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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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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區廳長, mayor)은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구청과, 도의 대도시 특례를 받는 시에 속하는 행정구의 구청을 책임지는 최고책임자를 부르는 총칭이다.[1]

대한민국의 구청장은 서울을 비롯하여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을 외에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북도, 경기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강원도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산하에 구청의 행정 기관장이다.[2]

상세[편집]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은 관리관(1급 공무원)이고, 6개 광역시(부산 · 인천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의 구청장은 이사관(2급 공무원)이며, 특정시의 일반구청장은 서기관(4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이례적으로 창원시 구청장과 고양시 덕양구청장은 부이사관(3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1986년 11월 당시 구청은 서울특별시와 4개 광역시(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및 대전 · 울산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2019년 현재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부천시 · 성남시 · 고양시 · 청주시 · 수원시 ·창원시 · 전주시 · 안산시 · 용인시 등에 설치되어 있다.

구는 지금까지 단순히 대규모 시의 소속 하부행정구역으로서의 구실밖에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 · 군 · 읍 · 면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거나 가진 적이 있는 것에 비하면 그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겠다. 그러나 1986년 10월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 광역시 및 기타 시의 구는 시 · 군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구는 1943년 6월 9일 총독부령으로 당시의 경성부출장소를 구로 개편하면서부터 생겨났는데, 당시에는 구의 최고책임자를 구장(區長)이라고 하였으며, 광복 직후부터 구장을 구청장으로 개칭하였다. 한편, 부산은 경상남도의 소속이었던 1957년 1월부터, 대구는 1963년 1월, 인천은 1968년, 광주는 1973년, 대전은 1977년 9월부터 구청장을 그 책임자로 하였다.

구청장은 소속직원 및 소속하급행정기관인 동의 사무를 지휘, 감독한다. 구청장의 소관사무는 그 대부분이 상급기관에서 위임받은 것이다. 구청장은 선출로 임명되면서 그 지위가 격상되었다.

대규모의 시는 행정업무의 대부분이 구 또는 구의 소속기관인 동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즉, 호적 · 주민등록 · 인감 · 수도 · 청소 · 환경 · 건축 · 도로 · 각종 지방세 · 위생 등 많은 업무가 구청장 또는 그 하부기관인 동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명실상부한 대민업무의 총괄책임자가 될 것이다.[3]

자치구[편집]

구청장은 본래는 특별시, 직할시(현 광역시) 및 대도시 특례를 받는 시의 시장이 임명하는 일반공무원이었지만 과거 지방자치법에 따라 현재 자치구에는 지역주민들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구청장을 선출한다. 구청장의 임기는 광역자치단체장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들과 동일한 4년이며 중도에 사임 및 퇴임을 할 수 있다. 최대 3선까지 연임이 가능해서 4연임 출마는 불가능하지만 잠시 쉬고 4선으로 복귀하거나 3연임 후 다른 자리로 옮겨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다.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인격을 가진 기관의 최고책임자이다. 이름은 똑같은 구청장이지만 업무의 양이나 지위, 책임의 정도가 차원이 다르다. XX도의 시장이나 군수와 마찬가지인 존재다.

자치구 구청장의 임무는 광역자치단체장과는 달리 특별시나 광역시의 전 지역이 아닌 해당 자치구에 한정하여 구내 행정, 서무, 재정, 구민의 고충 및 민원사항, 재해구조 등을 책임지게 되며 각자 관할하에 있는 자치구와 자치구청에서 관리감독 및 책임을 수행하게 된다.

특별시와 광역시 산하 자치구청장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다음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무직공무원이다.

시장이나 군수에 비해 비교적 무소속 당선인이 적은 편이다. 구청장은 특별시와 광역시 같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도시들에 있기 때문에 지역 유지의 영향보다는 정당색이 강하여 특히 무소속 당선자가 적다. 역대 서울특별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가 당선된 구청장은 추재엽 한 사람밖에 없다. 그마저도 본래는 한나라당 소속이었다가 컷오프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하여 재선에 성공한 것이다. 부산광역시 역시 이인준 전 중구청장 한 명뿐이다.

보통 구의원이나 시의원을 역임하여 지역에서 정치경력을 쌓은 인물이나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구청 고위 공무원, 또는 시에서 파견된 부구청장 출신이 주로 공천을 받는 편이다. 최근에는 국회의원을 하다가 총선 전망이 어두울 경우 체급을 낮춰 구청장으로 전직하는 경우도 늘어난 편이다. 노현송 전 서울 강서구청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등이 그 사례이다.

