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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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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高位公職者)는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들 중에 직책이나 직무가 높은 사람을 말한다.[1]

재산 등록 의무화[편집]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등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동물원과 수족관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다. 법제처는 오는 12월부터 공직자윤리법 등 84개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2023년 11월 30일 밝혔다.

먼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등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 · 비속 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재산등록 대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등록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12월 14일부터는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의 거래 명세 역시 신고해야 한다. [2]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처벌[편집]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재산을 누락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3]

1. 공직선거법에 따른 처벌:
- 제26조의2에 따라 고위공직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재산신고를 해야 한다.
- 고위공직자가 재산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공직선거관리위원회에게 고발될 수 있다.
- 위반 시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2. 공직선거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처벌:
- 공직선거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고위공직자가 재산신고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위반 시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고위 공직자 범위(기관 직제 기준)[편집]

  •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단(고위공무원단에 상당하는 특정직, 별정직)이상
  • 지방자치단체(광역) : 3급 이상(3급 상당의 연구관, 지도관, 특정직, 별정직)
(기초) : 4급 이상(4급 상당의 연구관, 지도관, 특정직, 별정직)
  • 지방의회(광역) : 지방의원, 3급 이상(의회 사무(처)국)
(기초) : 지방의원, 4급 이상(의회 사무(처)국)
  • 교육자치단체 : 4급 이상(유치원 및 학교장 제외)
  • 공직유관단체 : 부기관장 차하위 직위(다수의 부서(명칭 무관) 총괄) 이상
(예) 부기관장, 임원 및 본부장급, 상임감사, 인재경영처장 등
  • 국·공립대학 : (교원) 단과대학장급 이상 (직원) 공무원은 3급 이상(단, 교육대학‧전문대학은 4급 이상),
공직유관단체 유형은 부기관장 차하위 직위(다수의 부서(명칭 무관) 총괄) 이상
  • 공공의료기관 : (의사)진료과장 이상 ※ 대학 겸직 교수는 제외
(직원) 사무국장 등 다수의 부서(명칭 무관)를 총괄하는 직위 이상[4]

각주[편집]

  1. 고위공직자〉, 《네이버국어사전》
  2. 국회의원·고위공직자, 12월 14일부터 가상재산 등록 의무화〉, 《정책브리핑》, 2023-11-30
  3.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처벌은〉, 《네이버지식in》, 2023-09-21
  4. 고위공직자 범위〉, 《티스토리》, 2023-06-2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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