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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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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출(密輸出)은 세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몰래 물건을 내다 팖을 뜻한다.

밀수입과 밀수출[편집]

어느 나라에서나 타국과의 통상(通商)을 무조건 허용하는 예는 없다. 국경지대, 즉 개항(開港)이나 개시장(開市場)에 세관을 설치하여 물품이나 선박은 반드시 세관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도록 엄중히 단속한다.

특히 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는 원칙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물품의 수출입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관세법 제146조에 수출입 금지품은, ① 국헌(國憲)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公安) 또는 풍속을 해칠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도움을 주는 물품, ③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또는 모조품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법규에 위반하여 비밀리에 무면허품이나 금지품을 들여오는 것을 밀수입이라 하며, 무면허의 상태로 외국에 반출하는 것을 밀수출이라고 한다. 면허 없이 수출입 또는 반송(返送)하면 무면허수출입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관세법 181조). 또, 밀수품을 취득 ·양여 ·운반 ·보관하거나 알선하면 밀수품취득죄 등으로(186조), 또 밀수방조자나 미수범도 정범(正犯) 또는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된다(182조).

그런데도 밀무역이 성행하는 것은 당해 상품의 외국시세와 국내시세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또는 관세율이 너무 높아서 정상적인 수출입으로 관세를 지불하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밀무역이 성행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밀수출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칙이지만 자국의 제품이 수출되므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같은 밀무역과는 다르지만 송장가격(送狀價格)을 과다하게 기장(記帳)하여 외화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경우와 또 과소기재하여 관세포탈을 하는 것도 범법무역이라 할 수 있다. 또 많은 나라에서는 정상적인 거래로써 이루어질 수 없는 무기 ·마약 등의 밀무역도 막대한 이윤 때문에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성행되고 있다.[1]

밀수출죄[편집]

해외 시장에 물품을 판매하며 이익을 거두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수출 절차에 따라서 이익을 거두는 것이 당연하지만, 일부에서는 수출 절차의 복잡한 부분과 함께 반출해서는 안 되는 금지 품목에 대한 수출을 자행하기 위해서 밀수출을 저질러 밀수출죄 혐의로 처벌받는 경우도 많다. 특히, 수출제한 대상에 해당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 시도도 하면 안 되지만, 일부에서는 높은 이익을 거둘 기회로 여기며, 밀수출을 시도한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인삼 종자, 국내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총포류, 마약, 문화재 등의 다양한 물품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다. 밀수출 중에서도 도난 및 말소되지 않은 중고차, 분실 및 도난 스마트폰 등을 해외로 보는 경우도 많은데, 이와 같은 부분은 밀수출죄 혐의를 받아 처벌받게 된다. ​밀수출죄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다.[2]

밀수출 범죄 성립 요건[편집]

밀수출로 처벌받는 것에 대해서는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우선 밀수출을 진행한 화주가 처벌 대상이 되며, 중간에서 구매 대행이나 포워딩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된다다. 물론, 중간에서 개입한 사람이 화주의 범행을 도왔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만, 원칙적으로 밀수출죄 혐의를 받는 것은 화주이며, 화주가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된다.

​더불어 밀수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고의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어 있기에 적절한 대응을 펼친다면 충분히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밀수출죄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에는 우편물로 본선 인도조건 금액으로 2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수출신고 의무가 면제되기에 해당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혐의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후 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해서 수출 신고를 보완 처리할 수 있다.[2]

금지물품[편집]

밀수출 문제는 국내에서 적발되어 처벌 대상이 되는 것 외에도 세계 각국이 가진 수입 금지 물품이 따로 있기에, 수출업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이라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세계 정세에 따라서 급작스럽게 수출 금지 품목이 추가되기도 하며, 때로는 빠지는 경우도 있기에, 정세를 잘 파악하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이 수출로 인한 범죄 혐의를 받지 않으면서, 충분한 이득을 볼 수 있다.

그 때문의 아무리 일선에서 사업하는 분이라도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출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동일한 물품이라도 그때는 맞고, 지금을 틀릴 수 있기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고의성 없이 업무를 보거나 개인적인 일로 밀수출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종종 벌어지고 있어, 직접적인 수출이 아니더라도 반송에 관한 부분도 신경 써야 한다. 반송 신고를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밀수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으며, 실제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판례가 있기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2]

처벌수위[편집]

밀수입보다 낮은 처벌 수위라고 안심해서는 위험하다.

밀수출의 경우에는 포탈 관세가 없고, 해당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며, 부정 수출 및 개별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밀수입에 비해서 처벌 수위가 낮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사건마다 가지는 형량에 대한 문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2]

밀수출죄는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고 있다. 밀수출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밀수입죄 (5년이하 징역, 관세액의 10배 이하 벌금) 보다는, 밀수출죄가 처벌수위가 더 낮은 것이다.[3]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각주[편집]

  1.  〈밀무역〉, 《두산백과》, 
  2. 2.0 2.1 2.2 2.3 법무법인YK, 〈밀수출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네이버 블로그》, 2023-11-24
  3. 허찬녕 변호사, 〈관세법 밀수출 죄 - 형사재판 사례〉, 《네이버 블로그》, 2019-05-2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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