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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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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財産稅)는 지방세의 하나로, 일정한 재산에 따라 부과하며 상속세, 재평가세 따위가 있다.

개요[편집]

재산세란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전통적인 부동산 과세 세목의 하나로, 지방재정의 근원이 되는 세목(稅目)이다. 재산세는 토지건물로 나누어 부과하며, 부동산 가치가 크면 과세표준이 커지므로 그러한 지방은 재원이 풍부해지고, 반대로 부동산가격이 낮은 지방은 재정이 빈약해진다. 주택, 주택 외 건물, 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시장, 군수가 과세한다. 주택의 경우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누어 부과하며, 건물분은 주택 재산세의 2분의 1을 7월에 토지분은 주택 재산세의 2분의 1을 9월에 부과한다. 이전에는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나 1990년부터 종합토지세가 신설됨으로써 토지분 재산세는 폐지되었다. 재산세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이다. 재산가액은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하며 세율은 차등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는 지방세(地方稅) 중 구세(區稅)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이다(지방세법 제5조, 제6조).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며(동법 제180조, 제181조),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船籍港)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사용자, 국가 등으로부터의 매수계약자, 신탁재산위탁자, 주된 상속인 등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납세의무가 있다(동법 제183조).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동법 제187조). 표준세율은 누진세율(累進稅率)이 적용된다. 시장·군수는 조례(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안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중과한다(동법 제188조 제2항).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제190조), 납기(納期)는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의 경우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제191조). 재산세는 관할 시장·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제192조). 고지서 1매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제193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제194조). 시·군은 재산세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재산세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제195조).[1][2][3]

특징[편집]

재산세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여 그 재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소득과세제도가 발달하기 전에는 재산세가 조세체계에서 중추적인 지위를 차지하였으나 오늘날 각국은 재산세를 소득세의 보완세로 하고 있고 또 지방세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미국의 일반재산세, 영국의 부동산세, 일본의 고정자산세 등이 그 예이다. 재산과세의 형태는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 정적 재산세와 동적 재산세로 나눌 수 있다. 정적 재산세를 일반적으로 재산세라 하고, 동적 재산세는 자산이전과세로 상속세(相續稅)와 증여세(贈與稅)가 이에 속하며 또 재산증가세(財産增價稅)가 있다.
  • 개별재산세와 일반재산세 및 부유세(富裕稅)가 있다. 개개의 자본이나 재산의 특수한 조건과 상태에 과세하는 것을 개별재산세라고 하고 개인 또는 법인이 어느 시점에서 소유하는 자산을 일체로 해서 과세하는 것을 일반재산세라 한다. 그리고 개인이 소유하는 순재산액을 표준으로 과세하는 조세를 부유세라고 한다.
  • 경상재산세와 임시재산세가 있다. 경상세로서 매년 과세하는 것을 경상재산세라 하고, 전시, 기타의 비상시에 임시로 부과하는 것을 임시재산세라 한다.
  • 명목적 재산세와 실질적 재산세가 있다. 형식은 자산을 조세객체로 하지만 실질상 자본이나 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내지 수익에서 조세를 지불하는 것을 명목적 재산세라 하고, 이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자산 그 자체에서 지불해야 할 정도로 높은 세율로 부과하는 것을 실질적 재산세라 한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 내지 재산을 세원으로 과세하여 조세를 자본이나 재산 자체에서 부담하게 되면 축소재생산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실질적 재산세나 임시재산세를 자본과징(資本課徵)이라 한다. 재산과세는 부의 분배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세로, 이는 사유재산제도와 재산상속제도에 입각한 자본주의 사회의 불가피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재산세는 종래 수익세와 재산세의 혼합된 성격의 국세였던 토지세 중의 대지세와 광세 중의 광구세, 그리고 지방세 중 가옥세 및 선세를 통합하여 1961년에 지방세인 시·군보통세로서 신설되었는 바, 이때의 과세객체는 토지·건축물·광구·선박 및 항공기로 하였다.

