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
의료업(醫療業)은 반복ㆍ계속의 의사를 가지고 사람의 질병을 진찰ㆍ치료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업을 말한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업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을 하는 것이라 하고,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처벌 규정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목차
의료업의 정의[편집]
인체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한방병원 및 한방의원, 조산원, 구급차 서비스, 의료실험실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의치 및 인조치아의 제조는 제외된다.
분류[편집]
병원[편집]
종합병원, 병원, 정신질환, 결핵병원, 나병원 및 유사 보건기관에서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가 입원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종합 병원 : 100인 이상의 입원시설과 일정수준 이상의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의사가 입원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일반 병원 : 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가 입원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예 시>
- 일반병원
- 외과 전문병원
- 내과 전문병원
- 정신병원
- 노인병원
- 보건의료원
- 군 및 교도소 병원
- 결핵병원
- 나병원
- 전염병원
- 치과 병원 : 입원시설을 갖추고 치과의사가 입원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한방 병원 : 입원시설을 갖추고 한의사가 입원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원[편집]
외래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 일반 의원 : 치과 및 한의원,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의원을 제외하고, 전문의 또는 일반의사가 외래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 <예 시>
- 내과
- 소아과
- 정신과
- 외과
-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 : 혈액검사 및 진단촬영을 포함한 진단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예 시>
- 엑스레이촬영 의원
- 의료검사 의원
- <제 외> : 미생물성분분석
- 치과 의원 : 치과의사가 외래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 외>
- 치과병원
- 한의원 : 한의사가 외래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 외> : 한방병원
공중 보건 의료업[편집]
- 공중 보건 의료업 : 관할구역에서 정부기관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질병의 예방, 공중보건, 건강관리 및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 <예 시>
- 보건소
- 보건지소
기타 의료업[편집]
병원 및 의원이외의 보건의료활동 기관을 말한다.
- <제 외>
- 인공치아, 보철물 및 의치의 생산활동
-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제 외> : 산후조리원
- 유사 의료업 : 침구 등의 유사 의료행위를 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구급차 서비스업 :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으로 환자이송과 응급치료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차량에는 훈련된 직원이 조작하는 응급구조장비가 장착되어있다.
- 그외 기타 의료업 : 독립적인 간호사를 포함한 기타 의료행위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 시>
- 혈액은행
- 장기은행
- 의무기록 서비스
- 독립적인 간호사
의료기관의 개설(의료법시행규칙 제 25조)[편집]
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 진료과목 및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 삭제<2010.1.29>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수리 상황을 분기가 끝난후 15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및 행정처분 내용등을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핵심체크>
[개원절차 및 사업자등록신청]
병의원을 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된다. 다만, 부득이 의료기관개설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개설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후 건가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 〈의료업〉, 《용어사전》
- MG세무조사컨설팅,〈의료업의 정의,구분기준 및 개설 근거법령〉, 《네이버 블로그》, 2014-10-29
- 〈851 의료업〉, 《굿PNS》
- 〈의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