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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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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漁業人, fisherman)

어업인(漁業人, fisherman)은 수산 동· 식물을 채포 혹은 채집하거나 양식유통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1]

개요[편집]

어업인은 어민(漁民) · 어부(漁夫) · 어부(漁父) · 선원(船員) · 수부(水夫) · 해인(海人) 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옛날에는 '어한'(漁漢) · '축말자'(逐末者) 등으로 호칭되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하지만, 거기에는 성격을 달리하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트롤어업(Trawl 漁業)과 같이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자본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본가가 있는가 하면, 순수한 어업노동자로 고용되어 있는 어업임금노동자도 있다.

그리고 작은 규모의 자본과 자가노동을 바탕으로 자영하는 소상품생산적 어가어민도 있다. 그러나 우리들이 흔히 어민이라 부를 때에는 이들 가운데 전자, 즉 어업자본가를 제외한 어업 임금노동자와 어가어민만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

어업[편집]

어업은 크게 두 가지로 그 의미를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로 사용할 때는 수산업과 동의어로 어로 · 양식 · 수산제조를 포괄하며, 좁은 의미로 쓰일 때는 어로 및 양식만을 지칭한다. 여기에서 대상으로 하는 어업은 후자, 즉 좁은 의미의 어업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어업은 수계(水界)의 유용 수산동식물을 생산의 대상으로 하는 제1차산업이다. 생산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천연적으로 번무(繁茂)하는 유용 수산동식물을 채포(採捕)하거나 길러서 포획함을 뜻한다.

이와 같이 어업은 자율적 재생산법칙을 가지고 있는 수산자원을 대상으로 할 뿐 아니라, 노동의 장소 또한 기상 · 조류 · 수온 등에 따라 이변이 큰 수계라는 데 그 특질이 있다.

어업은 기준 여하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어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해면어업(海面漁業)과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으로 나누어지고, 해면어업은 거안(距岸) 거리에 따라 다시 연안어업, 근해어업, 원양어업으로 분류된다.

연안어업은 아침에 출어하여 석양에 돌아올 수 있는 거리안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으로 그 규모도 작고 경영형태도 어가어업(漁家漁業) 중심인 데 반하여, 원근해어업은 규모도 크고 경영형태도 자본제적 기업어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연안어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영세어가 어업만은 아니고 대형정치망어업처럼 기업어업도 없지 않다.

어업은 또한 수계에 천연적으로 서식하는 어류나 해조류를 그대로 포획, 채취하는 잡는 어업과 인위적으로 양식하거나 증식시켜 채포하는 기르는 어업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발전 방향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국토면적에 비한 해안선의 길이 비율이 세계 최장이며, 동남서 근해의 총면적 약 148만 7000㎢, 그 용적 약 172만 4000㎦는 육지면적의 7배에 달하는 광대한 해역일 뿐 아니라, 이러한 넓은 바다의 해황(海況)은 고르고 부존자원은 풍부하여 한국어업의 자연조건은 아주 천혜적이라 할 수 있다.[2]

귀농 어업인[편집]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법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귀농인에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축자금 융자, 보일러교체, 지붕, 화장실 등 수리비지원, 태양열 시설보조, 빈집정보제공, 주택개량취등록세 감면 등의 지원사업을 한다. 2017년 귀농가구는 19,630호이다. 관련법은 귀농어 · 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3]

어업인의 날[편집]

어업인의 날은 1969년 4월 1일 제정된 뒤 1973년 권농의 날과 통합됐다. 1996년 농어업인의 날(11월 11일)로 바뀌었고, 이듬해 바다의 날(5월 31일)에 어업인이 참여하는 형태로 또 변경되었다. 2011년 공포된 수산업법에 관련 규정이 추가되어 39년 만에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4]

행사[편집]

어업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기념행사
  • 연구 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 그 밖에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4]

정책[편집]

여성농어업인 육성법[편집]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 인구의 절반(52.5%)이 여성이지만, 남성만 농부/어부로 등록하고 농지/선박을 소유하고 판매통장을 쥐고, 여성은 '무급 가족종사자'로 등록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의 법적 지위를 만들고, 건강검진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2001년 12월 31일 제정되었다..[5]

청년어업인 지원[편집]

해양수산부는 20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청년어업인을 3월 19일(화)부터 4월 26일(금)까지 모집했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 임대용 어선을 중개하고 임차료의 50%(월 최대 25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선어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청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존의 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한다. 또한, 어업에 미숙한 청년어업인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멘토)과 연계하여 현장실습 등 교육도 지원한다.

2024년에는 25명 내외의 청년어업인을 지원할 예정이며, 그간 현장의 반응이 좋았던 어업인 지도상담(멘토링)과 현장실습 등 어업교육을 3배(5회→15회) 확대할 계획이다.

만 49세 이하(1974. 3. 20. 이후 출생) 대한민국 성인 중 연안복합 · 자망 · 통발 등 어선어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년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안에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청년어업인에게 임대할 유휴어선은 연중 상시 모집하며, 어선을 위탁하여 임대하고 싶은 어업인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이나 4월 초부터 진행될 지역별 어업인 현장설명회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래 어촌 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청년들의 어촌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6]

각주[편집]

  1. 어업인〉, 《해양과학용어사전》
  2. 2.0 2.1 어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3. 귀농어업인〉, 《부동산용어사전》
  4. 4.0 4.1 어업인의 날〉, 《위키백과》
  5.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나무위키》
  6. 윤재웅, 〈청년어업인에게 어선 임차료(50%)와 교육 등 지원〉, 《해양수산부》, 2024-03-19

참고자료[편집]

같이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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