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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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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관(理事官)은 일반직 2급 공무원의 직급이다. 관리관의 아래, 부이사관의 위이다.[1]

개요[편집]

이사관은 1급인 관리관의 아래이고, 3급인 부이사관의 위이며, 중앙관청의 국장급이다.

국가공무원으로는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인 별정직군 일반 행정직류의 이사관, 공안직군의 교정이사관, 검찰이사관 · 출입국관리 이사관, 광업직군의 광업이사관, 농림수산직군의 농림이사관, 축산이사관 · 수의이사관 · 수산이사관, 물리직군의 물리리이사관, 보건직군의 보건이사관 · 의무이사관 · 약무이사관 · 간호이사관, 교통직군의 교통이사관 · 선박이사관 · 항공이사관 · 수로이사관, 시설직군의 시설이사관, 정보통신직군의 정보관리이사관 · 정보통신이사관, ② 국회소속 공무원인 행정직군 일반행정직렬 이사관, ③ 법원소속 공무원인 법원행정사무직군 법원사무직류의 법원이사관 등이 있다. 지방공무원으로는 행정직군 일반행정직류의 지방이사관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사관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한 것은 1905년 일제가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정치를 하면서부터이다. 일제는 통감부의 하부조직으로 주요도시에 이사청을 설치, 그 장을 이사관이라고 하였다. 그 뒤 1920년부터 조선총독부지방관제에 의하여 도에 이사관을 두었다.

1948년 「인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이사관이라는 직급이 설정되었다가 1961년 행정이사관 · 재경이사관 · 치안이사관 등으로 세분되었으며, 그 뒤 몇 차례의 변동이 있었다. 중앙행정기관의 국장, 도의 부지사, 인구 30만 이상인 시의 시장이나 기타 지방국세청 · 지방체신청 등 중요한 지방행정기관의 책임자를 이사관으로 한 때 보하기도 하였다. 이사관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2006년 7월에 실 · 국장급 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자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되면서, 과거 1 ~ 3급의 계급이 폐지되면서 이사관의 직급도 폐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게 되었다.[2]

이사관(2급, 고공단 '나'급)[편집]

2급은 고위공무원단의 고위공무원 '나'급 상당이다.

이 계급의 주요 보직은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지방경찰청장, 지방국세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중앙부처 국장, 고등법원, 법원행정처 국장 등인데 보직을 보면 알겠지만 지역유지에서 벗어나 전국구 고위직으로 넘어가는 계급이다.

정원의 90% 이상이 사무관부터 올라온 사람들이며, 7급부터 올라온 사람도 극히 드물다. 9급 출신은 10년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다. 단, 9급 출신이 대다수이면서 능력 좋으면 승진이 잘 되는 법원직과 국회직은 적어도 전체의 10 ~ 20%는 9급 출신이 자리를 차지한다. 9급에서 36년 만에 1급까지 올라간 전설적인 인물이 있긴 있다. 9급 공채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1급)까지 진급한 공무원도 있다.

중앙부처에서는 국장을 담당한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기획조정실장 및 주요 실.국장에 해당되며,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에 일반직공무원을 보할 경우 고공단 '나'급 2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법원직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고등법원 사무국장 및 법원행정처 국장 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원은 약 20자리다. 요즈음에는 법원행정처의 인사 심의관에도 법원직 출신이 임명되는 등 법원 내부에서 2 - 3급의 핵심 요직을 일반 직원에게 내주는 분위기이다.

  • 부시장 및 부구청장
인구 50만 이상 시청의 부시장 및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청의 부구청장이 해당된다. 100만 이상인 시청에서 뭔가 특혜를 달라고 요구해서 기초자치단체 중 100만이 넘는 수원시청, 창원시청, 고양시청, 용인시청 등 인구 100만이 넘는 기초지자체의 부시장은 2명을 둘 수 있게 특례가 주어져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퇴직할 때까지 얼굴 한 번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전설적인 계급이다.
  • 행정시장
임명직인 제주시청(제주시장)과 서귀포시청의 시장도 2급으로 임용된다. 후술하겠지만, 본격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1995년 이전인 관선 시절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은 이보다 한 급수 높은 1급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
  • 광역의회 사무처장
서울특별시청을 제외한(1급) 시 / 도 광역의회 사무처장도 2급이다.[3]

각주[편집]

  1. 이사관〉, 《네이버국어사전》
  2. 이사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3. 공무원/계급〉,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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