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국가(國民國家, nation state)는 국민공동체를 기초로 하는 국가를 말한다. 국민국가는 근대국가의 한 부류이며, 프랑스 시민혁명을 거쳐 오늘날 가장 일반적인 국가 형태가 되었다. 국민국가는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국가와 유사하다.
구성원 중심 개념인 국민(nation)과 통치기구 중심 개념인 국가(state)의 합성어인 국민국가는 두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민(nation)의 관점에서 주관적으로는 구성원이 공통의 정체성을 토대로 하나의 집단으로서 자각한 상태이며, 국가(state)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는 통치기구가 일정한 영토를 통제하고 방어하며 물질적 복리를 제공한다. 국민 국가는 영토 내의 국민통합을 통하여 주관적 국민공동체와 객관적 국가공동체의 일치를 추구한다.
국민(nation)이 정체성으로 규정되는 주관적 개념이기 때문에, 국민국가 역시 통일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다의적 개념이다. 국민 정체성의 근간을 혈통 중심의 좁은 의미로 해석할 때, 국민은 곧 민족이며 국민국가는 민족국가와 동일한 의미이다. 민족주의 운동이 활기를 띠던 근대에는 국민국가와 민족국가라는 두 단어는 완전히 혼용되었다. 민족주의는 민족단위와 국가단위의 일치를 추구하는 이념이며, 이상적인 민족국가는 민족과 국가가 완전히 일치한 단일민족국가를 이른다. 따라서 협의의 엄밀한 의미에서 민족국가는 다민족 국가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근대와는 달리 현대에는 국민들의 민족 구성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등 학계 일부에서는 국민국가를 민족국가와 조금 다른, 민족을 배제한 개념으로 쓰고 있다. 이 경우 국민 정체성은 혈통이 아니라 공통의 문화를 근간으로 한 넓은 의미로 해석되며, 국민 국가는 일정한 영토를 기반으로 국민을 통합하는 모든 근대 국가를 의미한다. 보편적 국가 형태로서 광의의 국민국가는 국제정치의 기본 단위이다.
국민국가는 국민(문화적인 주체)에게 주권적인 영토를 제공하기 위하여 존재하며 그러한 목적이 국민국가의 정당성의 원천이다. 이를 위해 단일 국가의 형태를 가지며 통일된 법과 정부 체계를 갖춘다. 베버적 국가 개념인 국민 국가는 주권적 공동체로서 국가 위에 다른 권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합법적으로 폭력을 독점하고 국민을 결속시키는 자율적 존재이다.
국민국가의 역사는 근대의 시작과 결을 같이 하며, 주권을 매개로 한 국민(nation)과 국가(state)의 통합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다.
nation은 본래 "탄생"이라는 뜻의 라틴어 natio (nātĭō)에서 유래한 단어로, 어원상 혈통과 연관된 단어이다. 혈통 중심 민족 공동체를 이르던 말인 nation은 시간이 흐르면서 혈통과 관계 없이 출신 지역에 따른 인구 집단을 이르는 말로 의미가 확대되었고, 부르주아 시민계층의 성장과 함께 정치적으로 동원된다. 프랑스 혁명은 주권의 소재가 국민(nation)에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국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국민 국가의 이념을 확산시켰다.
반면 state는 일정한 영토를 통제하는 통치기구를 일컫는 말로, 종교적 규범성을 바탕으로 인적 지배를 하던 중세 봉건국가와 달리 영토적 통치능력을 바탕으로 제도적 지배를 하는 베버적 근대국가이다. 영토를 기준으로 대내적으론 절대적이고 대외적으론 독립적인 근대 주권 국가의 개념이 제시되었다. 15~16세기 절대왕정의 시기를 거치며 관료제와 상비군 등 영토의 통치를 위한 중앙집권적 제도가 더욱 확고해졌으며, 중상주의 정책이 추진되며 영토를 기반으로 국부를 증진시키고 구성원을 동질화하는 국민국가수립작업이 본격화된다.
한편 nation과 state 중 어느 것이 역사적으로 먼저 출현한 개념인지는 학계의 오랜 논쟁거리였다. 시원주의에 따르면 nation은 고대부터 존재한 영속적인 집단이며, 민족에 기반하여 국가가 만들어진다. 반면 홉스봄, 앤더슨 등 근대주의에 따르면 nation은 근대의 발명품이자 "상상의 공동체"이며, 국가가 먼저 존재하고 국가가 만든 이데올로기가 민족을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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