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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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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硏究職, Research service)은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하여서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하여 진리를 따져 보는 일, 직책을 말한다. [1]

현실[편집]

연구직에 대한 환상과 거품, 대안[편집]

연구라는 업(業)에 대한 인식이 현실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다. 한적한 공원에서 사색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에 파묻혀 공부하는 등 여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모습이 연구자의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듯하나 실상은 마감에 쫓기는 기자의 생활에 가까우며, 마감 맞추느라 밤을 부지기수로 새어도 '자발적'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못 받는 것이 현실이다. 환상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상과 추측 혹은 그러면 좋겠다는 기대와 이상이다. 이상과 현실이 다른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괴리감의 원천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 괴리감의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 특유의 관료주의적 문화 또는 제도적 결함에서 왔으며, 그 결과가 생산성의 하락 또는 혁신동력의 상실로 이어진다는 점이 문제이다.

정책연구 말고 과학기술 연구현장은 어떤가? 사기업은 논외로 하고 정부출연연구소라고 불리는 공공기관의 경우 그렇게 다르지 않다. 정부 부처에서 수시로 날아오는 자료작성 요구에 대응하거나 과제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매년(과제가 시작 · 종료하는 해에는 1년도 안 되기도 한다) 착수, 중간, 최종보고에 간헐적으로 소집되는 성과발표회를 '처리'하고 나면 어느새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때가 된다. 연구결과는 이런 보고 일정에 맞춰 짧은 호흡으로 진행되기 마련이다. 3책 5공 정책으로 최대 8개 과제에 참여하면 작성해야 하는 보고자료만 1년에 십수 개가 쉽게 넘으며 해외 학회라도 갔다 오려면 가기 전과 후에 처리해야 할 행정처리와 계획서, 보고서가 추가로 얹힌다. 이런 업무를 진심으로 하나하나 하면 번아웃이 오니 일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영혼을 빼고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처리'하지만 일정 시간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으니 작성하는 사람은 매번 비슷한 내용의 보고 내용을 이렇게 자주 확인하고 싶은지 진심 궁금해지게 된다. 과제가 끝나가는 시점에서는 새로운 과제를 시작하기 위한 기획업무, 계획서 작성, 물밑작업 등이 위에 나열한 업무보다도 우선순위가 높을 때도 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처리해야 하는 연구관리 성격의 행정처리 또한 많은 경우 연구자의 업무로 분배된다. 이러한 업무 환경에서 적응하는 방법의 하나로 실험은 학연생 또는 박사후연구원과 같이 졸업과 취업을 위해 연구를 꼭 해야 하는 인력과 '역할 분담'을 하는 방법이 있다. 눈부신 실적을 가지고 입사한 젊은 연구자가 입사 후에 실험실에서 잘 보이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논문, 특허 생산량은 선진국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 기술사업화 성과가 강조되면서 이 지표 또한 관리되고 연구자 성과평가에 반영된다. 연구와 관련 없는 과제관리 성격의 업무가 많은 환경에서 과제도 잘 수주하고, 논문 · 특허도 많이 쓰고, 기술사업화까지 잘 해내는 놀라운 능력의 연구자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은 신기한 일이다. 그게 가능하도록 조직과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연구원 내부 정치의 성과는 연구 업적을 내는 능력보다 성과평가에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뻔한 일이다. 사실 목표를 쉽게 달성하는 다양한 방법은 여기서 구태여 열거하지 않아도 연구자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으며 무슨 방식의 평가방식을 가져오더라도 각종 입시와 시험에 단련된 우리나라의 고학력자들은 양적 목표를 비교적 쉽게 달성하는 방법을 찾아낸다.

이렇게 성과평가 방식이 사람들을 어떤 방향성과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하는지는 명확하다. 일단 요구받은 정량 성과의 평균 이상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고 여력이 되면 내적 동기를 만족하는 연구 활동을 하는 순서이다. 그러나 양적 목표 달성에 허덕이느라 여력이 생기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또는 양적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만들고 그로부터 수확하는 결과물이 달콤할수록 내적 동기 내지는 열정이 사라지는 단계에 가까워진다.

