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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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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은 주사의 아래 서기의 위이다. 주사보라고도 칭한다.

개요[편집]

일반직 공무원 계급 및 직급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3급 2급 1급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이사관 관리관

7급 공무원은 1급에서 9급에 이르는 공무원 계급중에서 5급, 7급, 9급 각각 공채 시험이 존재한다. 5급, 9급처럼 7급 공무원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9급에 비해서는 채용 인원이 적고, 시험 과목은 많아 난이도 간극이 꽤 있는 편이다.

국가 또는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가운데 근무 기관 및 부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는 6급 공무원(주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주사보로 근무하나,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중간관리직의 직무를 맡기도 한다.

건국 초기부터 1980년대까지는 4급 을류 공무원이었다.

일반직공무원 중 별도의 직급 명칭을 사용하는 교정직 공무원의 교위, 특정직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의 경사, 소방공무원의 소방장, 군인의 위관급 장교도 7급 공무원에 준하는 계급이다. 사기업에서는 대리와 대등한 직급이다.

9급에서 입직을 하는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가 평균 5년 6개월 정도 소요되었으나 2024년부터 3년으로 단축되었다.[1]

상세[편집]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 한하여 행정직렬은 행정, 세무, 전산, 교육행정, 사회복지, 속기, 방호가 있다. 7급 공무원의 직급은 주사보(主事補)라 칭한다. 7급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일선 행정기관에서 주사보로 일하게 된다.

서류접수 및 발급과 같은 일반적인 행정 업무, 행정 집행 등 주사 밑에서 서기가 못 하는 일을 중축으로 하고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80% 이상이 7급 공무원 이하에서 실무가 진행된다.

국가직의 경우 7급 공무원들은 지방청 등 일선 소속기관보다는 중앙부처본청 등에 배치되어 근무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고 야근도 상당히 잦은 편이다. 지방직 7급 공무원도 마찬가지라 이들의 최초 발령지 또한 읍, 면, 동 단위가 아닌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 군, 구 본청이 대부분이다. 특히 정부청사본청, 광역자치단체 본청 같은 곳은 과로로 인해 각종질병을 앓거나 사망까지 하는 공무원도 자주 나온다.

국가가 공인한 전문 자격증과 해당 분야에서의 일정기간 이상 경력을 갖춘 사람들이 공채 및 특채 등의 입직 경로로 임용되는 계급이 평균 7급 내외다.

7급 공채 합격자들의 첫 보직은 보통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하나는 초급 간부, 둘째는 실무자이다. 우선 초급 간부의 경우, 국가직은 지방청 등 일선 행정기관, 지방직은 시청(광역시, 특별시), 도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다. 실무자로 가는 경우엔 시청(광역시, 특별시 제외), 구청, 군청, 경찰서, 세무서, 국토관리사무소 등 1 - 2차 행정기관의 7급의 역할은 팀내 차석 정도로, 사기업으로 따지면 대리급 역할에 해당된다.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공무원과는 달리, 경찰공무원은 경사(7급 대우)가 사법경찰리에 해당하는 마지막 계급이다.

법원, 검찰직의 경우 7급부터 계장이기 때문에 생각 외로 6급과 7급 간 차이가 적다. 실무관(공무직)의 경우에는 6급이 최고직급이고, 검찰수사관들의 경우 8급 이상이 되어야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법원에서 7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선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행정업무를 제외한, 재판 그리고 비송업무를 맡는 법원주사보는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으로 자기 일을 처리한다. 검찰직도 마찬가지라 입회계장으로 조서 등의 작성 권한을 갖고 있다.

7급 공채 출신은 소수로 뽑는탓에 9급 공채 출신과 5급 공채 출신 사이에서 끼인 존재가 되기도 한다. 9급 출신들은 워낙 인원이 많기에 압도되는 측면이 있고 5급 출신들은 공직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정책입안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시출신과 비고시출신 간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 반면 7급은 중간 실무자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 어쩔수 없는 것이다. 어느 조직이던 중간에 끼이는 입장이 가장 힘든것을 감안하면 7급 공무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나마 9급에서 7급으로 올라왔다면 공직생활을 그럭저럭 오래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시험으로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들은 입직하자마자 실무교육도 없이 기존 7급, 8급, 9급 공무원들과 실무를 협업해야 하는 끼인 신세가 되기 때문에 초임 근무환경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군대에서 초급(위관급) 장교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보통 4급으로 퇴직하는 케이스가 많았으나 승진이 느린 직렬과 인사적체가 심한 부처, 지방의 경우 5급으로 퇴직하는 경우도 꽤 있다. 이런 경우 만년 주사나 만년 사무관이 나오는 편이다. 드물게는 비고시 출신임에도 우수한 공직 성과가 반영되어서 3급으로 퇴직하는 케이스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1]

입직경로[편집]

7급의 경우 9급보다 경력채용 혹은 제한경쟁채용이 활발하게 되는 편이다.[1]

대한민국의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반직
국가 국가 5급 공채 · 국가 7급 공채 · 국가 7급 공채
계리직 9급 공채
지방 지방 7급 공채 · 지방 연구직 / 지도직 공채 · 지방 8급 공채 · 지방 9급 공채
교육청 9급 공채
국회 입법고등고시 · 국회 8급 공채 · 국회 9급 공채
법원 법원행정고등고시 · 법원 9급 공채
특정직
국가 외교관후보자 · 국정원 7급 공채 · 경호처 7급 공채
경찰 순경 공채 · 경위 공채
소방 소방 공채 · 소방간부후보생
국방 군무원 7급 공채 · 군무원 9급 공채
관련 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공인영어시험

공채[편집]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 또는 각 광역자치단체(지방공무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개채용.
  • 국가정보원 7급 공채
필기는 NIAT(국가적격성시험), 논술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 영어는 자격증으로 대체. 채용 중 여러 단계가 있지만 대부분이 비공개이다. 공개된 정보는 국가정보원 채용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현재 국정원에서 하는 유일한 공채이며. 공채 7급 중에서는 가장 채용인원이 많은 편이다.[1]

7급 상당[편집]

  • 학군사관, 학사사관, 사관학교 등 장교 선발 과정에서 소위가 의전상 7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다.
  • 7급(상당) 국회공무원 수행 비서[1]

경력채용[편집]

대한민국의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일반직
국가 전국 지역인재 9급 선발 ·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 · ​민경채 7급 채용 · ​민경채 5급 채용 · ​중증장애인 경채
집배원 9급 경채 · 경호처 9급 경채 · 국정원 9급 경채
지방 지방 8 · 9급 경채 · 지방 연구직 / 지도직 경채 · 지방 7급 경채
교육청 9급 경채
국회 국회 9급 경채 · 국회 변호사 6급 경채 · 국회 임기제 경채
법원 법원 9급 경채 · 법원 임기제 경채 · 재판연구원 채용 · 비법관 재판연구관 채용
특정직
검찰 검사 임용시험
교육 교원 임용시험
법원 법관 임용시험
헌재 헌법연구관 임용시험
경찰 경찰대학 · 경찰 경채
소방 소방 경채
국방 군무원 5 / 7 / 9급 경채
관련 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공인영어시험

각주[편집]

  1. 1.0 1.1 1.2 1.3 1.4 7급 공무원〉,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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