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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제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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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제작업은 영상 등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대가로 이익을 얻는 영업을 말한다. 이러한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방법[편집]

비디오물제작업 신고는 보통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분들이 구청, 시청에 신고를 해서 받는 신고증이다.

신고증 발급 목적
  • 영상 제작 등을 하여 공공기관에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서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을 요구하여 신청한다.
  • 영상물 생산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에 해당하여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이 필요한 대 구비서류 제출을 위해 신청한다.
제출서류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3. 평면도
  4. 시설 또는 설비에 관한 증명
요건

사무실과 장비로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사무실(생산공장)
비디오물을 생산하는 작업장과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는 일치해야 한다.
사무실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장비(생산시설) : 필수 장비는 총 5가지이다.
  • 카메라 : 일정한 사양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기준은 별도로 없으나 중소기업 간 경쟁품으로 인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기 위해 발급 받는 경우 200만 화소 이상의 카메라를 구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에 있어서는 필수 장비로 임차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참고 바람.
  • 마이크 : 영상 제작에 있어서 필요한 일반적인 마이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무선마이크를 준비한다.
  • 녹음기 : 인터페이스 등 고가의 장비부터 단순한 녹음장비까지 모두 포함된다.
  • 컴퓨터 : 촬영물을 편집을 하기 위해 사용 될 컴퓨터를 말하며 데스크톱, 노트북, 맥북 등을 말한다.
  • 영상편집 프로그램 : 어도비 등 편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처리소요기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송된다. 관할청에 따라서 관련부서의 업무량에 따라서 소요기간이 상이할 수 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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