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당제(多黨制, Multi-party system)는 3개 이상의 정당이 존재하는 정당제의 하나이다.
- 일당제도(One Party System) 및 양당제도(Double Party System)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형식상 한 나라에 경쟁 관계에 있는 정당이 3개 이상 존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양당제와 함께 다당제는 복수정당제(Plural Party System)의 범주에 들어간다.[1] 다당제는 의석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몇 개의 정당이 연립하여 정부를 운영하기도 한다. 선거제도로는 비례대표제 또는 재투표제를 채택한다.[2]
- 다당제에서는 국민 각 계층의 다양한 소수의견이 잘 반영되고 정당끼리 대립할 때 중재하기가 쉽다. 또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정권 교체가 기동성 있게 이루어진다. 반면에 정당의 난립으로 정치가 불안정하여 능률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우며, 정치권 통합이 어려워서 정실적(情實的) 요소가 개입되거나 정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정당체제를 채용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이탈리아·독일·벨기에·스위스 등이다.[2]
다당제 유형[편집]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가 분류하는 다당제의 존립 구조는 크게 분극적, 분절적 다당제로 구분된다.
분극적 다당제[편집]
분극적 다당제는 양당제, 좀 더 본질적으로는 일당우위제를 좀더 분절해 좌파, 중도, 우파로 분류한 다당제라고 할 수 있다.
- 국가 체제의 존립에 있어 주류 정당의 의견에 정반대에 서는 정당이 존재할 경우.
- 집권당 혹은 보수당의 이념과 대치되는 야당의 존재.
- 중도적 이념을 장악하는 하나의 정당 혹은 정당군이 있다.
- 좌파, 우파에도 서지 않는 중도지향적 정당의 존재.
- 좌파, 중도, 우파가 한 정치적 레일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쪽만 움직여도 나머지 둘이 같은 레일에서 밀렸다 당겼다 하며 이들이 어떻게 합종연횡하느냐에 따라서 정치구도가 요동친다. 반면, 그렇기 때문에 좌파, 중도, 우파 모두 다 표를 많이 얻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에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적 이념과 성향에 무관한 정책을 펴는 경우가 생긴다. 이를 중위 투표자 정리라고 한다.[3][4]
분질적 다당제[편집]
온건 다당제라고도 불리며, 당의 정치기반인 이념과 정치철학, 지지기반 등이 각각 독립적인 정치지형을 갖는 다당제를 말한다.
-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당의 이데올로기 스펙트럼이 분극적 다당제보다도 훨씬 넓다.
- 적실성 있는 정당의 숫자가 많고 상호 연합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으며 정치지형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당 지지기반이 완전히 분화되어있다. 정당들은 상호 연합으로 연립정부 구성 없이는 안정적인 의석수 확보와 통치가 어려운 구조이다.
- 확고한 정치지형을 가진 상태에서 정당이 각자도생하는 구조기 때문에 각자의 구심력이 탄탄하고, 국가적 흐름에 따라 경쟁구도가 변하게 된다.[3][4]
의회 내 유효 정당수[편집]
락소(M. Laakso)와 타게페라(R. Taagepera)가 고안한 개념으로, 의회에 의석을 둔 정당의 수만으로 양당제와 다당제를 판가름하기 어려워, 각 정당의 비중을 계산하여 의회의 유효 정당수로 이를 판단하는 방법이다.[5]
계산 방식[편집]
- N=의회 내 유효 정당수
- Pa=a당의 의석점유율
- Pb=b당의 의석점유율
- Pc=c당의 의석점유율
- (1) 각 정당의 의석이 의회 의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다.
- (2) 의석점유율을 제곱한다.
- (3)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을 모두 더한다.
