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공(領空)은 국제법상 개별국가의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 구성되는 영역을 말한다. 즉 영토와 영해의 한계선에서 수직으로 그은 선의 내부공간을 말한다. 영공의 범위에 대해서는 영공무한설・인공위성설・실효적 지배설 등 여러 학설이 있으나, 대기권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1]
영공은 한 국가의 주권이 배타적으로 미치는 공간이다. 1944년 12월 미국 시카고에서 채택된 국제민간항공협약 1조는 '각 국가는 영공에 대해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법적으로 외국의 항공기는 해당 국가의 승인 없이 들어올 수 없는 공역이다.
영공의 수평적 범위, 넓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영토와 영해 위의 상공이다. 영해가 해안선에서 12해리(22.2㎞) 떨어진 해상까지의 수역을 가리키니까, 영공은 타국에 접한 국경선과 12해리 해상에서 수직한 선 안쪽의 하늘을 뜻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수직적 범위, 높이에 대해선 아직 국제적 합의가 없다. 통상 영공의 범위는 대기권까지이고 그 바깥의 외기권(또는 우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대기권이고 어디부터 외기권이냐다.
국제항공연맹(FAI)은 고도 100㎞(일명 '카르만 라인')를 기준으로 삼는다. 독일, 프랑스 등은 이를 준용해 고도 100㎞까지 영공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항공우주국(나사)은 이와 달리 고도 80.5㎞를 경계로 잡고 있다. 또 미국은 '영공의 높이를 확정하면 우주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높이의 설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영공은 국제법과 무관하게 방공 능력과 함수관계에 있다. 영공의 배타적 권리는 영공 침범을 격퇴할 능력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 한 권리가 되기 십상이다.
미국은 1950년대 중반 소련의 전투기와 미사일이 닿을 수 없는 고도 21㎞까지 올라가 나는 'U-2 정찰기'를 개발해 소련 영공을 드나들었다. 소련이 이를 지켜만 보던 상황은 1960년 5월 U-2 정찰기를 S-75(SA-2) 미사일로 격추하면서 막을 내렸다.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스파이 브릿지'는 당시 추락한 U-2 조종사를 포함한 미-소 간 포로교환의 막후 협상을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있다.[2]
- 항공법
항공법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존재하는 법률로써 항공 교통에 관련된 법령이다.
1903년 미국의 라이트형제에 의하여 항공기가 발명된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항공기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점차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항공기 숫자가 적기에 법의 필요성이 없었지만, 항공기가 많아짐에 따라 사고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에 각종 규제나 법규의 마련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1907년 최초로 항공기에 의한 영불해협 횡단이 이루어졌는데, 비행자는 여권도 소지하지 않았고 입국허가도 받지 않았기에 하늘의 법적 지위와 항공의 국제적 성격이 국제사회에서 제기되었고 특히 영공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배경에 1910년 파리에서 19개 국가 대표들이 참석한 항공법회가 개최되었으며, 1919년 10월 국제항공회의(파리협약)가 파리에서 개최되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자국 영공에 대한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영공 주권의 원칙을 정착화했으며 이후 1944년 시카고회의(시카고협약)에서 채택된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도 파리협약의 규정을 그대로 답습하며, 영공 주권의 절대성을 국제 관습법으로 완전히 정착시켰다.
방공식별구역[편집]
방공식별구역(ADIZ)은 타국 군용기의 영공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이 설정하는 임의의 선이다.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은 아니지만 이곳에 진입하는 군용기는 미리 해당 국에 비행 계획과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관례다. 만약 통보 없이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할 경우 이에 대응해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키기도 한다.
방공식별구역을 처음 설정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1940년 본토 해안선에서 150㎞ 거리까지의 영공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했다. 각국 방공식별구역의 명칭은 맨앞에 자국의 영문 이니셜을 붙여 정해진다. 한국은 카디즈(KADIZ), 중국은 차디즈(CADIZ), 일본은 자디즈(JADIZ)이다.
카디즈는 6·25전쟁 중인 1951년 3월 22일 미군에 의해 처음 설정됐는데 2007년 관련 법률 제정으로 국내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한국은 2013년 12월 15일 중국의 차디즈에 대응해 이어도와 마라도 등을 포함시킨 카디즈를 설정했다.[3]
참고자료[편집]
- 〈영공〉, 《네이버지식백과》
- 박병수 기자, 〈영공의 넓이×높이〉, 《한겨레》, 2019-08-05
- 문성진, 〈방공식별구역〉, 《서울경제》,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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