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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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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産業技士, Industrial Engineer)는 1999년 3월 28일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생겨난 대한민국국가기술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역할은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 및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종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검정을 맡고 있으나, 2009년부터 영사산업기사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2010년부터 무선설비산업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산업기사는 한국전파진흥원에서 검정을 위탁한다.[1]

역사[편집]

1973년 12월 31일에 국가기술자격법이 제정될 당시의 국가기술자격 체계는 기술계와 기능계로 이분화 되어있었고, 1993년 기능대학법 개정때 도입된 다기능기술자(多技能技術者, Technician)라는 자격등급 또한 존재했다. 1998년 현행 5단계 개편전까지는 국가기술자격등급은 다음과 같은 체계로 시행되었다.

  • 기술계 : 기사2급 - 기사1급 - 기술사
  • 기능계 : 기능사보 - 기능사 2급 - 기능사 1급 - 기능장
  • 다기능기술자

이 당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현장에 뛰어든 신입생이 기능사 2급을 가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수년간 일한 짬 많이 먹은 기능사보 밑에서 일하는 해프닝도 자주 벌어졌다. 원래대로라면 이름 그대로 기능사 아래에서 기능사보가 기능사를 보조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였던 것. 마찬가지로 기사 2급을 취득한 전문대학 졸업자가 현장에 와서 기능사 1급의 아래에서 일하는 일도 있었다.

국가기술자격체계가 너무 복잡한데다가 산업현장의 수요와 일치하지 않아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대중 정부 인수위 시절 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전면 개선키로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 15794호, 1998. 5. 9.)으로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8종에서 현행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5단계로 변경되었다. 이에따라 기능사 1급과 기사 2급과 다기능기술자를 산업기사로 통합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1995년 신설된 메카트로닉스다기능기술자는 기계전자기능사 1급과 통합되면서 메카트로닉스산업기사가 되는 식이었다.[2]

응시 자격[편집]

  • 산업기사는 관련 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는데, 요구 경력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필요경력
실무 경력만 있을 경우 2년
여타
자격
기능사 취득자 1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산업기사 종목 취득자 없음
동일 및 유사종목에 해당하는 외국 자격 취득자 없음
학력 관련학과의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없음
관련학과의 2년제 및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없음
기타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이수 예정자 없음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없음
외국자격(동일종목 취득자) 없음
  • 2006년부터 정보기술분야(정보처리산업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에 한해 모든 학과가 관련학과로 인정된다. (2013년부터는 비관련학과에 대한 특례가 폐지되고, 순수경력 및 자격취득 후의 경력으로만 응시가능함)[1]

시험 및 취득 방법[편집]

먼저 필기 시험을 거쳐야 하고, 필기 시험에 합격하면 다시 실기 시험을 거쳐야 한다. 실기 시험에서 합격하면 해당 자격에 대한 자격증이 교부되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1]

제출 서류[편집]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학력 :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 수료증명서 등
  • 경력 : 경력증명서(담당업무가 상세히 기재된 것에 한함), 4대보험 가입증명서(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중 택1), 자영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등
  • 학력으로 제출할 경우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 단,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응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최종적으로 무효 처리된다.[1]

검정 종목[편집]

일반 검정[편집]

  • 2024년 현재 기준으로 삼는다.
분야 자격 이름 비고
생산관리 품질경영산업기사 · 포장산업기사
디자인 제품디자인산업기사 · 시각디자인산업기사 · 컬러리스트산업기사
방송 영사산업기사
건축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건축목공산업기사 · 실내건축산업기사 · 건축산업기사 · 건축설비산업기사 · 방수산업기사
조리 한식조리산업기사 · 양식조리산업기사 · 복어조리산업기사 · 중식조리산업기사 · 일식조리산업기사
토목 콘크리트산업기사 · 토목산업기사 ·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 지적산업기사 · 해양조사산업기사 · 항로표지산업기사 · 잠수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조경 조경산업기사
건설배관 배관산업기사
채광 광산보안산업기사 · 화약류관리산업기사
기계제작 기계조립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 기계설계산업기사 · 정밀측정산업기사
기계장비설비ㆍ설치 농업기계산업기사 · 생산자동화산업기사 · 기계장비산업기사 ·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 궤도장비정비산업기사 · 승강기산업기사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철도 철도차량정비산업기사
조선 조선산업기사
항공 항공산업기사
자동차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금형 · 공작기계 사출금형산업기사 · 프레스금형산업기사
금속 ㆍ 재료 금속재료산업기사 ·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판금 ㆍ 제관 ㆍ 새시 판금산업기사
단조 ㆍ 주조 주조산업기사
용접 용접산업기사
도장 ㆍ 도금 표면처리산업기사
화공 화학류제조산업기사 ·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위험물 위험물산업기사
섬유 섬유디자인산업기사 · 섬유산업기사
의복 패션머천다이징산업기사 · 한복산업기사 · 신발산업기사
전기 전기철도산업기사 · 전기산업기사 · 전기공사산업기사 · 철도신호산업기사
전자 광학기기산업기사 · 전자산업기사 ·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 통신선로산업기사
정보기술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정보보안산업기사
방송 ㆍ 무선 무선설비산업기사 · 방송통신산업기사
통신 정보통신산업기사 ·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 통신선로산업기사
식품 식품산업기사
제과ㆍ제빵 제과산업기사 · 제빵산업기사
인쇄 ㆍ 사진 인쇄산업기사
목재 ㆍ 가구 ㆍ 공예 가구제작산업기사 · 피아노조율산업기사 · 귀금속가공산업기사 · 보석디자인산업기사 · 보석감정산업기사
농업 종자산업기사 · 유기농업산업기사 · 화훼장식산업기사
축산 축산산업기사
임업 버섯산업기사 · 산림산업기사 · 임산가공산업기사 · 식물보호산업기사
어업 수산양식산업기사 · 어로산업기사
안전관리 산업안전산업기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 가스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 · 소방설비(전기분야)산업기사
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과산업기사 · 초음파비파괴산업기사 ·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환경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 대기환경산업기사 · 수질환경산업기사 · 소음진동산업기사 ·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에너지ㆍ기상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산업기사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국방부 위탁 검정[편집]

