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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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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보(書記補 , assistant clerk)는 공무원의 계급(→계급제) 중 최하위인 9급 공무원의 직급명. 서기보란 모든 9급 공무원의 직급을 통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으나 이는 행정서기보 · 세무서기보 · 관세서기보 · 통계서기보 · 보도서기보 · 검찰서기보 · 출입국관리서기보 · 법원서기보 등의 직급을 각각 부를 때 그 직렬의 직위를 생략하여 부른 것이다.[1]

개요[편집]

일반직 공무원 계급 및 직급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3급 2급 1급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이사관 관리관

서기보는 서기 · 지방서기(8급)의 아래인 모든 9급공무원을 통칭하는 말로서 일반직공무원의 가장 말단이다. 1961년 4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5급공무원(1981년 5월 이후의 8 · 9급공무원)을 갑류와 을류로 구분하여, 5급 을류를 일반행정직렬은 행정서기보, 노동직렬은 노동서기보, 제경직렬은 제경서기보 등으로 부르게 되었고, 이러한 직위를 각각 부를 때 줄여서 부르는 말이기도 하다. 공식용어로 사용된 일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이다.

1992년 12월 2일 공포된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에 의한 공무원의 직급표에 의해 기존의 공안(公安) · 행정직군(行政職群)과 더불어 기술직 9급공무원의 직급 명칭인 기원보(技員補)도 행정직공무원의 직급 명칭체계와 동일하게 바뀌었다. 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며, 총리령이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의해 특별채용될 수도 있다(공무원임용령 제16조 1항).

임용권은 소속장이 가진다. 1년 6개월 이상 성실히 근무하면 8급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없으나 일선행정기관의 대부분 행정이 8급공무원과 이 직급에 의해 집행된다.

국가공무원으로는 행정서기보 · 출입국관리서기보 · 검찰서기보 · 세무서기보 · 운수서기보 · 감사서기보 · 관세서기보 · 통계서기보 · 사서서기보 등이 있고, 국회에는 행정서기보 · 속기서기보 · 경위서기보 · 사서서기보 등이 있으며, 법원에는 법원서기보 · 조사서기보 · 통계서기보 · 속기서기보 · 사서서기보 등이 있다.[2]

각주[편집]

  1. 서기보〉,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 서기보〉, 《두산백과》

참고자료[편집]

  • 서기보〉,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 서기보〉, 《두산백과》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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