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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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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이사(專務理事, Executive Director)는 회사의 이사 가운데 한 사람. 사장부사장을 보좌하면서 회사의 일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1]

개요[편집]

회사원의 직급
임원 명예 회장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문이사 상무이사 이사
중간관리직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실무자 계장 주임 사원 인턴
기타 주재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전무이사(專務理事)는 줄여서 '전무'. 회사의 이사(임원) 가운데 하나로,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진 중 상무이사보다 높은 직급을 의미한다. 보통 대기업의 직급 체계는 회장 - 부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이사 - 상무이사 - (평)이사로 내려가는 게 일반적이다. 물론, 일반적인 케이스지 회사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봐야 한다. 보통 전무이사급 되면 재무이사(CFO) 및 총무이사(CAO)처럼 회사 경영의 전반적인 일을 관장하거나, 최고기술책임자(CTO · 전무)처럼 특정한 분야에서 전적인 권한을 지니고 있어 차기 경영진군에 들어간다 할 수 있다. 물론, 오너가 지배하는 대기업이면 전무이사 정도가 승진 최대치일 수도 있다. 흔하지는 않지만, 전무와 상무 사이에 '전무보' 또는 '전무대우' 같은 직급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업무용 차량은 기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대기업 기준 고급 차량이 주어진다. 다만 현대자동차그룹은 차량이 주어지지 않는다.

대기업의 전무이사는 공무원으로 치면 2급 공무원, 국군의 소장, 경찰의 치안감, 소방의 소방감에 대응한다 할 수 있다.[2]

역할[편집]

기업의 임원
최고 경영자

(대표이사)

CEO

경영

전문 책임자

(전무이사)

CAO

관리

CCO

창작 / 고객

CFO

재무

CIO

정보

CKO

지식

COO

운영

CPO

개인정보

CRO

위험관리

CSO

보안 / 전략

CTO

기술

다국적 기업의 경우엔 위의 행정이사(CAO)나 재무이사(CFO)들 처럼 전문적으로 무언가를 맡은 경우가 전무에 해당한다. 정부로 따지면 각 부처 장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최고 경영진 3대 요직인 CEO, COO, CFO와 CAO는 행정부로 치면 각각 대통령(CEO), 국무총리(COO), 경제부총리(CFO), 행정안전부장관(CAO)에 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기에 사실상 회사 내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총괄하는 직책이다. 이 중에서 대표이사(CEO)는 특별히 따로 분류한다. 전무의 전은 전체가 아니라 전문가라는 뜻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선 상무이사가 회사 내의 한 개 파트나 부분의 책임자이고, 전무이사급부터는 사장, 부사장처럼 회사의 전반적인 사업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 애초에 이사급 이상이 사장, 부사장, 전무 이렇게 셋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 회사의 규모나 계열사 내에서의 위치 등에 따라서는 가끔씩 대표이사 직함을 가지기도 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개 전무이사 이상의 직급이 공석인 경우에 해당한다.

물론, 전무가 대표이사라면 뭔가 특이한 경우기는 하지만 대표이사는 직급이 아닌 직책이기에 충분히 이사회에서 원하면 부사장이나 전무같이 비교적 낮은 직위의 임원에게도 충분히 줄 수 있다. 단지 등기이사로 법적인 경영 책임을 지닌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무이사가 대표인데 사장 - 부사장이 존재한다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상하게 볼 여지는 있다. 사장은 어떠한 계열사를 대표하는 경우고 회장(동일인)은 계열사를 포함한 한 그룹을 총괄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최고 직급이고, 삼성전자, 삼성물산, SDI 등과 같은 삼성의 소속을 총괄하는 삼성그룹의 총책임자가 회장이 되는 것이다.

흔히 대표이사 = 사장급 이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드물게 사장급이 아니어도 대표이사를 다는 임원이 생길 수 있다. 대표이사는 직위가 아닌 직책이기 때문에 그룹사 내에서 큰 회사는 부회장 및 사장들이 대표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고, 작은 계열사는 부사장 및 전무급을 대표이사로 내려보내는 식이다.

중견기업에서는 사장급 이상부터는 자리가 얼마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재벌가의 친가들이 차지하는 경우가 잦아서 전무직은 사실상 평직원들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직급이라고 보면 된다. 오히려 대기업들이 임직원들이 많은 만큼 사장 T / O도 많아서 사장급까지는 대부분 재벌가가 아닌 평직원 출신으로 채워놓고 몇몇 부회장직도 평직원 출신들에게 준다. 하지만 삼성 같은 거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장 자리는 하늘이 내려준 자리라고 할 정도로 달기 어려우니 실질적으로 전무 자리까지가 한계라고 볼 수도 있다. 애당초 전무 자리도 상무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달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달기 힘들다. 어느 회사를 들어가든 간에 사원으로 시작해서 전무 직급을 다는 경우는 약 0.12% 정도로 매우 드물기 때문에 정년이 얼마 안 남았거나 혹은 이미 넘긴 경우가 많다.

대기업이나 금융 기관의 경우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이사회의 등기 임원이 아닌 비등기 임원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사장(행장)이나 부사장(부행장)이 등기 임원으로 이사회의 멤버가 돼서 가장 중요한 경영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전무이사가 등기 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꽤 있기에 이것도 케바케다.[2]

각주[편집]

  1. 전무이사〉, 《네이버국어사전》
  2. 2.0 2.1 전무이사〉,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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