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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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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후(諸侯)는 봉건 시대에 일정한 영토를 가지고 그 영내의 백성을 지배하는 권력을 가지던 사람을 뜻한다. 중국에서 만들어졌으나 우리나라 같은 동아시아 주변국들에도 그 개념이 들어와 전근대시대에는 제도로서 존재하기도 하였다.

봉건시대에는 나라에 왕이 있지만, 영지에서는 영주가 지배한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제후국과 제후가 있었다. 반대의 개념은 중앙집권제이다.

'제후'라는 용어는 천자가 임명한 지방의 통치자들의 작위중에 후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등장했다. 글자 그대로 풀어 쓰면 '여러 후(侯)들'이라는 뜻이다.

진나라 때 철후(徹侯)라는 20등급 작위 중 제일 높은 관직이 있었는데 한나라 한무제 유철(刘彻)의 피휘(避諱:과거 동아시아에서 사람을 부를 때 본명을 직접 부르지 않고 돌려 부르는 관습)를 위해 뜻이 비슷한 통후(通侯), 또는 열후(列侯)라고 불렀는데, 이후로 열후는 제후의 동의어로 쓰였다. '철후'의 철과 '통후'의 통은 모두 '통한다'는 뜻인데, 공적이 커 황실에 내왕할 수 있음을 뜻한다고 한다. 또한 열후의 列에는 諸와 마찬가지로 '여러'라는 의미가 있어서 서로 통한다.

역사[편집]

주나라무왕상나라(商)를 멸망시키고 각 지역을 왕족, 전쟁 공신, 상나라의 주요 인물 등에게 나눠주어 번병(藩屛)으로 삼았다. 초기 제후국은 총 71개였고, 이 중 53개가 희(姬)씨를 사용하는 친척들에게 돌아갔다. 나머지는 18명은 성이 다른 공신이다.

이렇게 천자(天子)에게 각 지역을 하사 받은 귀족을 제후라고 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황제라는 칭호가 생기기 전이었고 천자가 왕이었으며 제후들은 공후백자남의 오등작의 계급만 해당하였다. 이것이 주나라의 봉건제이다.

이런 제후들은 천자에 대한 여러가지 의무가 있는데 중요한 몇가지는 다음과 같다.

  • 제후 중에는 제후의 자격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주나라 천자의 요청에 따라 주 왕실의 경사(卿士)를 겸하여, 자신이 주나라 왕실의 신복(臣服)임을 표시하였다.
  • 군대를 파견하여 주 왕실을 지키거나 주나라 천자를 수행하여 천자의 명령을 듣지 않는 자를 토벌하여 천자의 권위와 공주(共主)로서의 지위를 보전했다.
  • 제후는 일정한 기간에 주나라 천자를 조근(朝覲)하고 업무에 대해 보고했다. 조근하지 않는 해에는 경(卿)과 대부(大夫)를 파견하여 천자에게 문안했다.
  • 제후는 그 지역의 특산품을 주나라 천자에게 공납하고 노예도 바쳤다.
  • 주나라 왕실의 필요에 따라 사람을 파견하여 주 왕실에 복역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을 쌓고 궁전을 짓는 일이었다.

참고자료[편집]

  • 제후〉, 《나무위키》
  • 피휘〉, 《나무위키》
  • 제후〉, 《두피디아》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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