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치세(增值税)는 상품(과세용역 포함)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액을 과세 근거로 삼아 과세하는 일종의 거래세이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하다. 상품의 생산, 유통, 용역서비스 과정에 부가가치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래세이다. 부가가치가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증치세는 이미 중국에서 주요 세원이며 증치세 수입은 전체 세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여 제일 큰 세수원이다.
기업이나 개인의 경영 범위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지만 기본 세율은 13%, 9%, 6%, 3%이다.
- 상품을 판매, 가공, 수리 용역 제공, 물품 수입, 유형동산임대서비스를 제공할때 13% 세율를 과세한다.
- 교통운수업 서비스를 제공거나 농산물(양식 포함), 수도물, 난방, 석유액화가스, 천연가스, 식용유, 냉방, 열수, 가스, 시민용석탄제품, 식용염, 농기구, 사료, 농약, 화학비료, 메탄가스, 디메텔에테르, 도서, 신문, 잡지, 음향제품, 전자출판물 판매할때 9% 세율을 과세한다.
- 현대서비스업 서비를 제공할때 6%세율을 과세한다.
- 소규모납세자[1]의 세율은 3%이다.
납세자[편집]
중국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가공수리용역을 제공하고 수입하는 회사와 개인은 증치세를 납세한다. 납세자는 경영 규모의 크기및 회계결산의 완전성에 따라 일반납세자[2]와 소규모 납세자로 나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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