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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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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理事長)은 주식회사, 재단법인, 학교법인 등 법인의 이사회라고 하는 경영협의체 대표자를 말한다. 이 이사회 구성원들을 이사라고 부른다. '이사회 의장'이라는 호칭도 있다. 유의어로 대표이사가 있다.[1]

현실에서의 이사장[편집]

이사장은 조직에서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본인이거나 그런 사람의 대리인이다. 당연히 기업 구성원들 중에서 형법 / 상법상 지게 되는 책임도 가장 크다. 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지분을 주고 바지사장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꼼수를 막기 위해 특정 인물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여 기업의 거의 모든 책임을 지게 한다.

특정 기관의 돈과 권력이 집중된 자리이다보니 실제로 엄청난 비리가 많다. 상문고등학교 비리재단 반대시위 사건이나 브니엘학원 사태, 충암고등학교, 서남대학교 이홍하 등등 이 있다.

이사장이라 불리는 경우는 드물다. 기업의 명칭에 따라 이사장의 실질적인 호칭도 달라진다.

  • 중소기업에선 주로 사장이다.
  • 사장이 여러 명 있는 대기업에선 회장이나 대표이사다.
  • 공단, 재단, 학교법인에선 보통 다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사장이라 부른다.
  • 한국은행에선 총재다.
  • 한국은행을 제외한 일반 은행에선 행장이다.
  • 병원, 정보원, 평가원, 진흥원, 기술원, 연구원 등 XX원에선 원장이다.
  • 위원회 등 XX회에선 회장이다.[1]

각주[편집]

  1. 1.0 1.1 이사장〉,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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