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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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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通信販賣業)은 먼 곳에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우편 따위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주문을 받고 상품을 판매하는 직업 혹은 영업을 말한다.

개요[편집]

통신판매업은 통신수단으로 상품 따위를 팔아서 상품의 소유권고객에게 이전하는 판매를 사업화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통신판매(通信販賣)는 통신에 의해 주문을 받고 우송으로 주문 상품을 인도하는 판매 방법을 말하며 통신판매는 다른 말로 전자상거래라고도 한다. 통신판매는 점포가 없이 미디어를 활용하여 상품을 전시하고 미디어에 접근 가능한 소비자들로부터 통신수단으로 주문을 받고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이다. 즉,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의한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의 일종으로 통신판매업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표준화가 가능한 품목이 주종을 이룬다. 통신판매는 생산자에게는 점포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고, 고객으로부터 먼저 선불을 받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카탈로그와 실물의 차이에 따른 높은 반품율, 에누리가 없는 것, 카탈로그의 간행 인쇄 · 배포나 광고 선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통신판매는 광대한 국토, 발달된 우편제도, 표준화된 생산 · 소비 등의 조건을 갖춘 미국에서 먼저 발달하였으며 교통의 발달은 그 필요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백화점, 출판사, 크레디트카드 업자, 레코드회사텔레비전 방송국 등도 통신판매에 힘을 쏟고 있다. 한국에서도 근래에는 농·수산물 통신판매제도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3년 12월부터는 아시아나항공신세계백화점과의 협약에 의해 스카이(항공)통신판매 제도가 실시되었다.[1][2]

통신판매 규정[편집]

통신판매업을 하는 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신고'(영업허가증)를 해야 한다.

  •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 통신판매업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다.
  • 신청 시 수수료는 없으나, 연 1회 40,500원의 면허세가 부과된다.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면허세가 면제되었지만, 2020년부터 일반과세자처럼 부과하게 되었다.
  • 면허세는 지방세법 제16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다.[3]

관련 기사[편집]

  • 경북 김천시는 통신판매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에게 홍보비 30만원을 지원한다고 2022년 5월 2일 밝혔다. 김천시의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이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 세 번째로 추진하는 김천시 신규 사업이다. 해당 소상공인은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온라인 홍보를 위해 지출한 비용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 분야는 키워드광고, 배너광고, 소셜마케팅(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오픈마켓(옥션, G마켓 등), 중개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온라인 홍보기사 등을 활용한 경우에 해당되며, 사업장 상품 홍보를 위해 온라인 마케팅을 수행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116명으로 2022년 5월 9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대표자의 주소와 사업장이 김천시에 두어야 하며, 통신판매신고를 완료해 공고일 현재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어야 한다. 2022년 1월부터 4월 30일 현재 마케팅 비용을 지출한 사업자면 된다. 다만, 대표자 1인이 여러 개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지원제외 대상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과 동일하다. 사업신청은 온라인마케팅 비용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와 홍보물 게재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4]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021년 통신판매업 사업자가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간이주점과 호프전문점은 10%대 감소율을 기록해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2022년 1월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는 총 272만 5118명으로 전년 동월(253만 626명) 대비 7.69% 증가했다. 100대 생활업종은 소매, 음식·숙박 및 서비스에 속하는 업종 가운데 우리 생활과 밀접한 품목(용역)을 판매·취급하는 업종을 말한다. 식당, 카페, 부동산중개업, 미용실, 옷가게, 분식점, 교습학원, 편의점, 공부방, 슈퍼마켓, 노래방, PC방 등이 포함돼 있다. 100대 생활업종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통신판매업으로 증가율이 27.85%에 달했다. 이어 펜션·게스트하우스가 23.68% 증가하며 그 뒤를 따랐다.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16.92%), 실내스크린골프점(16.79%), 커피음료점(16.42%)도 증가율 '톱5'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달리 간이주점은 13.55% 줄어들어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호프전문점도 10.09% 감소해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PC방(-8.35%), 구내식당(-5.76%), 예식장(-5.23%) 사업자도 코로나19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많이 줄었다.[5]

각주[편집]

  1. 통신판매 - 시사경제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2. 통신판매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3. 통신판매업〉, 《나무위키》
  4. 김성권 기자,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위해 통신판매업 홍보비 지원"〉, 《헤럴드경제》, 2022-05-02
  5. 우상규 기자, 〈코로나19 상황 속… 통신판매·숙박업 웃고 호프집·예식장 울었다〉, 《세계일보》, 2022-01-2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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