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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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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間接稅)는 담세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른 세금을 말한다. 부가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상대방 매입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지만, 실제 담세자는 상대방 매입자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슈퍼마켓에서 물건를 구입하면 물건값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사업자는 그 부가세를 국가에 납부한다.

간접세와 직접세의 차이점[편집]

일반적으로 직접세, 간접세의 구별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나눈다. 같을 경우 직접세이고 다를 경우 간접세라고 한다.

  1. 직접세는 소득과 수입을 바탕으로 국가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징수한다. 예를 들면 소득세가 대표적이다.
  2. 간접세는 소비와 지출을 바탕으로 징수되는 세금이다. 물건을 구입할 때 포함되는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이며 유류세도 간접세의 일종이다.
  3. 간접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에 상관 없이 전체적으로 거두기에 조세 저항이 적고 자산 조사등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4. 간접세에 비해서 직접세는 소득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고 특히 고소득층들로 부터 저항이 있지만 간접세보다 누진적이다.

주요 간접세[편집]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간접세 예시[편집]

맥주 회사에서 만든 맥주의 원래 가격이 1,300원인데 여기에 주세가 1,000원이 더해져서 마트에서 맥주 한 병에 2,300원에 판매한다면 맥주 회사는 원래 맥주 가격은 1,300원인데 주세를 더해서 2,300원에 맥주를 판매한다. 즉 소비자가 마트에서 지불한 2,300원 중에 실제 맥주 가격은 1,300원이고 1,000원은 세금(주세)이다. 맥주 회사는 소비자에게서 2,300원을 받고 이것을 일괄취합하여 주세를 납부한다. 여기서 납세의무자는 맥주회사이지만 맥주회사는 담세자인 소비자한테서 세금을 받아서 내는 격이 된것이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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