- (4) (1)을 그 값으로 나눈다.[5]
예시)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이 다당제 문서는 정치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일반 : 자연, 생물, 동물, 식물, 정치 □■⊕, 군사,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역사, 역사인물, 인간, 인체, 건강, 정신, 성격, 행동, 언어, 수학, 위키 도움말
|
|
정치
|
개표 • 개혁 • 공국 • 공산주의 • 공화국 • 공화정 • 공화제 • 과반수 • 구의원 • 구의회 • 국가 • 국가원수 • 국민 • 국민투표 • 국회 • 국회의원 • 군주 • 군주제 • 권력 • 권위 • 권위주의 • 권한 • 극우 • 극좌 • 낙선 • 다당제 • 다수결 • 단원제 • 당선 • 대중 • 대중민주주의 • 대통령 • 대통령제 • 대표 • 도의원 • 도의회 • 독재 • 독재자 • 만장일치 • 몰표 • 무효표 • 민의원 • 민주 • 민주제 • 민주주의 • 민중 • 반대 • 보수주의 • 부정선거 • 비례대표제 • 사표 • 사회주의 • 상원 • 선거 •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운동 • 선거운동원 • 세자(왕세자) • 시민 • 시민단체 • 시위 • 시의원 • 시의회 • 양당제 • 양원제 • 여론 • 여론조사 • 여왕 • 연방의회 • 왕 • 왕비 • 왕자 • 왕정 • 우익 • 우파 • 운동 • 유권자 • 유세 • 의원 •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 • 의회 • 이원집정부제 • 인민 • 일당제 • 입법 • 입법권 • 입법부 • 입헌군주제 • 장관 • 전제군주제 • 전체주의 • 정권 • 정부 • 정체 • 정치 • 정치력 • 정치인 • 정치체제 • 정치학 • 족장 • 좌익 • 좌파 • 주민투표 • 중도 • 중의원 • 지역구 • 지역주의 • 지지 • 지지율 • 지지자 • 진보 • 집회 • 찬성 • 참의원 • 천황 • 추장 • 출구조사 • 출마 • 친왕 • 캠페인 • 쿠데타 • 탄핵 • 투쟁 • 투표 • 파시즘 • 포퓰리즘 • 폭력 • 표 • 하원 • 합법정부 • 협의 • 합의 • 혁명 • 황제 • 후보
|
|
정당
|
개혁신당 • 공명당 • 공산당 • 공천 • 공화당 • 구삼학사 • 국민당 • 국민의당 • 국민의힘 • 극우정당 • 극좌정당 • 나치당 • 노동당 • 녹색당 • 당규 • 당대표 • 당원 • 당헌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주노동당 • 민주당 • 민주자유당(민자당) • 민주정의당(민정당) • 민주진보당 • 민주평화당 • 바른미래당 • 보수정당 •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 복당 • 분당 • 사회당 • 새누리당 • 새정치국민회의 • 신한국당 • 신한민주당(신민당) • 싱가포르 국가노동조합 총협의회 • 야당 • 여당 • 열린우리당 • 원내대표 • 은행금융서비스조합 • 일본유신회 • 입헌민주당 • 자유당 • 자유민주당 • 자유민주연합(자민련) • 자유한국당 • 전당대회 • 정강 • 정당 • 정의당 • 조국혁신당 • 조선로동당 • 중국공산당 • 중국국민당 • 진보당 • 진보정당 • 창당 • 창당준비위원회 • 출당 • 탈당 • 통일민주당 • 통합민주당 • 평화민주당 • 한국독립당 • 한국민주당(한민당) • 한나라당 • 합당 • 혁신정당
|
|
외교
|
