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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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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綜合土地稅)는 개인 또는 법인소유한 모든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과세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이는 2005년에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폐지되었으며 종토세(綜土稅)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누진과세하는 지방세이다. 1989년 5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설돼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시행되었으나 2005년 1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땅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땅에 대한 세금부담을 늘려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토지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막아 지가안정과 과세형편을 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그해 10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관할 시, 군, 구청에 납부한다. 납부대상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구분된다. 주거용 토지나 대지, 법인소유농지, 임야 등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의 세율은 0.2%에서 5%까지 10단계, 백화점, 병원, 호텔, 여관, 상가, 사무용빌딩 등 영업용 건축물이 딸린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의 세율은 0.3%에서 5%까지의 9단계, 논, 밭, 골프장 등과 같은 분리과세 대상토지는 토지별로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종합토지세는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이며,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다음, 그 합산한 토지가액(土地加額)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의 소재지인 관할 시·군에 납부한다(지방세법 234조 8∼10항). 부동산 투기와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1990년부터 시행되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비과세의 단서 규정이 주어진다. 비과세 대상은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 ③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토지, ⑤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도랑·유지(溜地)·사적지 및 묘지, ⑦ 보안림 기타 공익상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이다(234조 11·12항).

과세표준은 토지의 종류에 따라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분리과세표준의 세율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등은 1,000분의 1, 골프장·별장·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등은 1,000분의 50이다(234조 15·16항).[1][2]

종합토지세의 종류[편집]

종합토지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가지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지방세이다.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토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건전한 국민생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1990년부터~2004년까지 시행되었다.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크게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하고 있다.

  • 종합합산과세 :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가액(시가표준액)에 0.2%∼5%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
  • 별도합산과세 : 사무실·상가 등 영업용 건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이 정한 토지의 가액(시가표준액)에 0.3%∼2%까지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
  • 분리과세 : 지방세법이 열거한 일정한 토지(전,답,과수원 등)에 대해 0.1% 또는 0.3%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거나 골프장, 별장 기타 사치성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5%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

종토세는 '과세표준×세율'로 결정되며,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시가표준액)이며, 세율은 과세대상물건에 따라 상이하며 0.1%-5%까지 다양하다.[3]

종합토지세의 주의사항[편집]

종합토지세는 한마디로 말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이를 합산해서 그 합산한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토지에 대하여도 건물·선박·항공기등과 마찬가지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소유에 대하여 토지과다보유세를 부과한다. 이러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폐지하고 그 대신 종합토지세를 신설한 것이다. 따라서 종합토지세는 토지과다보유세를 개선하여 명실상부하게 토지보유 정도에 따른 응능과세 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의 필지별로 재산세가 부과되었던 것이나 종합토지세는 개인별로 그가 가지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해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토지의 소유자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토지의 소유자는 사실상의 소유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누가 소유자인지는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확실하지 않은 수가 많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부상의 소유자를 실제 소유자로 보게 되겠지만, 특히 토지의 소유권이 매매등의 사유로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개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종중토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리고 상속된 토지를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자중의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토지를 연부로 매수하고 토지의 무상사용권을 받은 매수계약자는 완전한 소유자라고 볼 수 없지만 역시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 밖에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토지의 실제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종합토지세의 세율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의 종류별로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농지·공장용지·목장용지·임야와 골프장·별장등 사치성 토지는 따로 분리과세한다. 농지등 직접생산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반면에 골프장·별장등 사치성 용도에 이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여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농지등은 0.1퍼센트, 공장용지는 0.3퍼센트의 세율이, 사치성 토지는 5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된다. 둘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별도로 합산하여 누진과세한다. 여기서 별도로 합산하게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데 영업용 건축물 즉 사무실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토지만을 따로 합산하도록 한 이유는 영업시설의 용도로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중과세하게 되면 토지의 활용을 지나치게 제약하게 될 것이므로 따로 합산하되, 이러한 토지를 과다보유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누진세율을 적용토록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분리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세율은 5백만 원이하 0.2퍼센트, 50억 원초과 5퍼센트로 하여 10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종전의 재산세와 비교해 볼 때 재산세의 기본세율이 0.3퍼센트이므로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는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된다. 예를 들면, 과세표준액이 3천5백만원인 경우 종합토지세는 10만5천원이 되는데, 과세표준액이 그 이하인 경우에는 세부담이 경감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세부담이 많아지게 되었다.

납세지 등

종합토지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시·군·자치구의 지방세이며, 소유자별로 전국의 토지를 합산한 세액을 시·군·구별로 안분계산하여 납세고지를 하게 된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유의할 것은 토지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등의 경우에는 바로 등기를 이행하거나 토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일 신고하지 않으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납세의무자가 되기 때문이다. 매년 6월 1일부터 15일간 과세대상토지를 공람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6월 2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종합토지세〉, 《두산백과》
  2. 종합토지세〉, 《매일경제》
  3. 종합토지세(종토세)〉, 《시사상식사전》
  4. 대변인실, 〈종합토지세 내년실시〉, 《법제처》, 2009-01-0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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