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품은 상품의 품질이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똑같이 만들어 보이는 상품, 무엇을 쓰거나 만들 때 보고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한다. 즉, 거래계약을 할 때에 그 거래대상인 상품의 품질ㆍ미장ㆍ효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제시되는 적은 분량의 물품을 견본품이라 한다. 일반 잡화의 견본은 Sample, 직물류의 견본은 Pattern, 공업제품의 견본은 Specimen이라 한다.[1][2]
견본품은 실제로 매매되는 상품의 일부이며 그 상품 전체의 품질을 대표하는 1개 내지 수개 또는 일부분이다. 해외의 수입자가 수입상품의 전체에 대하여 그 품질·형태를 검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수입자에게 수출상품을 대표하는 일부 현품, 즉 견본품을 제시하게 하여 이 견본품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이것을 견본매매라고 부른다. 대부분이 이 견본품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견본ㅜㅁ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송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대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송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수입자가 송부한 견본품을 보고 수출자가 유사견본(Similar Sample)을 만들어, 이 견본을 매수인에게 보내는 것이 반대견본(Counter Sample)이다.[3]
견본품의 회계처리[편집]
견본품을 제작하면 견본비가 발생한다.
견본비는 상품, 제품의 품질향상 등을 거래처 또는 사용자 등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 등의 일부를 시용시킬 목적으로 제공하는데 따르는 견본품, 샘플 제작비, 샘플 무관통관시의 관세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견본비는 보통 기업이 견본용으로 특별히 소형, 소량의 상품 등을 만들기 때문에 시용품비라고도 한다.
견본비 계정에는 견본용으로 제공한 현품 즉, 상품 또는 제품의 원가를 계상한다. 회사가 견본품을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견본품의 원가를 계상한다. 이 경우 견본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별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견본품은 원칙적으로 재고자산으로 계상을 하고 사용을 할 때마다 견본비로 대체를 하여야 하지만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바로 견본비로 계상을 하여야 한다.[4]
견본품 1,000개(원가 200원)를 제조하였으며, 이 중 100개를 타지역의 거래처에 견본품으로 공급을 하였다
차 변
|
대변
|
↓
|
↓
|
견본품비
|
200,000
|
제품
|
200,000
|
견본매매[편집]
상품 전체를 대표하는 상품의 일부 또는 1개를 사용한 견본에 의해서 당해 상품의 품질을 표시하여 결정하고 계약을 성립시키는 매매를 견본매매라고 한다. 무역거래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매수인은 계약성립 전에 거래상품 전부의 품질을 상세하게 검토할 수 없다. 따라서 견본을 기초로 품질을 결정한다.
견본에 의하여 품질이 보증(保證)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급부(給付)된 목적물이 견본과 같은 품질이 못되었을 때는, 산 사람은 판 사람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債務不履行責任) ·불완전이행책임(不完全履行責任) ·하자담보책임(瑕疵擔保責任) 등을 추궁할 수 있다.[5]
견본주택[편집]