1973년에는 지방세제의 개혁을 단행하면서, 또 1974년에는 긴급조치에 의거, 고소득층의 사치성재산에 대한 세율을 대폭 인상하였다. 재산세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서, 경제개발 및 도시의 발달과 더불어 지가(地價)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토지에 대한 과세의 중과가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1986년에는 토지과다보유세를 신설하여 도시지역 등의 특정토지에 대하여는 종래의 재산세 외에 추가 과세하도록 하였다. 또, 1989년에는 종합토지세를 신설하여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전국의 모든 토지를 종합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함으로써 토지재산세를 물세에서 인세로 전환하였다.[4]

재산세 납부 관련[편집]

납부 대상자[편집]

6월 1일 기준으로 가진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고,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징수한다(고지납부). 여기서 재산은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 주택, 일반 건축물과 선박 및 항공기에 한한다. 실질적 소유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등기 날짜가 아니라 잔금 완납일 또는 전 주인과의 합의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 기준이 된다. 또한, 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31일에 사서 6월 2일에 팔았다 하더라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민원이 잦았으나, 98년 대법원판결로 확정이 났다(대판 97누6186). 위반건축물도 주택분 및 건축 물분 재산세는 발생한다. 이때 재산세를 내면 소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검사를 거쳐 정식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고, 남의 땅이었다 할지라도 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물론 안 냈을 경우 강제철거한다.

납부 방법[편집]

자치단체별로 따로 고지서가 나오는 데다가, 재산 종류에 따라서도 각자 발송되기 때문에 국내 여기저기 재산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은 관리를 잘할 것이다.

납부 액수[편집]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한 것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이다. 세율은 자주 바뀌므로 기록하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토지와 주택은 누진,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는 정률이다. 2000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는다.

토지분 재산세

소유한 토지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안 내면 압류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로 팔아버린다. 매년 9월에 낸다.크게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으로 나누며, 세율은 고율 분리과세 > 별도합산 > 종합합산 > 저율 분리과세이다. 가장 비싼 곳은 사치성 재산으로 취급되는 골프장이다. 주택부속토지는 설령 토지만 따로 가지고 있다 해도 주택분으로 부과된다.

건축물 재산세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내는 세금이다. 기준은 지붕이며 벽은 없어도 된다. 매년 7월에 낸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넓은 건물이 세금을 많이 낸다. 가장 비싼 것은 사치성 재산이다. 골프장 부속 건물과 고급 오락장용 건물(카지노, 클럽, 룸살롱 등) 가장 싼 것은 상가, 공장건물이다. 여담으로 서울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건물은 롯데월드몰로 연간 약 20억 원 정도. 그 밖에 서초동 삼성타운, 코엑스,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건물과 용산역 아이파크몰.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 등 대규모 복합 건물들이 이에 속한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 1년까지는 재산세(건축물) 면세되지만 이후에는 과세된다.

주택분 재산세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건축물에 개인 공간이 있으면 주택이다. 보통 기준은 화장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된다. 세율은 0.1%에서 0.4%까지. 고급 별장은 4%로 중과했었으나 2023년부터 폐지됐다.다 만,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에 의해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감면된 재산세 혜택(0.05%~0.35%)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20만 원 초과일 경우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누어서 내며, 20만 원 이하는 7월에 한 번 낸다. 병기세목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재산세만을 기준으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별로 다르게 할 수 있다. 10~20만 원을 분할 고지 기준으로 하는 지자체도 있다. 예를 들어, 세종특별자치시는 20만 원 이하,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10만 원 이하, 옹진군은 5만 원 이하이다. 당연하지만 온전한 자신의 소유가 아닌 전세, 월세, 반전세는 해당 사항이 없다. 다른 사람이 소유한 집을 빌려서 사는 것이기 때문. 연예인들의 집이 상당수가 전세나 반 전세인 이유가 이 주택분 재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다. 절약이라고 보면 된다.

기타 재산세

요트, 크루저 등 고급 선박은 일반 선박 세율의 17배이다. 기존에 재산세 부담률은 3.3%로 OECD 평균(1.9%)의 2배에 육박한다는 문서가 있었으나, 취득세 등 거래세가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재산세액(재산세+종부세 등)으로만 한정할 경우 0.9%로 OECD 평균인 1.1%보다 조금 낮은 편이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재산세〉, 《두산백과》
  2. 재산세〉, 《부동산용어사전》
  3. 재산세〉, 《매일경제》
  4. 재산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5. 재산세〉,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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