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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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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피난처(영어: tax haven) 또는 조세 회피지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100 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즉 법인세·개인소득세에 대해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조세 피난처는 tax haven을 번역한 용어로 국세청에서도 사용한다.

보통 해당 국가 등이 기업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세금을 낮추거나 면제하지만, 조세회피지역은 단속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특정기업 등이 해당 국가에 페이퍼컴퍼니 등을 설립하고 자금의 돈세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본국의 세금 징수에 대해 합법적 조세 회피(tax avoidance) 또는 불법적 탈세를 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음은 물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는 바하마·버뮤다제도카리브해 연안과 중남미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곳에서는 법인세 등이 완전 면제된다.

유형[편집]

  • 보통 완전조세회피 무세지역인 택스 파라다이스(tax paradise)
  • 국외소득 면세국인 택스 셸터(tax shelter)
  • 특정 법인 또는 사업소득 면세국인 택스 리조트(tax resort)

조세 피난처[편집]

  1. 그레나다
  2. 네덜란드령 카리브
  3. 신트마르턴(STMRTN)
  4. 아루바
  5. 퀴라소
  6. 쿡 제도
  7. 니우에
  8. 도미니카 연방
  9. 라이베리아
  10. 리히텐슈타인
  11. 마셜 제도
  12. 모나코
  13. 몰타
  1. 델라웨어
  2. 와이오밍
  3. 바누아투
  4. 바레인
  5. 바하마
  6. 벨리즈
  7. 사모아
  8. 산마리노
  9. 세인트루시아
  10.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11. 세인트키츠 네비스
  12. 안도라
  13. 앤티가 바부다
  1.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2. 영국령 인도양 지역
  3. 맨 섬
  4. 버뮤다
  5. 몬트세랫
  6. 앵귈라
  7. 지브롤터
  8. 채널 제도
  9.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10. 케이맨 제도
  11. 파나마
  12. 프랑스령 생마르탱(STMRTN])

이들 이외에도 대다수의 기관들이 마카오, 키프로스, 모리셔스, 세이셸, 통가, 바베이도스, 푸에르토리코, 아일랜드 등을 조세 피난처로 분류한다.

기타 금융 센터[편집]

조세 피난처로 정식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세 피난처에 준하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국가들. 국제사회에서는 이들 역시 위의 국가들에 준하여 다룬다. 물론 싱가포르는 탐오조사국의 단속으로 현재는 조세피난이 잘 안 되고 거의 이웃한 말레이시아 라부안 섬으로 옮겨갔다.

기타[편집]

아래 지역은 원래 기타 금융 센터로 분류되어 조세 피난처 역할을 했으나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기로 하면서 조세 피난처로 분류하지 않는다.

여기는 전보다 사용량이 줄었다. 인광석이 고갈되고나서는 한동안 검은 돈을 받으며 먹고 살았지만 9.11 테러로 인해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으로 검은 돈을 찾아내면서 털리고 망했다. 그렇기에 합법적인 곳은 있을지언정 불법적인 조세 피난처는 거의 줄었다. 2003년 OECD에서 조세 피난처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 시절은 조세피난처로 악명높았다.
한때 면세지역이라서 조세피난처로 각광받기도 했던 홍콩은 영국령 시절부터 돈세탁 및 조세피난을 막기 위해 계좌 개설이 아주 까다로운 편이며 심지어 몇몇 시중은행은 아예 외국인을 안 받는다. 확실하게 홍콩의 HKID카드와 일정한 주소를 요구하며 몇몇 은행은 아예 홍콩인만 고객으로 받고 외국인의 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돈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은행들에서는 조사관을 고용해 홍콩 경찰, 염정공서와 연계하기도 한다. 1974년 이전까지는 물론 홍콩에서의 돈세탁 및 조세 포탈이 심각한 부정부패와 연동되어 매우 성행했으나 1974년 염정공서 출범, 부패방지 3륜법 제정 등에 의해 1980년도부터는 돈세탁 및 조세피난 목적의 외국인 예금자들이 완전히 퇴출당했다.

한국 경우[편집]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은 데는 조세피난처를 통한 자금거래도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국의 경우, 말레이시아라부안섬이 주요 조세피난처로 이용되는데, 2000년 관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840여 개의 국내 기업이 1,100여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관세청의 전담 조사정보 시스템을 통해 총 8310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되었고,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외환거래액만도 2억 5천만 달러에 달했다.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자금은 대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 조세피난처에 미리 예치해 놓았던 자금이 유입된다.
  • 국내 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다시 유입된다.
  • 셋째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한 자금이 선거철을 전후해 국내로 유입된다.

이 조세피난처는 세계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켜 2000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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