지금과 같은 양적 지표 중심의 성과평가 방식과 정부의 빡빡한 연구관리가 지속되는 한 노벨상도, 혁신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 본말이 전도된 연구관리 업무와 양적 지표 중심의 성과평가 체계는 한국 연구현장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거품이며 경쟁력을 낮춘다는 것은 연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다. 혈세를 쓰는 연구원이 돈을 허투루 쓰지 않으며 놀지 않고 뭐라도 많이 써낸 것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안심이 안 되겠다는 관료가 사라지거나 사고방식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선진국형 연구사업 프로그램벤치마킹하더라도 그것을 수행하는 연구자는 새로운 업무를 ‘처리’하게 될 뿐이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노벨상을 바라고 노동생산성 향상과 혁신이 필요하다면 연구자에게 무엇인가 더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거품을 빼는 작업이 먼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혹자는 이것이 너무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지금도 훌륭한 성과를 내는 연구자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물론 고지식한 성격 탓에 열심히 연구해도 좋은 평가를 못 받는 어려운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도 존재하고 노벨상에 근접한 연구자도 존재하나, 이런 멸종 위기에 가까운 소수로는 국가 수준에서 경쟁력을 올리기 어렵다. 적어도 그들의 생태계가 생겨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전체 연구인력의 30%는 내적 동기를 잃지 않고 연구다운 연구를 함께 지속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업무 시간과 연구비의 30%는 '처리'하는 업무가 아닌 진리탐구에 지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허락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성과평가 또는 승진심사는 30%의 여백을 고려한 절대평가 방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연구를 대하는 부처 관료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변화가 가능하게 하려면 정량지표가 당장 낮아지는 결과를 견디는 기관장의 뚝심도 필요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이 다수여야 할 것이다.

일거수일투족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연구 문화에서 얻는 연구결과물은 예측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은 바라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 내적 동기를 살리는 연구를 허용하여 생긴 연구자의 자유도는 일부는 게으른 연구자를 양산하는 결과로, 일부는 생각지도 못했던 높은 수준의 연구결과물로 돌아올 것이다. 부정적인 일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에 집중할 것이냐, 긍정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대신 불확실성을 감내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첫 번째 방식에서의 한계점은 무수히 많이 확인했으니 2024년부터라도 두 번째 방식을 시도해보는 것이 어떨까?[2]

계약직[편집]

"많은 연구직이 계약직인데다 의사가 연구만 하겠다고 하면 제대로 처우를 보장받지 못한다. 다학제간 융합연구를 하려고 해도 같이 할 의사들 많지 않다."

한국의 연구인력 양성에 대한 실행이 부족해 국가 미래를 위해 연구 인력 수급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현실이 따라주지 못하는 데에 대한 걱정이 뒤따랐다.

의료분야 연구인력 수급이 적정 의사 인력에 비해 40%가까이 부족해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향후 10년 후에는 현재보다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하는 연구가 나왔다.

한국보건경제ㆍ정책학회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무조정실 의료산업발전기획단 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했던 ‘의료분야 연구인력 수급 전망과 정책과제’를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최근 호에 게재했다.

연구에 따르면 연구를 수행한 2007년 보건ㆍ의료분야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인력은 총 1만8957명으로 예상했으나 이 분야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적정 연구인력 규모는 3만255명으로 예상돼 적정규모 대비 37.3%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교수는 "외국은 병원 수입의 30%이상이 연구개발에서 오는 수익"이라면서 "독일의 암센터만 해도 기술이전센터에서 연구결과로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창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연구개발이나 기술이전을 통해 병원이 커가는 것을 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이는 연구개발을 유인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정부와 민간 연구개발 투자 규모와 연구인력의 고용안정성이 인력 수급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뽑힌데 반면,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은 중요도의 반도 충족되지 못했다. 연구인력의 고용 안정성 항목의 경우 우리나라 연구직에 있어 계약직이 많아 안정적이지 못한 현실 등이 반영됐다.

임금 수준 및 복리 후생 제도 강화 등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풍토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정부가 기대하는 '차세대 성장산업' 또는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의료산업은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

서창진 교수는 "정부나, 병원이나 임상의사 수의 적정성이나 진료로 수입을 창출하는 것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의료인력 R&D 투자 확대를 통해 수입의 다각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정부와 병원, 대학 당국이 모두 공유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의료산업 활성화에 의지만 보일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대학, 병원, 정부 중에서도 결국 가장 노력해야할 것은 정부"라면서 "연구인력에의 투자가 투자 위험도가 높은 만큼 정부가 나서서 투자 문화 활성화를 위한 종자돈(seed money)을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3]

고용기관[편집]

승진으로 청장, 처장이 되는 경우 연구직이 아닌 정무직(차관급)으로 갈아탄다. 그러나, 대부분 내부승진으로는 청장 밑에 차장이 한계이며, 청장 등 차관급은 외부영입으로 내려오게 된다. 연구직인지라 연구관 근무 중 대학교수로 임용되어 나가는 경우도 많다.[4]

중앙정부[편집]

이들의 경우는 연구직 공무원이면서 동시에 국가공무원으로 분류된다.

