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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罪)는 윤리에 벗어나거나 법에 저촉이 되는 행위이다.

개요[편집]

  • 는 법률·도덕·종교 등에 있어, 국가나 사회·교단(敎團)과 같은 집단이 규범(規範)으로서 인정하는 법칙에 어긋나고 그것의 결과로서, 규범을 위반한 사람에게 벌을 가하게 되는 행위나 태도의 일반적 명칭. 과거에는 당시에 보기에 그릇된 행동이다. 범죄와는 다른데 국민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규범인 법률, 그중 광의의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고, 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 행위는 범죄가 된다.[1]
  • 는 규범이나 윤리에 어긋나거나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교에서는 대체로 '하나님의 계명' 또는 '도리'와 같은 어떤 불변의 법칙, 이치 또는 명령(즉 천명)에 근거하여 그것과 어긋나는 것을 죄로 설정하고, 법률에서는 미리 정해진 조목에 근거하여 그것과 어긋나는 것을 죄로 설정한다. [2]
  • 는 법률적으로 법을 어기고 저지른 잘못 또는 그와 같은 죄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다. 고전적인 견해로 자유의지의 결과가 있고, 실증주의 및 결정적 견해는 대부분의 범죄행위는 사회적, 심리적, 생물학적 영향의 결과로 분석한다. 후자의 견해가 예측과 예방을 가능토록 하기 때문에 범죄심리학 서적들은 후자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러한 요소 중 사회적, 심리적 요소는 법률과 행정 공약의 집행, 즉 정치로서 변동이 가능하므로 해당 직종의 정치계에 대한 영향력의 증대 및 정계 진출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 외에는 범죄를 저지르고 안 잡힐 자신이 있다는 생각이 들 경우에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범죄 행위가 억제되는 이유가 법이라는 통제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피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시나 법이라는 통제를 개의치 않은 경우에도 종종 일어난다.[3]

죄의 일반적 분류[편집]

  •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
  • 법률에 위반되어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불법 행위.
  •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거나, 그 법을 순종하는데 부족한 것.
  • 불교에서 도리에 거슬리어 괴로움의 과보(果報)를 부르는 나쁜 행위.
  • 나쁜 행위를 잘못하는 죄와 불법 행위 등.

법률이 가리키는 죄[편집]

법률적 의미의 죄는 자연계의 사실이나 단지 심리상태가 형벌법령에 열거된 조항에 대하여 유책위법(有責違法)의 행위이다. 예하면 횡령, 파괴, 상해 등이 범죄행위이다. 도덕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할 최고의 표준이며 여기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죄라 할 수 있다. 죄에 대한 법률의 권세는 사람이 범죄행위를 하는 동시에 국가의 권력으로 범죄자의 자유를 구속하며 그 권리를 박탈(剝奪)하고 범죄에 해당한 보수를 주는 것인데 비해 도덕은 사람이 범죄 즉 그릇된 길로 행하기 전에 정로(正路) 즉 당연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다. 양심은 명령하나니 즉 좋은 일은 하라고 명령하고 좋지 않은 일은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데 인간이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이 죄이다. 법률의 위력이나 도덕의 제재(制栽)가 없을 때에라도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자치(自治)하게 하고 만일 양심을 어기는 때에는 양심 스스로가 자아(自我)를 불러 심판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원고도 되고 피고도 되며 판사도 되고 죄인도 되며 검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어 칭찬도 하며 공격도 한다.

유죄의 판단[편집]

  •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
  • 법원약식명령으로 유죄가 확정.
  • 하급심(지방법원, 고등법원) 판결에 승복(항소 포기)하고 유죄가 확정.
  • 대법원의 판결로 유죄가 확정.
  • 국제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는 외국에서 당사국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이 확정.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집행유예를 선고한 기간만큼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집행을 면제해 줄 뿐이지 엄연히 유죄 판결은 받았기 때문이다.

죄수[편집]

죄수(罪數)는 죄의 개수를 말한다. 한사람이 1개의 범죄를 범한 때가 일죄이며, 수 개의 범죄를 범한 때에는 수 죄이다. 죄란 구성 요건을 전제로 한 개념이므로, 구성 요건 표준설을 우선적 기준으로 삼되 행위의 개수 범죄 의사 및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범죄에 합당한 기준을 찾아야 한다.

