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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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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공무원은 이사관의 아래 서기관의 위이다. 부이사관이라고 칭한다.

개요[편집]

일반직 공무원 계급 및 직급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3급 2급 1급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이사관 관리관

3급 공무원은 넓은 의미로는 사무계 3급국가공무원인 부이사관 · 교정부이사관 · 검찰부이사관 · 출입국부이사관과 사무계 3급지방공무원인 지방부이사관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행정직렬의 3급국가공무원인 부이사관만을 말한다.

부이사관은 4급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승진임용하나, 예외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경우도 있다. 기능은 이사관의 기능과 같다.

예를 들면, 중앙행정기관의 각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이사관도 이사관과 같이 국장이 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국장 외에도 도단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 · 광역시의 구청장, 중앙행정기관 직속기관 등의 장, 소규모시의 시장을 부이사관으로 보하였다.

3급공무원인 부이사관은 2급 공무원인 이사관과 함께 사실상 직업공무원의 최고상위직급이라고 할 수 있다. 부이사관이라는 명칭은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일제가 통감부를 설치하고 그 소속기관으로 각 주요도시에 이사청(理事廳)을 설치하여 그 부책임자를 부이사관이라고 하여 사용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로는 1961년 4월 2급공무원을 갑류와 을류로 구분하고 사무계 2급을류공무원의 직급으로 행정부이사관과 재경부이사관을 설정한 것이 처음이다. 그 뒤 여러 차례의 변천을 거쳐 현재와 같은 체제가 되었다. 2018년 9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에 따르면,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을 모두 아울러 3급 공무원은 직급상 부이사관이다.[1]

각주[편집]

  1. 부이사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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