  • 행정부
  • 교육부 (편사연구사)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학술원
  • 과기부 (공업연구사) -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전파연구원
  • 외교부 (학예연구사) - 국립외교원
  • 행정안전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보건연구사 등),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공업연구사 등), 국가기록원(학예연구사, 기록연구사 등)
  • 소방청 - 국립소방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재청 (학예연구사) -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국악원,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연구사 등)[10]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농업연구사) - 국립식량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 산림청 (임업연구사)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의연구사)
  • 산업통상자원부 (공업연구사) - 국가기술표준원
  • 보건복지부 (보건연구사) -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재활원
  • 질병관리청 (보건연구사)
  • 환경부 (환경연구사, 공업연구사, 시설연구사) - 국립환경과학원, 홍수통제소, 화학물질안전원, 국립생물자원관,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 기상청 (기상연구사) - 국립기상과학원, 국가기상위성센터, 수치모델링센터, 기상레이더센터
  • 국토교통부 - 국토지리정보원(시설연구사)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연구사) -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연구센터
  • 입법부
  •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입법조사처
  • 사법부
  • 대법원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원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연구원

또한 중앙부처 소속은 아니나 외교/안보 관련 유관법인기관에도 기관 성격에 맞는 직렬의 연구사가 파견을 나가기도 한다. 예를 들면 통일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국가정보원),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있다.

지방에 위치하더라도 국립박물관의 경우 대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이고 그 경우 문체부의 국가직 학예연구사 및 연구관이 보임되며, 그 외 기타 중앙부처의 산하 국립박물관의 경우 해당 부처의 학예연구사가 보임된다.[4]

지방자치단체[편집]

이들인 경우는 연구직 공무원이면서 동시에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된다.

  • 지자체 산하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 연구직보다 지도직이 많다.
  • 지자체 산하 도립/시립박물관 - 규정상 최소 1명의 지방직 학예연구사 보임
  • 지자체 산하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연구사, 농업연구사, 환경연구사, 약무연구사, 수의연구사 등
  • 지자체 산하 연구기관 - 서울물연구원(환경연구사) 등
  • 지자체 교육청/교육감 산하 기록연구사 - 기록물 관리/평가/폐기 담당[4]

비정기적인 모집[편집]

일반기술직 공무원과 같이 상시적으로 모집하지 않는 공무원 직렬 중 한 직렬이라 봐도 무방하다. 그나마 일반기술직인 경우는 국가직 한정으론 상시 모집을 하지만, 연구직인 경우는 일부 직렬을 제외하면 몇년마다 비정기적으로 모집하는 경우도 꽤 있다. 그래서 시기 운도 엄청 좋아야 한다. 연구직이 상주하고 있는 관공서 또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부서 등에 한정되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일반직에 비해 급격하지 않은 것도 특징이다.[4]

높은 문턱과 경쟁률[편집]

업무 특성상 일부 직렬(ex 농업연구사)를 제외하면 석사를 요구하며, 인원도 행정직렬에 비해 매우 적게 뽑는다. 그렇기에 석박사들, 특히 문과 계열인 석박사인 경우는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기에 여기에 많이 몰린다. 그렇기에 역시 문턱이 높은 기술직렬과 달리 경쟁률도 높다. 게다가 행정직렬인 경우는 응시자격이 매우 널널해서 허수가 많기에 실질 경쟁률은 더 내려가지만, 연구직렬인 경우는 응시자격도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허수도 사실상 없기에 실질 경쟁률은 행정직렬을 넘는 경우도 더러 있다.

  • 2019년, 농촌진흥청 농업연구사가 30:1을 기록했다.
  • 2021년, 울산광역시 연구사 공채가 86.5:1을 기록했다.
  • 2023년, 서울특별시 학예연구사가 162:1을 기록했다.[4]

연구직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편집]

  • 교육연구사/교육연구관 - 초중등학교의 교사/교감/교장이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하는 경우.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것일 뿐 연구직 공무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이다. 특이점은 국공립 초중등 교원이 모두 국가공무원인데 반해 교육전문직원은 시도 교육감 소속인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교육부 소속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으로 갈린다는 사실이다.
  • 연구관 - 해당 문서 참고. 군인 또는 검사를 한직으로 보낼 경우 연구장교, 연구담당,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발령한다.
  • 재판연구원 - 각급 법원의 일반임기제 법원공무원.
  • 재판연구관 - 대법원 소속으로, 일반적으로 특정직공무원인 판사의 보직(직위)에 해당하나, 법조인/법학자가 일반임기제/별정직 공무원인 '비법관 재판연구관'으로 임용되기도 한다.
  • 헌법연구관 - 헌법재판소 소속으로, 전원 특정직 공무원이다.
  • 검찰연구관 - 대검찰청에 근무하며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검사들을 일컫는 별칭이다.[4]

각주[편집]

  1. 연구〉, 《네이버국어사전》
  2. 김은아, 〈연구직에 대한 환상과 거품, 그리고 대안〉, 《뉴스1》, 2024-01-09
  3. 김성은 기자, 〈계약직 수두룩한 연구직 현실 연구인력 투자 늘려야〉, 《데일리메디》, 2010-02-25
  4. 4.0 4.1 4.2 4.3 4.4 4.5 연구직 공무원〉, 《나무위키》, 2024-06-15

참고자료[편집]

같이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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