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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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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tax avoidance)란 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의 약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절약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업은 경영활동과 재무활동을 진행하며 세법조문에 규정된 요건을 최대한 충족시킴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을 이루며 세법상의 맹점이나 모호한 점을 이용해 자신의 경제활동을 주선함으로써 자신이 부담하는 세금의 액수를 줄이기도 한다. 조세회피는 비도덕적일 수 있지만 사용하는 방식은 합법적이며 사기성을 지니지 않는다. 조세회피는 세법의 불완전함과 결함을 나타내며 세법이 불건전하다는 것을 설명하므로 세무 당국은 조세회피로 인하여 나타나는 세법의 결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며 현재 세법를 수정한다.

국제 조세회피[편집]

국제 조세회피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의 세법과 국제 조세협정의 차별, 맹점, 특례와 결점을 이용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경감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국적 납세자들은 치열히 경쟁하는 국제 시장과 이익 구조에 의해 끊임없이 생산 경영 관리를 강화하고 생산 비용을 낮추는 한편 조세 회피를 백방으로 꾀하며 관련 국가의 조세 법규 제도를 세심하게 연구하여 각국의 조세상의 각종 차이를 이용하여 부담을 경감한다.

일본은 일찍 80년대 초에 해상 이동 공장을 건설하였는데 이 공장 작업장들은 모두 배안에 설치 되어 이동하면서 작업할 수 있다. 이 공장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으로 이동 작업을 했다. '해상 공장'은 한 나라에 도착할 때마다 그 나라에서 원자재를 구매, 가공하여 판매하였는데 전체 생산 주기는 1, 2개월에 지나지 않았다. 가공, 판매가 끝나면 떠나기 때문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었다. 1981년 일본의 한 회사는 중국에 땅콩을 구매하였는데 그 회사의 해상 이동 작업장이 중국 항구에 27일간 머물면서 구매한 땅콩을 땅콩 알맹이로 가공한 후 땅콩 껍질을 으깨어 다시 중국에 팔았다. 결국 중국은 땅콩 판매액의 67%를 일본 회사에 돌려 주고 일본 회사는 땅콩 껍질을 가공한 수입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많은 국가들이 비거주자 회사의 거류시간에 대하여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비거주자 회사가 6개월 후 부터 납세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조세 피난처[편집]

조세 피난처는 법인에게 법인세를 떼지 않거나 세율이 매우 낮은 국가나 지역을 말하는데 '조세 회피처', '조세 회피지'라고도 한다. tax haven(heaven이 아니다.)을 번역 수입한 말로 법인세율이 높은 지역을 피하여 법인세율이 낮은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여 조세 부담을 경감한다는 의미이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는 대서양과 카리브해 사이에 위치한 50개 섬으로 구성 되었다. 1984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정부는 《국제 상업 회사법》을 통과시키면서 외국 기업이 역외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락하고 많은 우대 정책을 제공하였다. 이 섬에 설립한 회사들은 매년 사업자등록증 연장비외 당지의 모든 세금을 면제하였다. 등록자본금에 대한 최저제한이 없으며 모든 화페를 등록 자본금할수 있었다. 회사는 주주 1명과 이사1명, 현지 주민을 회사 직원으로 고용하지 않아도 되며 관리자 자료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장부와 재무보고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정책으로 인하여 국외 많은 기업들이 이 섬에 paper company(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설립하므로 공개된 조세 피난처로 되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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