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채
금융부채(金融負債)는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말한다.
개요[편집]
금융부채란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계약을 말한다. 금융은 돈의 융통을 줄인 말이다. 쉽게 말해서 돈이 오고 가는 것을 가리켜 금융이라 한다.
금융부채는 다음의 부채를 말한다.
-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또는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인도할 지분상품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비파생상품
-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확정 수량의 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될 파생상품. 이 경우에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 자체는 자기지분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1]
금융부채의 회계처리[편집]
금융부채의 회계처리는 금융자산 회계 처리에 비해 간단하다.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자산을 가진 권리를 지닌 자의 반대편에 부채라는 의무를 지닌 자가 존재한다. 즉,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 금융부채가 될 수도 금융자산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금융자산은 FVPL, FVOCI, AC자산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반면에 금융부채는 FVPL과 AC부채 두가지만 존재한다. 그도 그럴것이 사채는 보유목적이 아니고 주어진 기간동안 원리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만을 진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목적이 필요없으므로공정가치의 측정은 필요 없어 역사적원가인 상각후원가로만 측정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파생상품의 경우는 사고 파는 것이 목적일수 있기에 공정거치로 평가하고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FVPL로 분류된다(단, 위험회피상품은 제외)
정리하면 회계의 의의를 지키기 위해 외부이용자에게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보유목적에 맞게 또는 적절하게 자산의별로 가격을 측정하여 공시해야 하며 보유목적은 역사적원가로 매매목적은 시장가격인 공정가치로 단기보유목적인지 장기보유목적인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분류할것인지 미실현손익으로 보아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할것인지를 저하게 된다. 이러한 논리에 기반하여 금융자산도 분류해야 하며 자산의 반대계정에 서있는 부채도 비슷한 논리로 분류해야 일관된 원칙을 고수할수 있된다. 그러므로 금융자산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고 금융부채는 원칙적으로 매도목적이 아니기에 공정가치 측정이 필요없어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며 예외적으로 파생상품만 공정가치로 측정한다.[2]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편집]
화폐(현금)는 교환의 수단이므로 금융자산이며,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은행이나 이와 비슷한 금융회사에 예치한 현금은 금융회사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금융부채를 지급하기 위하여 예치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수표 등을 발행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에 해당하므로 금융자산이다.
미래에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에 해당하는 금융자산과 이에 대응하여 미래에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 받을어음과 지급어음
- 대여금과 차입금
- 투자사채와 사채
각각의 사례에서, 한 거래당사자가 현금을 수취(지급)할 계약상 권리(의무)는 다른 거래당사자가 지급(수취)할 계약상 의무(권리)에 대응한다. 금융상품의 또 다른 유형에는 수취하거나 포기해야 할 경제적 효익이 현금 외의 금융자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예로는 보유자에게 현금이 아닌 국채를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있고 발행자에게 국채를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국채지급어음을 들 수 있다. 국채는 발행자인 정부가 현금을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므로 금융자산이다. 따라서 해당 어음은 보유자와 발행자에게 각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이다.
'영구적'채무상품(예: '영구적'인 공채, 사채, 자본특성을 지닌 채권)에서 보유자는 한정되지 않은 미래 기간의 확정된 일자에 이자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갖는 반면에, 원금을 상환 받을 권리는 없거나, 상환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매우 먼 미래에 상환 받는 조건으로 원금을 상환 받을 권리를 갖는다. 예를 들면, 기업은 액면금액 1,000원에 대하여 연 8%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간 지급액을 영구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의 발행 시점에 시장이자율이 8%라고 가정하면, 발행자는 최초인식 시점에 공정가치(현재가치)가 1,000원인 일련의 미래 이자 금액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금융상품의 보유자와 발행자는 각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보유하게 된다.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능력이나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조건은 절대적일 수도 있고,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를 조건으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금융보증은 자금 차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자금 대여자가 보증인에게서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이며, 이에 대응하여 보증인이 자금 대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이다. 이러한 계약상 권리와 의무는, 자금 대여자의 권리 행사와 보증인의 의무 이행 모두가 자금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라는 미래 사건의 발생을 조건으로 하고 있더라도, 보증의 부담이라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존재한다. 조건부 권리나 의무는 이에 관련되는 자산과 부채가 항상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더라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 이러한 조건부 권리와 의무 중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이 있을 수 있다.
리스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출약정에 따른 원금과 이자의 지급액을 혼합한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일련의 지급액을 수취할 권리와 지급할 의무가 각각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에게 있다. 이러한 경우에 리스제공자는 그 투자를 금융리스에 따라 수취할 금액으로 회계처리하며, 금융리스 대상인 기초자산 자체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를 금융상품으로 본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르면 리스제공자는 운용리스에 따라 리스료를 받을 권리를 인식하지 않는다. 리스제공자는 계속 기초자산 자체로 회계처리하며, 계약에 따라 미래에 수취할 금액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리스제공자는, 지급기일에 이르러 리스이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개별 지급액을 제외하고는, 운용리스를 금융상품으로 보지 않는다.
실물자산(예: 재고자산, 유형자산), 사용권자산, 무형자산(예: 특허권, 상표권)은 금융자산이 아니다. 이러한 실물자산이나 사용권자산, 무형자산을 통제하는 것은 현금 등 금융자산이 유입될 기회를 제공하지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현재의 권리가 생기게 하지 않는다. 어떤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수취라면 그 자산(예: 선급비용)은 금융자산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선수수익과 대부분의 품질보증의무와 같은 항목도 현금 등 금융자산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인도하여 해당 항목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것이므로 금융부채가 아니다. 계약에 의하지 않은 부채나 자산은 금융부채나 금융자산이 아니다. 이러한 예로는 정부가 부과하는 법적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를 들 수 있다. 법인세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 논의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서 정의한 의제의무도 계약에서 생긴 것이 아니며, 금융부채가 아니다.[3]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차이[편집]
- 재무제표에 공정가치변동의 인식여부 "금융부채는 인식하나 지분상품은 인식하지 않음"
- 최초 인식시 : 공정가치로 측정. 다만,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차감하여 측정함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측저앟고, 이자비용을 계상함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함[4]
금융부채의 측정[편집]
- 금융부채와 관련해 발생하는 이자는 당기손익에 인식
- 금융부채로 분류한 지분상품에 대해 지급한 배당 : 사채에 대한 이자와 동일하게 비용으로 인식
- 금융부채의 상환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손익 : 당기손익으로 인식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상계하지 않는 것이 원칙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
-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
-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4]
금융부채의 제거[편집]
-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
- 소멸한 경우란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를 의미함
-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
-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조건변경시점의 유효이자율을 이용해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함
- 기존 금융부채의 실질적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부채를 제거하지 않음
-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함[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금융부채〉, 《용어사전》
- ↑ 논리회계학자, 〈금융부채의 회계처리〉, 《주린이의 논리회계학》, 2023-07-06
-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KIFRS
- ↑ 4.0 4.1 4.2 Aaron Jeong, 〈금융부채의 분류와 회계인식〉, 《금융/재무정보》, 2022-05-01
참고자료[편집]
- 〈금융부채〉, 《용어사전》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KIFRS
- 논리회계학자, 〈금융부채의 회계처리〉, 《주린이의 논리회계학》, 2023-07-06
- Aaron Jeong, 〈금융부채의 분류와 회계인식〉, 《금융/재무정보》, 2022-05-0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