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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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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輸出入)은 수출수입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수입[편집]

외국에서 생산 및 가공된 물품이 자국 세관을 통과하여 들어오는 과정.

수입은 크게 일반수입(一般輸入)과 수출용원자재수입(輸出用原資材輸入)으로 구분한다. 일반수입은 수출·군납·관광용의 원료·기계 및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화획득용 원자재 및 소모성기자재(消耗性機資材)를 제외한 모든 수입을 통칭한다.

일반자재의 수입을 위하여는 ① 수입승인 및 허가, ② 수입신용장의 개설, ③ 수입품의 인수(引受), ④ 화물의 통관(通關), ⑤ 검사감정(檢査鑑定), ⑥ 관세의 부과 및 징수, ⑦ 수입면허 및 반출(搬出)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같은 물품의 수입이라도 외화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원자재의 수입은 일반자재수입보다 우선적으로 허가되며, 또 무역행정·금융 및 세제면에서 여러 혜택이 있다.

원자재수입이 일반수입에 비해 특혜를 받는 점은 첫째, 원자재는 관세와 물품세를 물지 않고 둘째, 일반자재는 기별공고(期別公告)에 따라 수입금지된 품목은 수입이 허용되지 않으나, 원자재는 통상산업부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수입금지품목이라도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다.

수입절차(輸入節次)라 함은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매도확약서에 의하여 수입허가(승인)를 받고 수입신용장(L/C)을 개설한 후 수입화물과 선적서류가 내도하면 수입화물을 통관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수입절차는 수출의 경우와 같이 대외무역법·외국환관리법·관세법 등 각종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다.

수출[편집]

무역활동 중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에서 타국 또는 타지역에 상품을 판매하는 일.

세관의 수출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세법상의 수출의 개념과 무역거래법상의 수출의 개념은 약간 다르다.

대외무역법에서는 외화를 받고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물품을 매각하거나,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국내에서 유상(有償)으로 물품을 납품하거나,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아 공장건설에 필요한 국산기계를 국내에서 납품 또는 기술용역을 제공하거나,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다시 반출하는 것까지도 수출에 포함시키고 있다.

관세법에서의 수출은 내국물품(內國物品)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한정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수출은 윤활유를 외국선박 또는 외국항공기에 판매하는 것이 포함되나 관세법에서는 이를 수출로 보지 않고 선용품(船用品) 또는 기용품(機用品)의 적재로 보고 있다.

관세법상의 수출은

① 대상이 되는 물품은 내국물품이어야 한다. 여기서 내국물품은 한국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과, 선박에 의해 공해에서 채취·포획된 수산물을 말한다. 따라서 내국물품이란, 통상의 국산물품과 수입면허를 받은 외국물품을 말한다.

②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搬出)하는 것을 말한다. 즉, 반출하는 목적지가 외국이어야 하며, 목적지가 자국 영역 밖일지라도 공해상(公海上)이라든지 남극과 같이 행정상으로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곳에 물품을 반출하는 것은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입공고[편집]

수출입에 대하여 직접적 규제를 가하는 무역정책지침.

대외무역법 제14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출입의 공고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①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자동승인품목·제한승인품목 또는 금지품목 등의 구분, ② 제한승인품목의 품목별 수량·금액·규격 또는 지역 등의 제한, ③ 무역의 지속적인 증대 또는 통상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 ④ 물품의 수입·수출에 관한 추천 또는 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책정·공고해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한국은 대외무역법의 제정과 더불어 1967년 하반기부터 기별공고를 실시하여 왔는데, 1978년 5월 1일을 기해 수입자유화조치가 단행됨에 따라 수출입 기별공고의 체제가 변경되었다. 즉, 종래에는 수출입품목금지·제한승인·자동승인의 3가지로 구분하였으나, 수입자유화조치 후에는 '수출 및 수입금지'라는 명문을 없애고 사실상의 금지는 별도공고에 의하도록 하였다. 잔존수입제한승인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자유화예시제(豫示制)가 도입되었고, 수입자동승인품목도 완전자유화품목과 수입감시품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수출입은행[편집]

