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기각(棄却)은 수리된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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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기각은 소송에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 각하와 비슷해 보이는 개념이고, 법령상에서 모두 각하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다소 다른 개념이다. 민사소송법이나 이를 준용하는 행정소송법 등에서의 기각은 본안판결로서,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소는 모두 갖추었으나 내용을 심사했더니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각하는 아예 형식적인 요소에서 결격사유가 있어서 본안심리도 하지 않고 거부해버리는 것. 법학상으로는 본안적격이 없는 경우 기각판결을 내린다. 기각의 반대말은 인용으로 본안심리 후 이유 있다고 여겨졌을 때 인용판결을 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실체재판이 유무죄 판단이고, 형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기각 재판을 한다.[1]
- 기각은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기는 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료하는 일이다. '인정', '승인', '수용' 등의 반대말이기도 하다.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말은 재판을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겠다는 뜻인 것이다. 기각은 각하(却下)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자의 뜻을 해석하면 원서나 소송 따위를 받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낸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검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그냥 돌려보내는 각하와 다르게 기각은 검토를 진행한 이후 돌려보낸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소를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심사를 진행했지만 그럴만한 이유나 타당성이 없다면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으니 기각 처리를 하게 된다.
- 기각은 본안심리의 결과 그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배척하고 원처분을 지지하는 재결을 말한다. 기각도 법관의 심리에 의한 판결이지만 피고와 소송내용에 대해 다투고 난 뒤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위한 청구 그 자체의 타당성에 관한 것이다. 민사소송법상 기각이란 청구(請求)의 내용이 이유 없다고 하여 종국적 재판(終局的 裁判)에서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에 있어서 기각결정은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기관이 신청인의 불복(不服)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청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處分)을 유지시키는 결정(決定)을 말한다.
소의 기각 효과[편집]
- 민사소송 : 원고가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위헌법률심판 및 위헌확인형 헌법소원심판 : 심판대상 법률은 합헌이 된다.
- 탄핵소추심판 : 소추대상인은 다시 업무에 복직하게 된다. 또한 결정 전에 파면되면 그 청구는 반드시 기각된다.
- 위헌정당해산심판 : 해당 정당은 해산되지 않는다.
- 권리구제형헌법소원 : 해당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결과는 권리침해가 아닌 것이 된다.
기각의 예시[편집]
- 항소 기각 : 하급법원에서 받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로 항소 기각을 받으면 큰 이변이 없다면 1심 판결을 존중한다.
- 상고 기각 : 1심 재판에 대한 비약적인 상고 혹은 2심 판결에 불복하였지만 주장 자체에 심리 속행 사유가 없거나 제출 기간 미준수,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원심 판결이 확정된다.
기각과 각하의 비교[편집]
- 기각이란 민사소송법상 신청의 내용(예: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 등)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기각의 재판은 본안판결이며 소송·형식재판인 각하와 구별된다. 예외적으로 각하로 보아야 할 경우가 법전 상 기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민사소송법 제429조).
-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 정식재판청구의 기각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하여 절차를 종결시키는 형식 재판인데 대하여 항소 기각, 상고 기각, 항고 기각, 재심청구기각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로 하는 경우와 청구이유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가 있다.
- 각하란 광의로는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하고, 협의로는 민사소송법상 소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때,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재판에 들어가지 않고서 바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각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하고 있다.
- 기각과 각하의 공통점은 법원에 청구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차이점은 기각은 소송요건을 갖추었지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소송이 더 이상 진행이 안되고 끝이 나는 것이고 각하는 소송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을 종료시키는 것이다.
판결의 종류 비교[편집]
- 기각판결 : 기각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을 말하며, 해당 처분이 위법하지 않거나 단순히 부당한 것인 때에 행해지는 판결이다.
- 각하판결 : 각하판결이란 심판청구의 요건 심리의 결과 그 제소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을 말한다. 각하판결은 취소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은 아니므로 결여된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아울러 법원은 새로운 소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 인용판결 : 인용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말한다.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은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이다. 무효 등 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이다.
- 사정판결 :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다만,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만 인정되고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이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공소기각의 판결[편집]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관련 기사[편집]
- 그룹 빅뱅 멤버 출신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성매매, 횡령 혐의 등과 관련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기각' 뜻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각은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은 갖췄지만,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뜻하며 구속영장 기각은 이후 재판에서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것이다.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그 심리 결과로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효를 선고하는 것이다. 즉 인정, 승인, 수용 등을 반대말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19년 5월 14일 기각 사유에서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적했다.[2]
-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화물 운전기사가 생계를 위해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A씨가 제주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종 보통 자동차 면허와 1종 대형 자동차 면허를 갖고 있는 A씨는 2006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051% 수치로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다. A씨는 2021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수치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했고, 2021년 10월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한 A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2006년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해 성실히 교통법규를 준수해 왔고, 화물운송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를 꾸릴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반복해 위반한 사람에 대한 면허 취소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상 매우 필요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기각〉, 《나무위키》
- ↑ 정소영 기자, 〈법률 용어 '기각' 뜻은?… 법원, 왜 승리 기각했나〉, 《머니S》, 2019-05-15
- ↑ 이동건 기자, 〈2차례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 재량 남용 주장 제주 화물기사 소송 기각〉, 《제주의소리》, 2022-09-02
참고자료[편집]
- 〈기각〉, 《위키백과》
- 〈기각〉, 《나무위키》
- 김선경 기자, 〈음주운전 버스기사, 면허 취소로 생계 어렵다며 소송냈지만 패소〉, 《연합뉴스》, 2022-09-14
- 홍민성 기자, 〈'여학생 납치 시도' 40대 영장 기각…"이게 법 맞냐" 울분〉, 《한경닷컴》, 2022-09-10
- 이동건 기자, 〈2차례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 재량 남용 주장 제주 화물기사 소송 기각〉, 《제주의소리》, 2022-09-02
- 배준수 기자, 〈포항 공무원에 ‘염산테러’ 중고차매매업자 '항소 기각'…징역 4년〉, 《경북일보》, 2022-09-01
- 정소영 기자, 〈법률 용어 '기각' 뜻은?… 법원, 왜 승리 기각했나〉, 《머니S》, 2019-05-15
- 경매연구소장태왕, 〈기각, 각하의 뜻과 차이점〉, 《네이버블로그》, 2019-05-15
- 욜로 여기, 〈기각 뜻 혐의없음 그리고 기각의 반대는?〉, 《네이버블로그》, 2019-05-15
- 로인사이트 변호사, 〈각하, 기각? 판결의 종류는?〉, 《네이버포스트》, 2017-09-11
- 단비로, 〈법률용어 기각 뜻/영장기각,항소기각 등〉, 《네이버블로그》, 2012-06-01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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