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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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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主務官)은 어떤 사무를 주장하여 맡아보는 관리이다.[1]

개요[편집]

주무관은 어떤 사무를 주관하여 처리하는 관리이다. 2010년대 안전행정부가 5급 (사무관) 미만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자 6급 이하 즉, 9 ~ 6급 일반직공무원에게 주무관이라는 대외적인 호칭을 붙인 것이 유래인데, 주무관 급수는 9 ~ 6급이라고 보면 되지만 6급 주사의 경우, 기관에 따라 주무관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주사는 도청과 광역시를 비롯한 상급기관에서는 공무원 직위가 없고 실무자이므로 주무관인데, 주민 센터, 구청 등의 하급 기관에서는 팀장급에 해당하는 '계장' 직위를 받으므로주무관에 해당되지 않는다.[2]

주무관 급수[편집]

9급공무원 서기보
8급공무원 서기
7급공무원 주사보
6급공무원 주무관
5급공무원 사무관
4급공무원 서기관
3급공무원 부이사관
2급공무원 이사관
1급공무원 관리관

호칭[편집]

일반직이 아닌 특정 직렬의 공무원인 별정직에게는 다른 호칭이 쓰인다

법원직공무원의 경우에는 8 ~ 9급의 일반직은 실무관, 기능직의 경우 주임, 6 ~ 7급 법원직의 경우에는 일반직 참여관, 행정관, 등기관, 조사관, 등 여러 호칭이 활용된다. 6 ~ 7급법원직 기능직의 경우 대리라는 호칭이 활용된다.

교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9급 교정직은 담당, 8급 교정직은 부장, 7급은 주임, 6급은 계장 등으로 불린다.

검찰직공무원의 경우에는 6 ~ 9급검찰직을 통틀어서 대외직의 경우 수사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6 ~ 7급은 별도로 계장이라고 부르거나, 8 ~ 9급은 주임으로 불리기도 한다. 경찰관서의 경우 주무관이 무기계약직원을 의미하며 일반직 행정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노동부의 경우 7급이상의 계급에는 근로감독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국세청에서는 국세조사관, 국세상담관, 국세감사관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3]

승진[편집]

공무원 승진 방법은 일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 공개경쟁승진 총 4가지로 나뉜다.
  • 일반승진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이 있다.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를 평가하고 투표로 대상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며, 시험승진은 일부 직렬에서만 시행하나 최근에는 그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 특별승진
'특진'으로 부르는 승진으로, 보통 성과에 따라 진행된다.
  • 근속승진
일정 기간 근속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 공무원공개경쟁승진
주로 5급 공무원 발탁을 위해 치르는 시험으로, 6급 공무원이 응시할 수 있다.

특별승진과 공개경쟁승진은 드문 경우인데 보통 일반 공무원은 일반승진 또는 근속승진 제도를 통해 승진할 수 있다.


일반승진과 근속승진 제도으로 승진하려면 먼저 근속 최소 연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승진의 경우, 아래와 같은 공무원 직급 별 최소 연수 조건이 충족되어야 승진 후보자에 오를 수 있다.

  • 5급 : 4년 이상
  • 6급 : 3년 6개월 이상
  • 7, 8급 : 2년 이상
  • 9급 : 1년 6개월 이상

공무원 근속 승진은 말 그대로 근속 연수 조건만 충족하면 되지만, 기간이 매우 길고 9급부터 7급까지만 해당된다는 단점이 있다.

공무원 근속승진 시 만족해야 하는 근속 연수 조건은 아래와 같다.

  • 7급 : 11년이상
  • 8급 : 7년 이상
  • 9급 : 5년 6개월 이상[2]

각주[편집]

  1. 주무관〉, 《네이버국어사전》
  2. 2.0 2.1 주무관급수, 뜻 공무원 직급 체계 알아보자! 승진하려면 얼마나 걸릴가?〉, 《네이버블로그》, 2023-10-11
  3. 주무관 급수, 뜻 공무원 직급표에서 확인하기!〉, 《네이버블로그》, 2023-07-0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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