의 진술은 증언이라고 한다. 소송사건에 있어서, 특히 법률 규정이 있는 외에는 누구나 증인으로서 출석, 선서, 진술할 공법상의 의무를 가지고, 선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로서 처벌 받는다.
피고의 경정[편집]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 지정의 수정[편집]
- 크고 작은 분쟁이 생겼을 때 본능적으로 문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을 찾는다. 이러한 원리는 법률적 분쟁에도 적용된다. 법률적 분쟁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소송 상대방이 되는 피고, 즉 싸울 상대를 지정해야 한다.
- 피고 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피고가 누구인지는 명확한데 그 표시가 잘못된 경우와 아예 다른 사람을 피고로 해야 하는 경우다. 기존 소송을 취하하고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번거로울 수 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에서는 '피고 경정(소송 도중에 피고를 변경하는 것)'이라는 절차를 두어 기존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도 피고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피고 경정 신청에 대해 허가 결정이 내려진 경우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피고 표시 정정이나 피고 경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되면 아무래도 그만큼 소송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 제기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해 피고를 정확하게 지정하고, 특히 소멸시효 등이 문제 될 수 있는 경우 피고 지정을 더욱 신중히 처리하여야 한다.[4]
관련 기사[편집]
- 하루에도 수 건의 상간녀소송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상간녀소송을 준비하는 원고가 절반, 그리고 소장을 받은 피고가 절반 정도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인 상간자를 형사처벌할 방법은 사라졌다. 하지만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배우자의 파트너인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평온한 부부관계를 파탄나게 만들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유부남, 유부녀와 교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간 소송의 피고를 죄인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상간녀소송의 소장을 받았음에도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피고의 사정은 아랑곳없이 소송은 진행되며, 원고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 판결이 나오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원고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고 재산이나 급여통장의 압류로 이어진다. 자신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선 안된다.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불륜)을 입증할 책임이 있듯이, 피고는 받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의무가 있다.[5]
- STX중공업이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영진의 배임·횡령으로 입은 피해액 42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022년 9월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부장판사)는 STX중공업이 강 전 회장과 STX 변모 전 대표, 이모 전 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 등 세 명의 전직 임원이 STX중공업에 42억 7,000여만 원을 지급하고 변 전 대표와 이 전 전무는 전체 배상액 중 최대 12억 8,000여만 원을 나눠서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횡령·배임 액수는 총 910억 5,000만 원이다. STX중공업이 강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해 STX중공업이 현실적으로 손해를 본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배임 행위를 한 즉시 STX중공업이 42억 7000여만 원의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피고〉, 《위키백과》
- ↑ 〈피고인〉, 《나무위키》
- ↑ 〈피고〉, 《나무위키》
- ↑ 정세형 변호사, 〈아차, 피고를 잘못 지정했네…소송 중 바꿀 수 있을까〉, 《중앙일보》, 2019-05-18
- ↑ 우진영 기자, 〈상간녀소송 피고가 죄인? 다툴 건 다투자〉, 《데일리시큐》, 2022-09-06
- ↑ 김민정 기자, 〈강덕수, STX중공업에 2심도 패소… 법원 “42억원 지급하라”〉, 《조선비즈》, 2022-09-06
참고자료[편집]
- 〈피고〉, 《위키백과》
- 〈피고〉, 《나무위키》
- 〈피고인〉, 《나무위키》
- 신동일 판사, 〈재판의 종류와 절차, 대안적 분쟁해결방식〉, 《강원일보》, 2022-09-07
- 우진영 기자, 〈상간녀소송 피고가 죄인? 다툴 건 다투자〉, 《데일리시큐》, 2022-09-06
- 김민정 기자, 〈강덕수, STX중공업에 2심도 패소… 법원 “42억원 지급하라”〉, 《조선비즈》, 2022-09-06
- 황재하 기자,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엮인 민사소송 2심서 패소〉, 《연합뉴스》, 2022-08-25
- 권혁중 기자, 〈피고로 재판 중인 최강욱이… 검찰·법원 다루는 법사위원 맡아도 되나?〉, 《뉴데일리》, 2022-08-23
- 서울김세라변호사, 〈피고의 경정〉, 《네이버블로그》, 2020-10-29
- 정세형 변호사, 〈아차, 피고를 잘못 지정했네…소송 중 바꿀 수 있을까〉, 《중앙일보》, 2019-05-18
- 흔녀, 〈피고 뜻,원고뜻 알아갑시다〉, 《네이버블로그》, 2017-06-22
- 단비로, 〈원고와 피고의 뜻/피의자와 피고인의 뜻 〉, 《네이버블로그》, 2012-06-04
- 김경수 중앙대 명예교수, 〈한자이야기 피고(被告)〉, 《법률신문》, 2011-08-25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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