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직
미화직은 청소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노동자로, 직상수급인인 청소용역업체가 도급인과 계약을 맺어 직상수급인 자신이 맡은 일을 스스로 하거나, 하청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함으로써 성립된다. 정식 명칭은 청소용역노동자(淸掃用役勞動者)이며, 청소부(淸掃婦) 혹은 청소노동자, 미화원이라고 한다
공무원인 환경직 공무원, 공무직인 환경미화원과는 달리 사기업에 고용되는 청소 직종 노동자를 말한다.
미화직들은 주로 미화준비실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계단 밑 좁아터진 공간, 공간은 넓지만 일반적인 실내공간과 같은 마감이 되지 않아 먼지가 풀풀 날리고 습도가 높은 PIT층 등 굉장히 열악한 공간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서 인권 문제가 제기되곤 한다.
대학교 같은 대규모 시설도 열악한 처우는 예외가 아니어서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2014, 2021 신라대 청소노동자 파업 및 복직요구시위사건, 2022년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 쟁의 같은 사건이 있었다.[1] [2]
목차
고용형태[편집]
- 청소용역업체의 정규 노동자로 채용되어 필요한 업체를 잠시 방문하여 청소를 하는 경우: 창문청소, 배관 청소등의 형태이다.
- 청소를 정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건물이나 시설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직접고용,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 고용 전환사례)
- 청소를 정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건물이나 시설이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용역업체에 속한 비정규직들이 시설에 출퇴근하여 청소를 하는 경우(홍익대학교 등의 사례)[1]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인권문제[편집]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길거리 청소나 대학교, 공공건물 등의 청소를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 사용사업주(일하는 사업장)과 고용사업주(소속된 사업장)가 다른 간접교용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소노동자의 처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청소노동자를 교직원식당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다.[1]
직접고용 전환[편집]
국회에선 2017년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하였다. 1인당 월평균 20만원의 처우개선 비용을 사용하여, 2017년 5.5% 임금인상, 136만원 내외 복지제도라는 처우개선이 이루어졌다.[1]
과제[편집]
간접고용 확대와 다층적 불안정성의 심화[편집]
청소노동자의 불안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사회에서 필수노동을, 간접고용을 통해 어떻게 확대해 왔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 노동은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고용 유연화 정책에 따라 외주화와 간접고용이 급격히 확대된 대표적인 업종이다. 국가인권위원회(2012)에 따르면, 공공부문 청소 경비노동자의 96.5%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며, 이 중 파견 · 용역 근로자가 81.7%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 부문 역시 아파트, 병원, 대학교, 백화점 등에서 84% 이상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승윤 외, 2018). 이승윤 외(2018)는 청소 노동의 간접고용 확대 배경에는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청소 업무가 '비핵심 업무'로 간주, 외주화된 것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간접고용은 인건비 절감과 사용자 책임 회피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그 결과 청소노동자들은 고용불안,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왔다. 노동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며 저평가 받아왔다. 하지만 청소 노동은, 사실 돌봄노동만큼 누구에게나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필수노동이다.
한국에서 확대되어 온 청소 노동자 간접고용은 다층적 불안정성을 야기한다. 먼저 고용 불안정성의 문제다. 청소노동자 대부분이 1 ~ 2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하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이승윤·박고은·김은지, 2017). 실제로 서울지역 건물관리원 및 세차원 729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3년 2개월에 불과했다(강승복, 2011). 저임금 문제도 심각하다. 이들의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근소하게 웃도는 수준이 대부분이다.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기에 원 - 하청 구조는 청소노동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입더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것을 가로막는 구조적 불안정성을 안고 있다.[3]
원 - 하청 구조와 사회보장제도의 공백[편집]
노동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그렇다면 청소노동자는 사회안전망에는 충분히 포괄되어 보호받고 있을까. 하청업체 소속 중 · 고령 여성 청소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배제 문제를 다층적으로 분석한 이승윤 외(2018)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청소 노동에 종사하기 전 자영업이나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며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납부 금액이 적어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이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공적연금이 노후 빈곤 완화에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생계 부양을 위해 청소 노동시장에서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퇴직연금 역시 간접고용 구조로 인해 수령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근속기간이 짧고 잦은 업체 변경을 겪는 청소노동자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소액만 받는 경우가 많다. 노후를 대비한 자산 형성이 어려운 조건인 셈이다. 여기에 산업재해로부터의 보호도 요원하다. 청소 노동은 반복 작업, 무리한 자세 등으로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이 높지만 산재보험 적용은 미흡한 수준이다. 이는 원 - 하청 구조의 틈새에서 비롯된다. 하청업체는 산재 시 원청과의 재계약에 불이익을 우려해 산재 신청을 꺼리고, 잦은 업체 변경은 산재 입증을 어렵게 한다. 최소 인력으로 돌아가는 현장에서 산재로 인한 공백은 동료들의 노동 강도를 높이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부담을 느끼게 된다. 조돈문(2007)에 따르면 산재 경험이 있는 청소노동자의 73%는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거나 그냥 참고 일했다고 한다.[3]
대학 청소노동자의 노동 현실과 이들의 투쟁[편집]
청소노동자의 노동권과 사회권이 꾸준히 부실하게 보장되는 가운데 최근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서울지역 대학 청소 · 경비 노동자들은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사용자 측과의 입장 차이로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3월부터 처우 개선을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소속된 노동조합인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공서비스지부를 통해 시급 270원(2.6%) 인상과 식대 월 2만 원 인상을 요구하며 집단교섭에 나섰지만, 학교 측의 이견으로 교섭이 결렬된 상태다. 청소노동자들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식대 인상이다. 이들 대부분은 새벽 6시 즈음 출근해 오후 4시에 퇴근할 때까지 학교에서 하루 두 끼 식사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월 12만 원, 하루 평균 2,700원으로는 학교 근처 식당은커녕 김밥 한 줄 사 먹기도 빠듯하다. 22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끼 식대가 2,700원꼴인데, 주휴일과 연장근무를 제외하고 평일만 쳐도 이 정도다. 학교 구내식당은 아예 엄두도 못 낸다.
