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자(檢査者, Inspector)는 제반 품질 관련 업무가 명시된 요건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히 훈련되고 소정의 자격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1]
"검사"는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 ㆍ 시방서대로 제조 ㆍ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관능검사 및 이화학시험으로 확인 하는 것을 말한다.
"검수"는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2]
검사 & 검수 차이[편집]
- 국가계약에서 검수와 검사의 차이검사와 검수의 차이점
검사는 구매규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검수는 검사에 합격한 물품을 인수하는 절차로 볼 수 있다.
- 검사자와 검수자의 자격 요건
검사는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실시하고 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 사용부서에서 인수하는 것이다. 검사공무원과 검수공무원은 겸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3]
물품 검사 요령[편집]
제1조(목적)
본 요령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내자 또는 외자로 구매되는 모든 물품과 기타 외부로부터 납입된 물자의 검사에 관한 제반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검사"라 함은 검사대상물품의 가격, 규격, 성능, 품질, 형상, 구조, 용량, 성분, 정밀도, 제조방법 및 과정, 포장, 수량, 용법, 용도, 제조회사 및 산지와 기타 내용이 사양서 또는 계약사항과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자재(정식입고 이전 품목 포함)의 채택수락여부를 판정함을 말한다.
제3조(검사의무의 발생)
내자 및 외자로 구매하거나 기타 검사가 필요한 물품이 지정된 장소에 납품되거나 도착한 경우, 검사의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하며 검사의무의 발생으로부터 검사완료까지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의2(검사자 및 검수자)
①검사담당부서장은 정상구매한 물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자를 두며, 검사자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 3. 11.>
②구매요구부서장은 직접구매한 물품에 대한 검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을 검수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1.>
제4조(검사수행)
①정상구매의 물품검사는 검사담당부서의 검사자가 납품된 물품의 수량, 규격, 포장, 단가 및 금액이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사하고, 물품의 성능, 품질, 성분, 정밀도 등에 대한 확인과 책임은 물품의 실사용 책임자에게 있다. <개정 2015.12.14.>
②직접구매의 물품검사는 구매요구부서장이 지정한 검수자가 수행한다. <신설 2015.12.14.>
제5조(검사결과 및 인수통보)
검사담당부서는 검사결과를, 구매요구부서는 물품 인수결과를 구매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구매담당자는 대금지불을 발의하기 전에 물품수령 여부와 검사결과를 확인하여 대금의 부당한 지출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제목변경 2015.12.14.]
제6조(검사이상품목에 대한 조치)
검사담당부서와 구매요구부서는 물품이 파손, 변질, 감손되거나, 기타 현저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구매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구매담당자는 공급자에게 불만족한 사항의 보완을 지시하거나 물품을 반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제7조(외자구상예고)
외자검정결과 이상이 발견되고 검정기관과의 검정보고서 등 구상을 위한 서류가 구비되지 못한 때에는 공급자, 보험회사, 선박회사 또는 기타 해당기관에 구상을 예고하며 검정기관에 검정을 의뢰하여 검정보고서를 작성한다.
제8조(외자구상손실처리)
외자에 대한 검사결과 검사이상금액이 $100 미만일 때에는 구상을 생략할 수 있으며, 검사이상금액은 구매요구계정에 배부된다. 다만, 외자의 구상이 2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해결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구매요구계정 또는 잡손으로 결손 처리한다.
제9조(외자인수부대비)
①외자구매 시 직접비용처리가 곤란한 항목에 대한 외자인수부대비는 총장이 정하는 배부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외자인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으로 선계상 후 구매요구계정에 배분한다.
②외자인수부대비를 구입원가에 가산할 수 없는 견본품, 기증품의 경우는 실수요 부서계정에 외자인수에 따른 실제 발생비용을 계상한다.
제10조(미착자산의 계정대체)
외자의 경우 검사된 물품에 대한 송장가액에 상당하는 원화가액은 정산 시 미착자산계정에서 구매요구계정으로 대체하며, 구매요구상대계정이 미착자산계정이 아닐 때에는 구매요구계정에서 직접 처리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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