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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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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稅務士)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해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 및 청구의 대리와 상담 그리고 회계장부 및 세무조정계산서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 조세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다.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세무사법 제1조)

세무사의 직무(세무사법 제2조)[편집]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을 대리한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를 작성한다.
  •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을 대행한다.
  • 조세에 관하여 상담 또는 자문한다.
  •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을 대리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을 대리한다.
  •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확인한다.
  • 그 밖에 위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이다.

세무사 자격[편집]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세무사의 권리와 의무(세무사법 제9조, 10조, 11조 12조)[편집]

  • 납세자 등을 대리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그 서류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출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자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세무사는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하며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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