분야 자격 이름 비고
건설 · 토목 건설기계산업기사 · 건축산업기사 · 건축설비산업기사 · 토목산업기사 · 잠수산업기사
안전관리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기계 · 재료 기계조립산업기사 · 공조냉동산업기사 · 용접산업기사
화학 위험물산업기사
자동차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전기 · 전자 전기공사산업기사 · 전자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광학산업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정보통신산업기사 · 통신선로산업기사 · 통신선로산업기사
에너지ㆍ기상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통계[편집]

연도 / 현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필기 응시자 8,880,706명 229,713명 197,496명 235,650명 224,871명 243,297명
필기 합격률 32.1% 38.8% 42.5% 40.0% 38.4% 39.8%
실기 응시자 3,707,143명 113,644명 118,619명 127,859명 118,644명 124,585명
실기 합격률 44.7% 48.7% 44.1% 46.3% 45.1% 47.6%
자격 취득자 1,980,694명 56,637명 52,873명 59,993명 54,629명 60,215명

대한민국 산업기사 자격증 종류[편집]

  • 한국산업인력공단 관리 자격
  • 영화진흥위원회 관리 자격(1개)
  • 한국광해광업공단 관리 자격(1개)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관리 자격(6개)
  •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검정 대상 자격(19개)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자원 (19 ~ 60세 대한민국 국민 남녀 동원훈련 대상)(44개)[2]

여담[편집]

Industrial Engineer라는 영문표기를 사용하고, 산업'기사' 라는 표현을 하긴하지만 2년제 전문대학 수준의 이론을 베이스로 한다는 점에서 기사 = 엔지니어(공학자)라고 부르기 애매한 자격등급이다. 전문대학은 몸을 쓰는 기술을 배우는 기관이지 설계를 배우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영사산업기사처럼 산업기사가 최상위 등급인 일부 종목도 있다.

사회조사분석사 2급이나 컨벤션기획사 2급 같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등의 명칭이 없는 자격은 산업기사에 준한다. 1급의 경우는 기사에 준함.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자격증도 산업기사급으로 분류한다.

전기처럼 자격증 대우가 좋은 경우에는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를 취득하여 같은 종목의 복수의 기사 자격 취득한 쌍기사에서 유래한 쌍산기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메이저한 표현은 아니다.

국가기술자격의 통합으로 공식적으로 기능계열, 기술계열 분류가 폐지되긴 했지만 자격증제도에서 아직도 기능계열과 기술계열 구분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래서 비공식적인 분류로 기능계열: 기능사 - 산업기사 - 기능장, 기술계열: 산업기사 - 기사 - 기술사 이런 식으로 양쪽 다 걸치는 취급을 받기도 한다.

산업기사와 기사가 같이 존재하면서 검정방법 또한 비슷한 종목이 있을 수 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공지하는 시험범위는 거의 비슷한 범위로 적혀있긴하지만 실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기사보다 깊이도 낮고, 출제되는 범위도 비교적 한정적이다. 그렇기때문에 학습할때도 산업기사가 기사보단 약간 수월한 편이고, 수험자들이 체감하는 문제의 난이도도 기사에 비해 비교적 쉽게 느껴지는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4년제 대학 출신이라도 기사에 자신 없는 수험생이 기사를 포기하고 산업기사에 응시한다거나, 동회차에 기사와 산업기사를 같이 응시하는 경우도 있다. 수험교재를 판매하는 출판사들은 기사와 산업기사를 묶어서 판매하기도 한다.

필기나 실기시험의 합격컷이 60점이기때문에 1점 모자란 59점으로 불합격하게되면 "59쌀피자를 먹었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한다. 반대로 정확히 60점으로 턱걸이로 합격하게되면 "60계치킨 먹었다." 라고 한다.

응시인원이 많은 경우는 매년 최대 3회까지 시험이 시행되는데, 응시 인원이 적은 종목은 연 1회만 시행한다. 그러니 사전에 본인이 목표로 하는 자격증 시험의 연간 시행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심지어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연평균 필기시험 응시자 수가 50명 이하인 종목은 필기시험을 격년 실시하도록 바뀐다. 즉,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의 다음 시험은 2023년, 또 그 다음은 2025년에 있으며 2022년, 2024년엔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아예 필기시험 자체가 실시되지 않는다. 단, 실기시험은 실시된다. 산업기사 등급에서는 판금제관산업기사, 철도차량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주조산업기사, 포장산업기사, 일식조리산업기사, 섬유디자인산업기사, 섬유산업기사, 배관산업기사,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항로표지산업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교통산업기사,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피아노조율산업기사 이상 16종목이 해당된다. 이들은 향후에도 응시자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폐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1차로 2026년부터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및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가 폐지될 예정이다.

2023년 4월 23일에 치러진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국가기술자격 기사 / 산업기사 실기응시자 600명의 답안지가 체점도 하기 전에 파쇄되어 해당 응시생들이 재응시를 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2]

각주[편집]

  1. 1.0 1.1 1.2 1.3 산업기사〉, 《위키백과》
  2. 2.0 2.1 2.2 산업기사〉,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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