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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위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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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諮問委員)은 어떤 분야에 대하여 효율적인 일 처리 방법 등의 의견을 물을 때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1]

개요[편집]

자문위원은 특정 조직 또는 기업등에서 요구되는 전략, 평가등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뜻한다. 대부분, 일정한 계약 기간을 두고 임무를 맡게 되며, 조직이나 기업의 총수 또는 최고 운영진 및 최고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비영리 기관일 경우 일반적으로 봉사 활동에 일환이라고 보면 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자문위원일 경우 옵션, 주식 및 연봉이나 자문 수당을 받으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역할을 담담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받게 되는 옵션은 주식으로 변환되기도 하며, 자문하던 기업이 매각, 병합 될 경우, 그동안의 모든 옵션은 기업 가치에 따라 현금으로 변환되어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문위원 계약 조건에서 보면, 대부분, 자문위원은 법적 책임은 갖지 않지만, 기업 기밀 누설 방지 약속등의 조항에 서명하게 된다.

비영리기관의 자문위원은 대부분,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봉사활동의 계념으로 참여하게 되고 영리 기업의 자문위원의 경우는 개별 전문성과 경험에 따라 혁신 추구, 기업 이미지 향상, 대외 전략 협조등 다양한 목적을 갖고 참여하게 된다.[2]

위촉[편집]

  • 대통령은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 정당 · 직능단체 · 주요 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직능대표), 재외동포 대표로서 국민과 재외동포의 통일 의지를 대변하여 건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3]

임기[편집]

  •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대통령은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제10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며,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지역대표 위원의 임기는 지방의회의원 임기와 동일하다.[3]

신분[편집]

  • 자문위원은 무보수 · 명예직이다.
  • 대통령 명의 위촉장을 수여하며, 신분증과 배지를 제공한다.
  • 법정회의 참석 시 예산 범위에서 회의출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하는 등 활동실적이 뛰어난 자문위원에게는 정부 훈 · 포장과 의장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기관지「평화통일」남북관계 현안 자료, 통일 자료 등을 수시로 제공한다.
  • 자문위원은 임기 초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 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 국법(國法)을 준수하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

  • 자문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위를 남용한 청탁이나 이권활동은 금지되어있다.[3]

주요 역할[편집]

자문위원은 평화통일정책의 수립 ·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 건의 ·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통일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 지역회의 · 지역협의회에 소속되어 통일 사업을 추진한다.
  • 생활 현장에서 통일정책과 통일문제 등에 관하여 소통하고 공감대를 확산한다.
  •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통일활동 역량을 강화한다.[3]

사직 · 퇴직 및 해촉[편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5~16조

  • 자문위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직할 수 있다.
  • 자문위원은 다음의 경우에 퇴직하게 된다.
  • 법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상실한 때
  • 자문위원은 다음의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이 해제될 수 있다.
  •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된 때
  •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3]

자문위원 위촉 대상 및 추천 · 제청 기관[편집]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10조)과 같은 법 시행령(제4조)에 명시된 자문위원 위촉 대상과 추천 · 제청 기관은 다음과 같다.[3]
취촉대상 추천 · 제청 기관
1.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역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2. 시 ‧ 도 및 시 ‧ 군 ‧ 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이북5도 대표 이북5도지사
4. 재외동포 대표 해당 지역 관할 공관장
5. 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추천 지도급 인사 정당대표, 국회의원
6.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 주무관청의 장
7. 그 밖에 통일과업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인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각주[편집]

  1. 자문위원〉, 《네이버국어사전》
  2. 자문위원〉, 《나무위키》
  3. 3.0 3.1 3.2 3.3 3.4 3.5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참고자료[편집]

같이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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