이에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은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월 14만 원으로 식대를 현실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급 인상률 역시 최근 물가상승률을 훨씬 밑돌고 있어 이마저도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나 마찬가지다. 얼마 안 되는 임금으로 연명하기도 빠듯한 청소노동자들에게 식대 인상은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정작 대학 측은 청소노동자들의 이 같은 절실한 요구에 냉담하다. 교섭 내내 책임을 하청 용역업체에 떠넘기며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원청으로서의 대학이다. 용역업체는 대학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교섭 과정에서 용역업체 측은 스스로 아무런 결정권이 없음을 실토하기도 했다. 사실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원청의 역할이자 의무다. 법원에서도 종래와 달리 원청의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정작 국회는 관련 법 개정에 손을 놓고 있다. 청소노동자들은 간접고용의 폐해를 시정하고 노동기본권을 신장하는 법 ·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시간 문제도 심각하다. 청소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보다 1 ~ 2시간 일찍 출근해 새벽부터 일과를 시작한다. 강의실과 복도, 화장실 등을 말끔히 청소하고 난 뒤에야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다. 퇴근 무렵까지 학교에 남아 있다 보면 점심식사까지 학교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휴게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학교에 행사 및 입시 등이 있어 야근과 주말 특근도 부지기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더욱 큰 문제는 간접고용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이다. 입찰을 통한 수의계약 방식은 청소노동자들을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한다.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승계가 불투명해지고, 이는 곧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형식적으로는 계속 같은 학교에서 일하고 있지만 고용 단절을 이유로 실업급여 등 각종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 그 밖에도 일부 대학의 청소노동자들은 학내에서 각종 차별을 겪고 있다. 휴게실, 식당 등 학내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고 방학 중에는 냉난방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열악한 노동환경이 문제다. 청소노동자들은 근속년수 인정과 연차휴가 등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고용승계 의무화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3]
학생들과 청소노동자의 연대[편집]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투쟁은 학내 구성원들의 연대로 확산되고 있다. 학생들은 "밥 좀 먹고 삽시다"라는 슬로건으로 청소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서명운동과 모금 활동 등을 통해 학내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연대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대학 청소노동자들은 또한 각 대학 건물에서 점심시간에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중간고사 기간에는 학생들의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위를 자제하는 대신, 지친 학생들을 위한 밤양갱 나눔 행사를 열기도 했다. 그만큼 청소노동자들은 학생들의 학업을 뒷바라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음에도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기만 하다.
고려대에서 시작된 청소노동자 최저 식대 보장을 위한 2만 7천 명 서명운동에는 연세대, 이화여대 등 다른 대학 구성원들도 동참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지난한 투쟁으로 쟁취한 학생회관 식대를 청소노동자에게 돌려주자"는 제안까지 등장했다. 우리가 누리는 복지가 다른 이들의 희생 위에 성립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모두가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연대의식은 청소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신들의 문제에 공감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 공동체의 모습은 매우 고무적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대의 정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따뜻한 공동체 의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편 청소노동자들이 놓인 열악한 현실은 결코 좁게 볼 문제가 아니다. 이들이 겪는 불안정한 고용, 열악한 노동환경, 낮은 임금, 사회안전망으로부터의 배제는 신자유주의 질서 아래 내몰린 많은 노동자의 현실이기도 하다.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은 곧 불안정성의 늪에 빠진 모든 노동자를 위한 외침이며, 인간다운 노동과 존엄한 삶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에 던지는 화두다.[3]
우리가 기억해야 할 노동의 가치[편집]
청소 노동시장에서 원 - 하청 구조가 확대되면서 중 · 고령 여성 청소노동자의 일에 대한 불안정성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와 복지제도는 이들이 노동자로서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게 하는 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필수노동자인 청소노동자의 노동권과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 정책적 고민뿐만 아니라, 대학 그리고 사회 전체가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간접고용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과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원 - 하청 구조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균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통해 고용 형태나 나이, 성별에 관계 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다 정합성 있는 사회정책의 수립이 요구되는 때다.
한편 청소노동자를 비롯한 불안정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에 호응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연대와 실천 또한 절실하다. 이들이 인간답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는 것은 곧 우리 모두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이 청소노동자들의 땀과 노력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이들의 노동에 마땅한 가치를 부여하고 정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 Rossler(2017)는 "좋은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이며, 이는 가치 있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인정과 보상으로 드러난다"라고 역설했다. 우리 사회가 청소 노동의 가치와 청소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인정하고 보장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과제이자 지향점이 돼야 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책적 고민과 연대, 그리고 행동이다.[3]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청소노동자〉, 《위키백과》
- 〈청소노동자〉, 《나무위키》
-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우리 곁의 필수노동자, 청소노동자의 현실과 변화를 위한 우리의 과제 〉, 《참여연대》, 2024-06-0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