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消費稅)는 재화(財貨)의 소비 또는 화폐의 지출로써 담세력(擔稅力)을 추량하여 과세하는 조세(租稅)이다. 일반적인 의미로 소비세는 소비에 대해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가리킨다.
- 과세대상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일반소비세와 개별 재화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로 분류한다.
- 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
- 개별 소비세: 사치재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주류에 부과되는 주세,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차량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다.
- 또한 과세방법에 따라 소비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직접 소비세 및 징수 납부 의무자가 대신 납부하는 간접 소비세로 분류 할 수있다.
암호화폐의 소비세 부과[편집]
유럽연합에서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여 환전시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는다. 유럽사법재판소는 "EU가 법정 화폐인 통화와 은행권, 동전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전통적인 화폐의 교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2015년 10월에 판결했다.
일본에서는 2016년 5월에 자금결제법이 개정되면서 암호화폐를 공적인 결제 수단 중 하나로 인정하고 암호화폐에 소비세 등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되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이 소비세 문서는 세금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이 문서의 내용을 채워주세요.
|
업무 : 업무, 수행, 계약, 법규, 회계, 세금 □■⊕
|
|
세금
|
501(c)(3) • 가산세 • 간접세 • 감면 • 감세 • 개별소비세 • 거래세 • 공제 • 공제액 • 과세 • 과세기준일 • 과세요건 • 과세표준 • 과세표준액 • 관세 • 교육세 • 교통 에너지 환경세 • 국세 • 국세심판원 • 국세청 • 근로소득세 • 납부 • 납부자 • 납세 • 납세의무자 • 납세자 • 납세자의 날 • 내국세 • 농어촌특별세 • 누진공제액 • 누진세 • 담배소비세 • 도세 • 등록면허세 • 등록세 • 레저세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면세 • 면세점 • 면허세 • 목적세 • 무세국가 • 배당소득세 • 법인세 • 보유세 • 보통세 • 부가가치세 • 부가세환급 • 부담부증여 • 부당행위계산 • 부당행위계산 부인 • 부동산세 • 비과세 • 상속 • 상속세 • 상속인 • 세관 • 세금 • 세금계산서 • 세무 • 세무사 • 세무서 • 세무조사 • 세법 • 세수 • 세액 • 세액공제 • 세율 • 세제 • 세제개혁 • 세제지원 • 세제혜택 • 소득 • 소득공제 • 소득세 • 소득역진성 • 소비세 • 수증자 • 양도세(양도소득세) • 역진성 • 연말정산 • 연방국세청 • 예정신고 • 원천징수 • 유류분청구 • 인지세 • 자동차세 • 재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 절세 • 절세상품 • 조기환급 • 조세 • 조세부담률 • 조세역진성 • 조세포탈 • 조세피난처 • 조세형평성 • 조세회피 • 종이세금계산서 • 종합부동산세 • 종합소득세 • 주민세 • 주세 • 중과세 • 증권거래세 • 증세 • 증여 • 증여세 • 증여자 • 증치세 • 지방교육세 • 지방세 • 지방소득세 • 지방소비세 • 직접세 • 초과세수 • 취득세 • 탄소세 • 탈세 • 토지세 • 퇴직소득세 • 특별소비세 • 피상속인 • 확정신고 • 환급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