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선거운동(選擧運動, election campaign)은 선거에 임하여 스스로 당선되거나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를 말한다.[1]
관련 법령[편집]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이나 의사의 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또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 또는 설날·추석 등 명절 및 기념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 등이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이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59조).
기타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선전벽보(64조)·선거공보(65조)·선거공약서(66조)·현수막(67조)·어깨띠 등 소품(68조)·신문광고(69조)·방송광고(70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71조)·방송시설 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72조)·경력방송(73조)·방송시설 주관 경력방송(74조)·대담 및 토론회(79조 내지 제82조의 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82조의 4) 및 인터넷광고(제82조의 7)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한이나 금지규정을 통하여 철저한 공영선거제(公營選擧制)를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되며(제82조의 5),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82조의 6).또한 인터넷광고의 경우 '선거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한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 5).
한편 현수막과 관련하여,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에 따르면, 현수막은 천으로 제작하여야 하고, 그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하되,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요구하는 서식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이 같은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나 시설에 고정하여 걸어야 하는데, 다만 애드벌룬·네온사인·형광 그 밖에 전광으로 표시하는 방법이나,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상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 등으로는 내걸 수 없다.[1]
종류[편집]
- 선거벽보
후보의 사진,이름 및 소속정당 혹은 무소속와 그 사실을 알리는 기호를 기재한 사항을 선거구내의 일정한 장소에 벽보로 부착한다.
- 선거공보
공약을 책자로 인쇄하여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 선거공약서
공약을 인쇄한 서류를 유권자들에게 분배한다.
- 현수막
출마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을 해당 선거구에 내거는 일로 1명의 후보당 선거구내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신문광고: 신문에 기재하여 공약과 당선시 정책을 알리는 광고이다.
- 방송광고
방송에 출연하여 공약과 당선시 정책을 알리는 광고이다.
- 방송연설
방송에 출연하여 공약과 당선시 정책을 연설하는 일이다. 방송광고와 달리 후보가 연설한다는 점이 다르다.
- 경력방송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 및 직업 등 경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하는 방송이다.
- 대담 및 토론회
같은 선거구에 함께 출마한 후보들끼리 만나서 공약과 당선시 정책에 대한 대담 및 토론을 한다.[2]
선거운동이 아닌 경우[편집]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추석 등 명절 및 부처님 오신 날·부활절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3]
투표참여 권유활동[편집]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본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단서).
-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3]
운동기간[편집]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 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 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 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 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4]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편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60조 본문). 아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255조제1항제2호).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이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여도 가능하다.
- 미성년자. 다만 여기서는 민법상 미성년자가 아닌, 투표권이 없는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공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
- 금치산 제도가 피성년후견인 제도로 변경. 해당 개정의 부칙에 따라 2018년 7월 1일까지는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로 보지만 그 이후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으므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 선거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관련 죄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대표적으로 자격정지형 선고를 받은 자.
- 현직 공무원, 다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국립학교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 공선법 제5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한국은행 포함)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
-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