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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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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무직은 주된 업무가 육체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 주로 제조, 생산, 건설, 등 현장에서 일을 하는 자를 말한다.

사무직 / 비사무직 근로자 구분[편집]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9조제2항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무실에서 서무 · 인사 · 경리 · 판매 · 설계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단,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는 경우는 비사무직 근로자로 구분,
- '동일한 구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
사무직 근로자

◾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

◾주로 사무실책상에서 일을 하는 자

  • 내근기자
  • 교육기관 종사자
  • 학원강사, 유치원교사, 보조교사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 은행원, 증권중개인, 손해사정인 등
  • 건축설계사, 제도사
비사무직 근로자

◾주된 업무가 육체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

◾주로 제조, 생산, 건설 등 현장에서 일을 하는 자

  • 단순노무 종사자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자
  • 방문주문 및 수금업무 등을 주업무로 하는 영업직 근로자
  • 항공기승무원, 선원, 자동차 운전원
  • 미용사, 조리사
  •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 외근기자
  • 교육기관 종사자 중
  • 기능강사, 실습강사
  • 어린이집 보육교사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 프로듀서, 연기자, 안무가
  • 촬영, 녹음 등 방송관련기사
  • 보험업 종사자 중 보험모집인
  • 군인 및 군무원, 소방직공무원[1]

직장가입자 근무구분 질의회신 요약[편집]

다음 사례는 사업장이 질의한 '사무직 및 비사무직 근무구분기준'에 대한 지방노동청 및 지청의 회신 문서를 요약 정리한 것이오니, 근로자(공교 포함) 가입자의 근무구분 시에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질의1

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 호텔의 서비스직원, 은행의 창구직원, 철도청의 매표원, 놀이동산 등의 매표원 등은 생산직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무직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

'비사무직종사근로자'와 '사무직종사근로자'의 정의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에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 인사 · 경리 · 설계 등 사무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준용하여 "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 호텔의 서비스직원, 은행의 창구직원, 철도청의 매표원, 놀이동산의 매표원" 등은 비사무직종사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질의2

일반건강진단 실시와 관련한 컴퓨터프로그래머의 사무직과 비사무직 구분은?

답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고정된 장소)에서 서무 · 인사 · 경리 · 판매 · 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즉 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임을 의미하고, '동일한 구내'라 함은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이거나 서로 독립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귀사에서 질의한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업무 내용상 정신적 근로에 가까우므로 사무직근로자로 구분될 수 있으나, 이는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이 아니고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직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질의3

아파트형 공장 소속근로자의 사무직과 비사무직 구분은?

답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 인사 · 경리 · 판매 · 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고, '동일한 구내'라 함은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이거나 서로 독립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장과 사무실이 한 건물에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은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건물이고 서로 독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속근로자 모두 기타(비사무직) 근로자로 분류하여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질의4

사무실 근로자라 하더라도 생산현장(공장)과 부대시설에 수시로 출입하여 출하, 자재관리, 현장물품확인, 순찰, 점검, 작업지시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진단에 서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

공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않은 사무동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업무 특성상 생산 현장(공장)이나 부대시설에 수시로 출입하여 일정시간 이상의 생산업무 등을 병행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진단에서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질의5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경리(서무), 시설관리, 경비, 미화원 등의 사무직, 비사무직 구분은?

답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공장 또는 공사현장이 아니므로 경리(서무), 관리소장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아 2년에 1회 이상, 시설관리, 경비, 미화원 등에 대하여는 기타 근로자로 보아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질의6

당사 ○○공장은 생산을 주업으로 하는 제조공정이며, 사무동과 생산동이 별도 건물로 구분되 있기는 하나 주 생산동과는 불과 이격거리가 10m내외이고, 메인동력인 컴 퓨레셔로 부터는 약 7m정도의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소음 등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업무내용에 있어서도비록 사무동에서 사무업무를 보기는 하나 제조 현장을 직접지도, 협의해야 할 내용이 다수인 상황이다.

상기와 같은 조건하 상황하에서도 사무직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답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 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동일한 구내'라 함은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이거나, 동일 건물이 아니라도 생산동에서 발생하는 요인의 영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귀사의 경우 사무직 근로자들이 제품출하장에서 발생하는 요인에 영향을 받는 위치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공장본동에서 근무시간의 일부를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진단에서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분류할 수 없다.