자치구 공직사회 내에서는 구청장을 '구청장님' 보다는 그냥 "청장님" 이라 부르는 게 일반적이다.[1]

행정구[편집]

행정구의 구청장은 선거로 뽑지 않으며 구청장의 지위 유지가 안 된다. 시장이 언제든지 다른 구청이나 시 본청의 국으로 보낼 수 있다. 행정구는 형식적으로는 독자적인 청사(건물)를 보유하고 있는 구라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에 소속된 수많은 부서 중 하나일 뿐이다. 즉 구청장도 부서의 장일 뿐인 것이다.

행정구에서는 대도시 특례를 받는 도시에서 내려보내 준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따라서 행정구는 일부 법령에 행정구에서도 처리한다고 명시한 업무를 제외하면 별도의 고유사무가 없다.

이러한 대도시의 행정구청장은 도지사와 해당 시장 다음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행정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3~4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이다.[1]

그 외[편집]

중국대만, 일본에서는 구장(區長/区長, Quzhang /くちょう)이라고 한다.

이북5도위원회에는 1945년 광복 당시 이북 지역에 구제가 시행된 시가 없어서 명예구청장 직이 없다.[1]

명칭 변경 논의[편집]

시의 대표자(시장)도 '시청장' 이 아니고, 군의 대표자(군수)도 '군청장' 이 아닌데, 구의 대표자만 '구청장' 이다. 옛날에는 리의 규모가 큰 경우 여러 개의 구로 분할하여 구장(區長)이라는 직책을 두었기 때문에, 명칭 중복을 피하기 위해 '구청장' 이라고 했다는 설이 우세하다. 이제는 '구장' 직책이 없어졌으므로, 또한 구청장이라는 명칭에는 자치구를 기초지자체가 아닌 그저 특별, 광역시에 예속된 행정관청으로 격하시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방자치제 촉진이라는 현대 풀뿌리 민주주의 이념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구장' 으로 변경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구장이 일제의 잔재라는 이유를 들어 바꿔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구장이라는 명칭은 중국과 대만에서도 쓰이고 있으며, 반대론자들의 논리대로라면 구 / 구장, 나아가 시 / 시장도 일제강점기 이전 한반도 정권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행정구역 / 직책명이므로 전부 다 바꿔야 한다는 논리도 나온다. 도지사도 일제강점기인 1919년부터 쓰인 명칭이므로 쓰면 안 된다. 이런 걸 다 바꾸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할 것이다. 게다가 어차피 이런 명칭들은 모두 옛 중국의 행정시스템에서 기원하고 있으며 그걸 시대의 변천에 따라 한중일 모두가 취사선택하며 사용해왔을 뿐이다. 애초에 진짜 순수한 한국만의 지방관료 명칭을 쓰려면 삼국시대의 욕살이나 처려근지, 가라달, 누초, 방령, 군장, 담로, 성주 같은 명칭이 아니면 쓸 게 없어진다.(...)[1]

북한의 구장[편집]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구장은 행정 장관이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2002년전까지 평안도의 행정 구역상에 있다가, 독립하여 자체기본법이 있는 특별행정구가 되었다.[2]

기타[편집]

  1. 자치구의 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이다.
  2. 이건 모든 지자체장들과 교육감이 똑같다. 잠시 공백기를 가졌다가 4선을 한 사례로는 오세훈 서울시장, 다른 자리로 옮겨 출마해서 당선된 사례로는 홍준표가 있다. 기초단체장에는 이런 예가 많이 있지만 광역단체장은 오세훈과 홍준표밖에 없다.
  3. 일본도 마찬가지로 도쿄23구의 구장과 그 외 정령지정도시 등의 구장은 다른 위치에 있다.
  4. 지자체장의 상당계급은 부단체장보다 한 급 위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부단체장은 4급, 인구 10만~50만의 부단체장은 3급, 인구 50만 이상의 부단체장은 2급이다. 즉, 인구가 6만 6천인 충북 진천군수는 3급, 인구가 20만인 대전 대덕구청장은 2급, 인구가 118만인 경기 수원시장은 1급이다.
  5. 음절이 더 짧기도 하고, ‘청장’ 하면 일반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직책이 국세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같은 중앙정부 직속 외청의 장들인지라 (사실상) 차관급으로 높여 불러주는 격도 되기에 구청장 본인들도 싫어하지 않는다.
  6. 국 또는 실. 구청장이 4급이면 본청 소속 국과 동급이고, 3급이면 본청 소속 실과 동급이다.
  7. 수원시의 구청장(3급 혹은 4급 중 임명), 창원시의 구청장(3급 혹은 4급 중 임명), 고양시 덕양구청장(3급)을 제외한 모든 행정구 구청장은 4급이다.
  8. 본음은 chang이지만 성장, 시장, 회장 등 수장의 의미일 때는 zhang이다.[1]

각주[편집]

  1. 1.0 1.1 1.2 1.3 1.4 1.5 구청장〉, 《나무위키》
  2. 2.0 2.1 구청장〉, 《위키백과》
  3. 구청장〉,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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