FTA • WTO • 가맹 • 공사 • 공사관 • 공산권 • 광복 • 괴뢰국 • 교류 • 교섭 • 국경분쟁 • 국가연합 • 국익 • 국제기구 • 국제법 • 국제사회 • 국제연맹 • 국제정치 • 국제정치학 • 국제질서 • 기피 • 내정간섭 • 대사 • 대사관 • 독립 • 독립국 • 독립선언 • 독립운동 • 독립운동가 • 독립전쟁 • 독립투쟁 • 독트린 • 동맹 • 밀사 • 밀서 • 밀약 • 방문 • 방미 • 방일 • 방중 • 방한 • 병합 • 보호국 • 본국 • 본국소환 • 북방정책 • 분단 • 분단국 • 분리독립 • 분쟁 • 비밀외교 • 비준 • 서방 • 소환 • 속령 • 식민지 • 영사 • 영사관 • 외교 • 외교관 • 외교권 • 외교력 • 외교부 • 외교정책 • 우방 • 위성국 • 유네스코 • 유엔(국제연합) • 자치 • 자치국 • 자치령 • 적국 • 적화통일 • 전쟁 • 정상회담 • 제3세계 • 제후국 • 조공 • 조약 • 종속국(속국) • 종주국 • 중립국 • 책봉 • 체결 • 초치 • 추방 • 친서 • 친선 • 탈퇴 • 통상 • 통일 • 통일부 • 평화 • 평화통일 • 헤게모니(패권) • 협력 • 협약 • 협정 • 회담 • 회원국 • 흡수통일
|
|
행정
|
공공 • 공공기관 • 공무원 • 공익 • 과 • 과장 • 관청 • 구민 • 국 • 국가기관 • 국무위원 • 국무총리 • 국장 • 국제 • 국제기구 • 군민 • 균형발전 • 기관 • 기구 • 내각 • 뇌물 • 대사 • 대사관 • 대통령 • 도민 • 동민 • 면민 • 민원 • 민원인 • 민원처리 • 백성 • 부 • 부부장 • 부장 • 부정 • 부정부패 • 부주석 • 부처 • 부통령 • 부패 • 사무 • 사무관 • 사법 • 사법부 • 사익 • 삼권분립 • 서기관 • 수반 • 수상 • 승인 • 실 • 실장 • 연방정부 • 연방제 • 원 • 읍민 • 인가 • 인허가 • 자치 • 자치권 • 자치단체 • 잠탈 • 장관 • 정부 • 정부조직 • 정책 • 조약 • 조직 • 주민 • 주석 • 주정부 • 중앙정부 • 중앙행정기관 • 지방 • 지방관청 • 지방자치 • 지방자치단체(지자체) • 지방정부 • 지역 • 지역주민 • 차관 • 처 • 처장 • 청 • 청렴 • 청렴서약 • 청장 • 총통 • 통치 • 행정 • 행정구역 • 행정구제 • 행정권 • 행정기관 • 행정력 • 행정부 • 행정소송 • 행정심판 • 행정처분 • 행정학 • 허가 • 헌법기관
|
|
법률
|
가정법원 • 가집행 • 가처분 • 감옥 • 강제집행 • 개헌 • 검사 • 검찰 • 검찰청 • 경찰 • 경찰관 • 경찰서 • 경찰차 • 경찰청 • 계약 • 고등법원 • 고발 • 고소 • 고소인 • 공수처 • 공익신고 • 교도관 • 교도소 • 교통경찰 • 교합 • 구류 • 구속 • 구속집행정지 • 구치소 • 규칙 • 금고 • 기본권 • 기소 • 내부고발 • 노역 • 대검찰청 • 대리 • 대법원 • 명령 • 무위 • 무죄 • 무혐의 • 민법 • 민사 • 민사소송 • 민사소송법 • 민원 • 민원인 • 반소 • 벌금 • 범죄 • 범죄자 • 법 • 법규 • 법령 • 법률 • 법무사 • 법원 • 법정 • 법제화 • 법치주의 • 법학 • 변론 • 변호 • 변호사 • 보석 • 보석금 • 불송치 • 사건 • 사건번호 • 사법 • 사법권 • 사법부 • 사형 • 살인 • 상해 • 소송 • 송치 • 스토킹 • 시행규칙 • 시행령 • 신고 • 심의 • 심판 • 압수 • 영장 • 원고 • 위증 • 위협 • 유죄 • 재판 • 전과 • 전과자 • 정당방위 • 정보공개제도 • 제헌 • 조례 • 죄 • 중대재해처벌법 • 증거 • 증거인멸 • 증언 • 증인 • 지방법원 • 진술 • 집행 • 집행정지 • 징역 • 체포 • 판결 • 판결문 • 판사 • 폭력 • 피고 • 피소 • 행정법원 • 헌법 • 헌법재판소 • 현행범 • 혐의 • 협박 • 형 • 형벌 • 형법 • 형사 • 형사소송 • 형사소송법 • 형집행정지 • 훈방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