수출입과 해외 투자, 해외자원 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주로 다루기 위해 정부가 설립한 특수은행이다. 1969년 7월 한국수출입은행법이 제정·공포되어 수출입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중장기신용부를 설치되었고, 1976년 한국수출입은행 설립위원회와 설립사무국이 발족됨으로써 설립되었다. 1977년부터는 정부 대행사업으로 수출보험 업무를 다루기 시작했고, 1987년부터는 대외경제 협력기금 업무도 취급하고 있는데, 2008년 10월엔 연간 지원실적 50조원을 돌파했다. 수출입은행은 선박·플랜트 등 자본재나 IT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해외투자자금과 외국 현지법인의 사업자금, 그리고 해외자원 개발금융 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통해 개도국과 경제협력 추진, 공적개발원조(ODA) 정책방향 연구, 남북협력기금(IKCF)의 관리,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함께 청산결재 전담은행 역할 등을 맡고 있다.

수출입금융[편집]

정부가 기업의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고 기업이 원자재 수입 등을 할 수 있도록 은행에 공급해 주는 자금이다. 무역금융과 함께 수출과 수입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책이다. 상업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순수한 금융활동으로 시중금리가 적용된다.

수출입금융은 자금용도에 따라 생산자금 및 원자재금융으로 구분되며 융자방식은 신용장 등 융자대상증빙 건별로 지원되는 신용장기준방식과 과거 수출실적에 대해 산정된 한도내에서 신용장 등과 상관없이 지원되는 실적기준방식이 있다. 그리고 1년간 수출실적이 1,000만달러 미만인 업체의 경우는 자금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소요자금을 일괄 지원하는 포괄금융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수출입금융의 융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신용장, 지급도(D/P) 및 인수도(D/A) 조건의 수출계약서(선수출계약서)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는 자

(2) 외국정부,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한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거나 국내공급하고자 하는 자

(3)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국내에서 제조가공하여 공급(수탁가공 포함)하고자 하는 자

일반수출입금융의 융자는 각 자금별로 설정된 한도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 수출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 등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금융을 허용하면 금융공급이 과대해지고 허위수출증빙에 의해 금융을 유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수출실적에 비추어 융자기간내에 수출이행이 확실시되는 금액범위내에서만 융자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리고 실적기준 금융의 경우도 업체별 수출규모를 감안한 융자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다.

업체별 융자한도는 해당업체의 과거 일정기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거래 외국환은행이 결정하며 매월단위로 다시 산정된다. 그리고 융자한도는 수출실적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편의상 미달러화로 표시한다. 융자금액은 생산자금의 경우 수출금액중 가득외화액, 원자재금융의 경우에는 원자재수입액 또는 국내 구매액에 미화 1달러당 융자단가를 곱한 금액 범위이다.

융자단가는 중소기업의 경우 전월 국내 외환시장에서 형성된 평균기준환율의 90%, 대기업의 경우 60%를 적용한다.

수출입금융은 융자기간이 90일이내인 단기운전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적기준 금융의 융자기간은 90일이내이며 신용장기준 금융의 융자기간은 융자금이 수출대금회수와 동시에 상환토록 연계되어 있고 최장 180일 이내로 한다.

포괄금융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수출상에 대해서 자금용도의 구분없이 수출신용장 금액의 일정비율 또는 과거 수출실적의 일정비율 해당액을 일괄 지원하는 제도이다. 포괄금융수혜업체의 가격은 전년도 또는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미화 1천만 달러 미만인 업체이며 수출실적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업체도 1천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수혜대상이 된다.

수출입물가지수[편집]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입상품의 가격변동을 파악하고 그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지수로서 한국은행에서 매월초 전월 가격을 조사하여 작성한다.

수출입관련업체들의 수출채산성 변동 및 수입원가부담 등을 파악하는 한편 수출입물가지수의 상호비교를 통하여 가격측면에서의 교역조건을 측정하는 데에 이용된다.

수출 및 수입규모가 큰 거래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조사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출은 FOB가격(본선인도가격), 수입은 CIF가격(운임 및 보험료 포함가격)이며, 조사시점은 국내물가에 대하여 선행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수출입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수출입물가지수는 국내물가에 대한 영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수출입가격을 원화로 환산하여 작성되는데 보조지수로 계약통화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계약통화기준지수와 미달러화로 환산된 달러기준지수도 함께 작성하고 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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