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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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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市長, Mayor은 )지방 자치 단체인 시의 책임자. 집행 기관으로서 시를 맡아서 다스리는 사람을 말한다.[1]

개요[편집]

시장은 시의 최고 책임자. 과거에는 부윤(府尹)이라는 호칭이 쓰였으나, 한국의 경우 정부수립 직후인 1949년 8월 15일 지방자치법 실시로 전국의 모든 부(府)를 시(市)로 개칭하면서, 부윤 역시 시장(市長)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 다음해인 1950년까지만 해도 언론에선 부윤이란 표현을 관습적으로 썼으나 곧 사라졌다.

한국에서는 크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있는 행정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다시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나누어진다. 단체장으로서의 시장은 지방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 시에서 선거로 시장을 선출하며, 행정시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한다.

기초단체장으로서는 규모에 따라 1 ~ 3급 공무원 정도의 예우를 받는다. 인구 10만 미만인 시 · 군 · 구의 장은 일반직 3급 상당, 10만 이상 50만 미만인 시 · 군 · 구의 장은 일반직 2급 상당, 50만 이상인 시 · 군 · 구의 장은 일반직 1급 상당의 정무직공무원이다.

광역단체장으로서는 차관급의 예우를 한다. 광역시장 및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각 도 도지사와 동급으로 차관급, 서울특별시장이 유일하게 장관급에 해당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행정시장은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이다. 단, 도지사 선거 때 러닝메이트로 예고한 행정시장은 정무직공무원이다. 행정시가 일반구와 동격이라고 해서 행정시장을 완전히 일반구 구청장과 동급으로 여기면 곤란한데, 자치권이 없어도 시는 '시' 이기에 직속기관도 있고 권한도 더 많다. 반면 일반구는 어떠한 직속기관도 가지고 있지 않다.

구청의 장을 구청장이라고 하면서 시청의 장은 시청장이 아닌 시장으로 칭하는 까닭에 시장 대신 시청장이라고 호칭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지만 매우 극소수의 의견에 그치고 있다.

시장이 스포츠 구단주를 겸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FC의 구단주이기도 하다. 대구FC가 시민구단이고, 시장은 시민구단도 담당하기 때문이다.[2]

각주[편집]

  1. 시장〉, 《네이버국어사전》
  2. 시장(공무원)〉,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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