질의7

당사는 1993년도 ○○공단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합성수지를 제조하는 제조업체로서 현재 생산을 담당하는 생산본부가 군산에 있으며 이하 대표이사 및 기획, 경리, 회계, 영업 등을 담당하는 영업본부, 업무본부 등이 서울 양재동에 상주 근무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제2항에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현재 군산에 근무중인 전 직원에 대하여 생산직으로 분류하여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이견은?

답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 인사 · 경리 · 판매 · 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동일한 구내'라 함은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이거나, 동일 건물이 아니라도 생산동에서 발생하는 요인의 영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귀사의 경우 생산본부에 근무하는 관리팀 중 생산현장에 순찰이나 점검 ․검수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무직에 한하여 '근로자 건강진단에서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다.

질의8

114안내업무나 전화고장신고 접수업무 등을 처리하는 TM상담원의 경우는?

답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이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 인사 · 경리 · 판매 · 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114안내업무나 전화고장신고 접수업무 등을 처리하는 TM상담원의 경우에는 기타근로자(비사무직)에 해당된다.

질의9

당사는 사무동과 공장동이 이격거리가 멀지 않고 자동차제조업 특성상 사무직 근로자들이 수시로 공장을 출입하여 설비, 장비, 인원 등을 점검하는 바, 이들 근로자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주기는 ?

답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 인사 · 경리 · 판매 · 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동일한 구내'라 함은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이거나, 동일 건물이 아니라도 생산동에서 발생하는 요인의 영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귀사의 경우 사무동 근로자라 하더라도 생산현장(공장)과 부대시설에 일정시간 이상 출입하여 출하, 자재관리, 현장물품확인, 순찰, 점검, 작업지시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진단에서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분류할 수 없다.

질의10

점포내에서 근무하는 케샤, 경리, 점장, 부점장, 관리담당 등을 사무직으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 인사 · 경리 · 판매 · 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순수하게 사무실내에서 업무를 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본 질의 내용과 같이 순수하게 사무실내 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판매 등 육체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비사무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본다.

질의11

가. 공장내의 인사, 총무, 구매, 경리, 산림, 전산, 관리이사, 노동조합전임자, 방화관리자, 안전관리자, 간호사는 생산공장과 별도 건물에서 근무자 사무직 또는 비사무직 여부?

나. 순찰 및 업무차 매일 또는 수시로 현장을 출입하는 관리이사, 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노동조합전임자, 전산, 구매, 인사, 총무 근무자 및 당사의 조림 사업에 관리업무 산림(장거리 및 산악지역 출장이 잦음) 등에 종사하는 근무자의 사무직 또는 비사무직 여부?

답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 인사 · 경리 · 판매 · 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동일한 구내'라 함은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 이거나, 동일 건물이 아니라도 생산동에서 발생하는 요인의 영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사무동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생산현장과 부대시설에 수시로 출입하여 출하, 자재관리, 순찰, 점검, 작업지시 등을 하는 근로자와 영업 · 운전 · 조림 등과 같이 출장을 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건강진단에서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분류할 수 없다.

질의12

양로원의 특성상 24시간 교대근무와 소수의 인력배치로 인해 보호 거주자들을 위한 서비스 업무(거주자케어, 일상생활편의서비스, 의료서비스 등)를 전직원이 담당하고 있어, 사무직과 비사무직을 구분하기 어려워 이에 관련하여 정확한 근무구분은?

답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리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 인사 · 경리 · 판매 · 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위에서 동일한 구내라 함은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이거나 서로 독립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므로 귀 원의 업무분장표를 참고한 바, 귀원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은 동일건물에서 서비스업무를 주로 하므로 원장 이하 모두 비사무직으로 1년 1회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13

당사는 현장과 사무실이 따로 구분되어 있으나 사무실 직원도 현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경우 사무실 직원이 일반건강진단의 사무직 근로자인 기타 근로자인지?

답변

사무직 근로자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 개별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하며, 귀 사와 같이 동일한 구내에 생산현장과 사무동이 별도로 있으면서 사무실 직원이 생산현장에 출입을 하면서 업무를 한다면, 사무실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 근로자가 아닌 '기타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1]

각주[편집]

  1. 1.0 1.1 정기안전보건교육 사무직 비사무직 구분〉, 《안전한 이야기》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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