아파트, 상가 등 분양판매업자가 판매물건의 건축을 완성하기 전에 물건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건물로 보통 분양지 가까운 곳에 설치하거나 분양용지 내에 설치한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견본주택을 가설건축물로 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견본주택은 건설되는 대지와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건축하도록 하였으며 각 세대에 설치하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발코니 부근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2004년 1월 1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이 용어를 신설하기 전에는 모델하우스라 불렀다.[6]
- ↑ , 〈견본〉, Naver Korean-English Dictionary,
- ↑ 〈견본〉, 《용어해설》,
- ↑ 〈견본〉, 《무역용어사전》,
- ↑ 〈견본비의 회계처리〉, 《비즈북》,
- ↑ 〈견본매매〉, 《두산백과》,
- ↑ 〈견본주택〉, 《부동산용어사전》,
참고자료[편집]
- 〈견본〉, 《용어해설》
- 〈견본〉, 《무역용어사전》
- 〈견본비의 회계처리〉, 《비즈북》
- 〈견본매매〉, 《두산백과》
- 〈견본주택〉, 《부동산용어사전》
- 〈견본〉, Naver Korean-English Dictionary
같이 보기[편집]
이 견본품 문서는 유통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
|
유통
|
B2B • B2C • G2B • 가격 • 가격비교 • 가성비 • 가실비 • 가심비 • 가안비 • 거래 • 경쟁 • 경품이벤트 • 공동구매 • 과소비 • 교환 • 구매 • 구매대행 • 그로스해킹 • 나심비 • 마케팅 • 마켓 • 마켓플레이스 • 매수 • 매입 • 매점매석 • 사재기 • 상거래 • 상권 • 상업 • 상인 • 상행위 • 생산자 • 소매 • 소매상 • 소매업 • 소매업자 • 소매업체 • 소매점 • 소비 • 소비자 • 손실 • 손익 • 수요 • 수요자 • 시장 • 영업 • 유예할부 • 유통 • 유통업 • 이벤트 • 이윤 • 재구매 • 저소비 • 전송 • 전자상거래(이커머스) • 전통시장 • 중고몰 • 직거래 • 출하 • 출하장 • 커머스 • 퀵 • 퀵서비스 • 할인이벤트 • 할인판매 • 홍보
|
|
상품
|
가품 • 거거익선 • 견본품 • 경품 • 고품 • 공산품 • 구성품 • 금융상품 • 농산물 • 농수산물 • 다다익선 • 단종 • 듀프 • 리퍼비시 • 매물 • 명품 • 모조품 • 물건 • 물품 • 반제품 • 반품 • 복제품 • 부품 • 불량품 • 사입 • 상표 • 상표권 • 상품 • 상품화 • 생산재 • 생산품 • 소비재 • 수산물 • 수제품 • 식품 • 신상품 • 신제품 • 양품 • 완제품 • 위조품 • 재고 • 재고관리 • 정품 • 제품 • 중간재 • 중고품 • 진품 • 짝퉁 • 최상품 • 축산물 • 포장 • 포장지 • 품목 • 품절 • 품질 • 품질관리 • 품질보증 • 품질보증서 • 합격품 • 해산물
|
|
판매
|
고객 • 공급 • 공급망 • 공급자 • 도매 • 도매업 • 매진 • 모객 • 소구 • 수탁판매 • 완판 • 위탁판매 • 재판매 • 전시 • 전시장 • 전시회 • 절판 • 직판 • 진열 • 진열장 • 집객 • 총판 • 출시 • 통신판매업 • 판매 • 판매대행 • 판매량 • 판매업 • 판촉 • 판촉물
|
|
판매자
|
가게 • 가맹점 • 과점 • 관할구역 • 구멍가게 • 노점 • 노점상 • 담합 • 대리상 • 대방 • 대행수 • 도매상 • 도매업자 • 도매업체 • 도매점 • 도매처 • 도방 • 독과점 • 독점 • 리퍼몰 • 매장 • 매점 • 백화점 • 복점 • 본부 • 본사 • 본점 • 사업장 • 사환 • 상가 • 상단 • 상점 • 상점가 • 상회 • 서기 • 소매처 • 소상공인 • 수탁판매자 • 슈퍼마켓 • 스토어 • 에이전트 • 위탁판매자 • 유통업자 • 유통업체 • 자동판매기 • 잡화점 • 장사꾼 • 점원 • 점장 • 점포 • 중개상 • 중고상 • 지배인 • 지사 • 지점 • 지점장 • 출장소 • 카르텔 • 판매업자 • 판매업체 • 판매원 • 판매자 • 판매점 • 판매채널 • 편의점 • 플래그십 스토어 • 할인점 • 행수
|
|
무역
|
관세 • 국산품 • 국제분업 • 내수 • 내수용 • 니어쇼어링 • 디머러지 • 디텐션 • 리쇼어링 • 면세 • 면세구역 • 면세점 • 면세품 • 무역 • 무역수지 • 밀수 • 밀수입 • 밀수출 • 보세 • 보세구역 • 보세창고 • 보세품 • 보호무역 • 세관 • 수입 • 수입국 • 수입사 • 수입용 • 수입품 • 수출 • 수출국 • 수출사 • 수출용 • 수출입 • 수출품 • 스토리지 • 오프쇼어링 • 외제 • 자유무역 • 통관 • 프렌드쇼어링 • 프리타임 • 해외직구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