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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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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상(代理商)은 독립한 상인으로서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행위(商行爲)의 대리 또는 매개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요[편집]

대리상은 특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리상은 스스로 독립된 상인으로서, 본인과 종속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업사용인(商業使用人)과는 상이하다.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행위를 하는 자를 체약(締約)대리상이라 하고, 중개를 하는 자를 중개대리상이라고 한다. 대리상은 대리 또는 중개라는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대리상과 본인과의 법률관계는 위임 또는 준위임 계약이며, 민법·상법의 위임에 관한 일반 규정(민법 680∼692조, 상법 49·50조)의 적용 이외에, 상법에 특히 통지의무(상법 88조)·경업금지(競業禁止)(89조)·통지를 받을 권리(90조)·유치권(留置權)(91조)·계약의 해지(92조)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1] 대리상이라는 지위는 특정인이 일정한 상인과 대리 또는 중개의 인수계약을 함으로써 취득되며 본인인 상인이 이미 존재하고 그 와의 계약에 의하여 비로소 대리상이 된다.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상업대리점구성에 관한 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대리상의 행정기관에의 등록, 대리계약의 효력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영미법계인 영국·미국의 경우, 대리(Law of agency)의 하위 개념인 commercial agency가 대리상에 해당하는 개념이며 1897년의 독일 상법에서 처음으로 입법화 되었다.[2]

대한민국의 대리상[편집]

대리상에는 체약대리상과 중개대리상으로 나누며 본인의 거래를 '대리'하는 대리상을 체약대리상, 본인의 거래를 '중개'하는 대리상을 중개대리상이라고 한다. 대리상은 특정상인의 영업거래를 계속적으로 대리하거나 또는 중개함으로써 그 상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 기업규모의 성장을 위해서는 영업활동의 지역적 확장을 요한다. 상인이 자신의 영업활동을 지역적으로 확장하는 방법으로서는 우선 대상지역에 자신의 상업사용인을 두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또 이것이 가장 완벽한 방법이긴 하나, 관리 및 유지에 상당한 고정비용이 소요되므로 영업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는 비경제적일 수 있으며, 시장개척에 따를 시행착오와 영업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특정지역에 지속적인 영업조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곳의 시장사정에 밝은 자를 대리상으로 함으로써 그의 조직기반을 계속적으로 이용한다. 대리상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또 대리상은 계약의 종료 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

보험대리상[편집]

보험대리상(保險代理商) 혹은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부여되는 조직을 뜻한다. 보험대리상은 상행위법에서의 대리상과 마찬가지로 보험자에 종속된 자가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며, 체약대리권을 갖는지 여부에 따라 체약대리상과 중개대리상으로 나뉜다.[3]

판매대리상[편집]

판매대리상은 장기적계약에 입각하여 본인(principals), 즉 소유주의 전 생산량을 판매하여 동시에 판매조건 및 가격결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며 생산자의 판매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대리중간상을 말한다.[4]

관련 기사[편집]

  • NH투자증권은 2020년 12월 24일 F&F에 대해 4분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국내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 매출은 기대 이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에도 중국 시장에서의 고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점쳤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12만원을 유지했다. 이지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F&F 4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 감소한 3264억원, 영업이익은 30% 줄어든 490억 원이 될 전망"이라며 "매출은 양호하지만 이익단에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보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연구원은 "MLB 한국의 경우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23%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비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지속된 영향"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MLB 중국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321% 늘 전망"이라며 "이달 누적 대리상 점포수는 50개점을 넘어섰으며, 올해 광군제 관련 매출도 100억 원 전후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5]
  • ㈜씨엔케이글로벌네트웍스와 중국산동개위얼신재료유한공사의 대표이사 옌수지는 한국제품의 중국 내 판매 활성화를 위해 업무제휴 MOU를 체결하였다. 체결식에는 중국산동개위얼신재료유한공사의 한국 업무를 총괄하는 장웨이(张薇) 이사가 참석하였다. 장웨이(张薇) 이사는 타오바오, 웨이신에서 소요정사방장 재한엄선(小妖精私房妆 在韩严选)이라는 상점을 운영하며 한국 뷰티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중국산동개위얼신재료유한공사 관계자는 "이번 MOU를 계기로 보다 안정적으로 한국 유망 제품을 유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뷰티제품군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씨엔케이글로벌네트웍스 관계자도 "이번 MOU로 대중국, 특히 동북지역의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웨이상과 같은 대리상 판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씨엔케이글로벌네트웍스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인 티몰글로벌, 샤오홍슈, 타오바오 등의 입점, 운영 대행, 중국현지법인 설립, 왕홍마케팅 등을 진행하는 중국 마케팅 전문기업이다.[6]

각주[편집]

  1. 대리상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2. 2.0 2.1 대리상〉, 《위키백과》
  3. 보험대리상〉, 《위키백과》
  4. 판매대리상 -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네이버 지식백과》
  5. 황예림 기자, 〈"F&F, 대리상 출점 등 영향으로 중국 실적 기대 이상"〉, 《아시아투데이》, 2020-12-24
  6. 김동역 기자, 〈한국화장품 중국 수출, 씨엔케이글로벌네트웍스 대리상 MOU 체결〉, 《컨슈머타임스》, 2021-03-2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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