죄수 계산[편집]

  • 행위 표준설 :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에 의해 죄수 결정. 판례는 정조에 관한 죄, 간통죄, 공갈죄에 관하여 이 견해를 취한다.
  • 법익 표준설 : 침해되는 보호 법익의 수, 또는 결과의 수를 기준으로 죄수 결정. 판례는 연속범의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이 견해를 취한다.
  • 의사 표준설 : 범죄 의사의 수를 기준으로 죄수 결정. 판례는 연속범의 경우에 이 견해를 취한다.
  • 구성요건설 : 법률 상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수를 기준으로 죄수 결정. 일부 판례가 이 견해를 취한다.

죄수 계산의 기본원칙[편집]

  • 병과주의: 수죄의 형기를 합산하여 처벌하는 방법이다.
  • 흡수주의: 수죄 가운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을 적용하고 다른 경한 죄에 정한 형은 여기에 흡수시키는 방법이다.
  • 가중주의: 수죄에 대하여 하나의 전체형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상 죄의 처벌기준[편집]

  • 형사미성년자 :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심신장애인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 강요된 행위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고의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과실 :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 사실의 착오 :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법률의 착오 :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인과관계 :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 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상 죄의 감형[편집]

  • 자수 :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자복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정상참작 감경 :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선택형과 정상참작 감경 : 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경한 교통사고[편집]

차의 교통으로 다음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경우에는, '합의'나 후술하는 '종합보험 가입'이 되었더라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수 없다.

  •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
  • 12대 중과실로 인한 경우.

관련 기사[편집]

  • 헌법재판소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세 차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검·경이 보완에 나선다. 경찰은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전력의 기간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보완하고, 검찰도로교통법의 일반 처벌 규정을 적용하되 양형에 가중 사유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재 미국, 캐나다, 스웨덴,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상습 음주운전 차량에 이러한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재범률 감소율은 미국 메릴랜드주 64%, 일리노이주 81%, 캐나다 앨버타주 89%, 스웨덴 95% 등으로 효과가 컸다. 검찰은 '가중 사유'를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시사항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내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 결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기본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창호법이 적용돼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은 공소장에 적힌 죄명을 도로교통법 일반 규정으로 바꾸되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할 계획이다. 법원의 유죄 선고가 이미 나왔다면 검찰이 피고인을 위해 항소·상고를 제기하고, 재판 결과가 확정된 처벌 당사자가 재심 청구를 하면 공소장을 변경해 준다.[4]
  • 대통령의 '죄와 벌'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대통령중심제는 절대 만만한 제도가 아니다. 소위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된 38국 중 순수 대통령제는 단 3국뿐이다. 세계에 90곳이 넘는 대통령중심제 국가가 있는데 단 3곳만이 선진국인 것이다. 어디인가? 미국, 한국, 그리고 멕시코다. 이 중 미국과 한국만 확실한 선진국이고 멕시코는 간신히 턱걸이하는 수준이다. 왜 유독 한국과 미국, 두 나라만이 당당한 선진국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대통령의 과오(過誤)에 대한 무관용이다. '대통령 과오의 무관용 원칙'에 있어 대한민국도 절대 만만치 않다. 역대 대통령 중 실권을 가진 10명 가운데 7명이 다양한 죄목으로 혹독한 징벌을 받았다. 이승만은 사실상 쫓겨났고, 박정희는 암살되었고, 박근혜는 탄핵되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등은 부패, 독직, 쿠데타 등 다양한 죄목으로 옥살이를 했다. 노무현은 극단적 선택으로 처벌을 피했을 뿐이다. [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 《나무위키》
  2. 〉, 《위키백과》
  3. 범죄〉, 《나무위키》
  4. 조희연 이종민 기자, 〈음주운전 재범 기간 10년 내로… 효력 잃은 ‘윤창호법’ 보완한다〉, 《세계일보》, 2022-09-04
  5. 전성철 변호사, 〈대통령들의 ‘죄와 벌’, 그리고 국가의 미래〉, 《조선일보》, 2022-08-0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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