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유죄(有罪)는 법원 등의 판결을 통해 피고사건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있을 때에 선고하는 것이다.[1]
목차
개요[편집]
- 유죄는 피고 사건이 법률상 죄가 되거나 범죄로 증명된 것 또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가리킨다. 유죄로 입증이 못 된 상태가 무죄이다. 실제 사건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런 사건들은 결국 최종심의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가려진다. 이 과정에서 하급심의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제한 없이 상소를 제기하고 상급심에서는 독자적으로 유무죄를 다시 판단한다. 결국 하급심에서 아무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도 상급심의 판단에 따라 무의미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 형사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을 때에 선고하는 판결.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충분한 심증이 있어야 하며, 형의 선고가 대표적이나 그 밖에 형의 면제, 선고 유예의 판결 따위가 있다.
유죄판결[편집]
유죄판결의 종류[편집]
- 피고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 선고하는 재판을 유죄판결이라고 하며, 이에는 형선고의 판결, 형면제의 판결 및 선고유예의 판결이 포함된다(제321조 제1항). 형의 집행유예, 판결 전 구금의 산입일수, 노역장 유치 기간은 물론 재산형의 가납판결도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제321조 제2항, 제334조).
유죄판결의 의의[편집]
- 제323조는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죄판결에 명시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제39조의 취지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유 설명이 필요하다.
유죄의 사실[편집]
유죄 사실이란 특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구체적 사실을 말한다.
유죄 사실의 범위[편집]
- 구성요건해당사실: 객관적 구성요건의 요소가 되는 행위의 주체와 객체, 행위와 결과 및 인과관계는 범죄 될 사실에 해당한다. 주관적 구성요건의 요소가 되는 고의, 과실, 목적, 불법영득의 의사도 범죄사실에 해당하나, 다만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존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특히 이를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구성요건 해당 사실만으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의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구성요건 해당 사실은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수정형식인 예비와 미수, 공범 등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위법성과 책임: 유죄 사실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 유책한 행위이지만 구성요건 해당성은 위법성과 책임을 징표하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법성과 책임이 사실상 추정되어 특별한 판단을 요하지 않는다.
유죄 관련 형사재판[편집]
수사 및 기소절차[편집]
-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는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구속할 수 있다. 또한 현행 범인이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 형사재판은 달리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시작된다. 한편 검사는 벌금형에 처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을 할 수 있고,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공판절차[편집]
-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공개로 진행되고, 그 절차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의 성명과 연령 등을 묻는 인정신문부터 시작된다. 그 후 검사의 공소사실 등 낭독과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검사의 의견진술(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판사는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다.
유죄와 무죄의 판결[편집]
- 피고인의 혐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고 증거가 충분한 경우 판사는 유죄판결을 한다.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형을 선고한다. 유기징역이나 금고는 1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며, 특별히 형을 가중할 경우에는 50년까지 할 수 있다.
- 판사가 유죄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는데, 이 경우 구속되었던 피고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항소 및 상고절차[편집]
- 피고인이나 검사는 제1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제2심 재판절차도 제1심 재판절차와 큰 차이는 없으나, 증거신청시기의 제한, 증인신청사유의 제한 등 제1심 재판절차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 한편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판결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관련 기사[편집]
-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앞서가는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끼어들다가 사고를 낸 6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2022년 6월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공소 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 1일 오후 1시 40분께 충남 홍성군 구항면의 편도 1차로를 달리다가 앞서가던 피해자 B(65·여)씨의 삼륜전동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 앞지르기를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14조에 따라 도로 중앙선을 표시하는 노면표지는 중앙선 표시로 이 중 황색실선은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에서 주행하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했고 이 행위가 없었다면 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 침범행위가 직접적인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2]
-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파기하고 공소 기각했다.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 기각했다고 2022년 3월 21일 밝혔다. 2021년 9월 1심 법원은 A씨에 대한 공소 사실을 인정해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년 9월 A씨와 합의해 A씨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고 합의서는 원심판결 선고 이전에 법원에 제출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유죄〉, 《위키백과》
- ↑ 김도현 기자, 〈추월하려고 중앙선 침범했다가 사고, 항소심서 유죄…왜〉, 《뉴시스》, 2022-06-27
- ↑ 송봉준 기자, 〈교통사고 합의서냈는데 유죄 선고…2심서 원심파기 '공소기각'〉, 《노컷뉴스》, 2022-03-21
참고자료[편집]
- 〈유죄〉, 《나무위키》
- 〈유죄〉, 《위키백과》
- 〈유전무죄 무전유죄〉, 《나무위키》
- 〈유죄추정의 원칙〉, 《나무위키》
- 이종선 기자, 〈동물 학대로 유죄 받으면 사육권 박탈당한다〉, 《국민일보》, 2022-07-25
- 류석우 기자, 〈교통사고 낸 뒤 허위 진료기록부 제출…'뺑소니' 경찰관 유죄 확정〉, 《뉴스1》, 2022-07-17
- 김도현 기자, 〈추월하려고 중앙선 침범했다가 사고, 항소심서 유죄…왜〉, 《뉴시스》, 2022-06-27
- 송봉준 기자, 〈교통사고 합의서냈는데 유죄 선고…2심서 원심파기 '공소기각'〉, 《노컷뉴스》, 2022-03-21
- 법무법인 명경, 〈집행유예 뜻 :: 유죄? 무죄?〉, 《네이버블로그》, 2016-10-21
- 이윤희 변호사, 〈형사판결의 종류 - 무죄판결, 유죄판결, 면소판결, 공소기각판결〉, 《네이버블로그》, 2015-12-02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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