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리스업

위키원
이동: 둘러보기, 검색

리스업시설대여업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는 각종 설비기계도구 등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업을 말한다. 그 대표적인 형태가 금융 리스로서 이것은 융자가 시설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융자의 내용은 완전한 설비금융이다. 시설대여는 대여 조건에 따라 금융 리스(financial lease), 운용 리스(operating lease), 레버리지 리스(leveraged lease), 매각후임차(sale and leaseback) 등이 있다. 기업이 시설투자를 하지 않고 리스업의 대여품을 이용하는 이유는 임차자는 자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보다 리스를 이용함으로써 직접 소유에 따른 진부화의 위험과 최종 잔존가치의 손실을 회피할 수 있어 융통성이 크며, 리스 계약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시보다 계약과 관련된 사무절차도 간편하며 제한이 적다.[1]

리스업은 부동산을 제외한 각종 산업 설비를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임대하는 산업이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렌탈업과는 다르다.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5년 내외의 장기간에 걸쳐 대여한다.[2]

개요[편집]

리스업을 말할 때 일반인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은 사업의 형태이다. 빌려준다는 영어 단어인 리스라는 용어 때문에 리스회사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고객에게 빌려주는 회사로 착각하곤 한다.

만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형태대로 라면 리스회사는 물건을 미리 구매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유형자산을 보관, 유지, 관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며, 중고자산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가치손실이 사업의 중요한 위험일 수 있다.

또한 고객이 어떤 물건이 필요할지를 미리 파악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특수분야로 리스가 한정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업형태라면 리스회사는 금융회사라기보다는 일종의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서비스회사일 것이다.

하지만 리스회사의 사업은 그렇지 않다. 리스회사는 엄연히 금융회사이며, 임대사업과는 구분이 된다. 그러면 리스회사의 사업형태는 위에서 살펴본 것과 어떻게 다를까? 우선 고객은 자신이 필요로 한 자산을 미리 결정한다. 그리고 그 자산을 구입하기 직전에 리스회사를 찾아간다. 그러면 리스회사는 구입하려는 자산과 고객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한 뒤, 자산구입대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고객은 자산을 사용하면서 매 기간별로 자산구입대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을 일정기간으로 나눈 리스료를 리스회사에 지급한다. 즉 리스회사는 자산을 미리 구입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자산 구입 시 구입자금을 대여해주고 매 기간별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마치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은행과 비슷한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리스업이 일반 담보대출과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일까? 일반적인 담보대출에서는 담보자산에 대한 법적소유권은 고객에게 있는 반면에 리스에서는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다. 단 이 경우 법적소유권은 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의 하나일 뿐 실제 리스회사는 자산을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다. 따라서 채권의 회수가 완료되는 즉 리스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대부분 자산을 고객에게 양도하거나 리스기간이 자산의 사용가치만큼 길게 된다.

하지만 단순히 소유권을 리스회사에 하는 것만으로는 리스를 실시한다면, 리스회사는 큰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자산의 사용가치가 크게 변하지 않는 토지와는 달리 일반 유형자산들은 중고자산의 경우 신형자산에 비해 큰 폭의 가치하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고객이 사용하다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회수한 자산과 그때까지 수령한 리스료만으로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이 부도 등의 이유로 중간에 계약이 해지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담보하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리스계약은 중도 해지시 엄청난 금액의 위약금을 물도록 강요함으로 중도해지를 방지하고 있다.

즉 소유권의 보장과 중도 해약금지라는 안전망을 통해서,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기 힘든 일반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이 기계장치를 비롯한 유형자산을 구입 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금융업이 바로 리스업이다. 그리고 이런 본래적 의미의 리스업은 금융리스라고 한다. 이러한 금융리스는 외형상으로는 임대업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 일종의 자산담보대출이므로, 리스회사는 자산구입을 위해 지급된 금액을 채권으로 간주하여 금융리스채권이라고 하며 고객들은 자금을 차입한 형태이므로 금융리스부채라고 한니다.

이러한 채권부채는 매년 지급되는 리스료에서 이자비용을 제외한 금액만큼 매년 상각해서 리스계약이 종료되는 해에는 전액 상각이 된다. 리스료는 매년 동일하고 부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상각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리스료에서 이자비용의 비중이 높고 점차 낮아진다. 보통 중도 해지시 위약금은 상각하고 남은 부채의 잔액 이상을 요구하곤 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리스는 기본적으로 금융리스를 말한다. 하지만 리스를 운영하다보면 중도해지 등의 이유로 중고자산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은행들이 빚을 갚지 못한 채권자의 압류자산을 취득시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서 바로 처분하는 것처럼, 리스회사도 사업영업 중에 취득한 중고자산은 가능하면 처분하려 현금을 회수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리스회사가 대출해주는 자산들은 대부분 유형자산인 동시에 특수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중고로 처분하는 것보다는 누군가 사용하겠다면 빌려주어서 현금을 회수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하면 소유권은 리스회사가 해당하지만, 금융리스처럼 중도 해약금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리스회사가 유리한 장기계약을 체결하기 힘들다. 이 경우 고객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일종의 자산임대형태의 리스계약이 체결되는데, 이를 운용리스라고 한다. 이 경우 운용리스는 자산임대의 형태이므로 금융리스처럼 채권과 부채로 계상하지 못하고, 유형자산만 계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일반적인 여신금융업상 리스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형태가 아니더라도 리스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수기 업체들처럼 판매의 한 형태로 운용리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렌트카 업체들처럼 주업의 형태가 운용리스와 유사한 경우도 있다. 즉 금융리스가 주업이 아닌 운용리스가 주업인 형태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유사리스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리스업체의 회계처리와는 동일하게 처리한다.

리스를 이용함으로써 고객들은 거액의 투자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설비 등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고객이 법인이라면 운용리스의 리스료는 전액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세금을 절세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운용리스의 경우 부채를 사용하지 않고도 부채를 사용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물론 리스료에 포함된 이자비용이 일반 금융기관의 차입금 이자비용보다 높다는 단점은 있다.[3]

역사[편집]

리스제도가 하나의 산업으로 형성되기시작한것은 2차대전후 미국에서다. 이전에도 이미 미국에서는 리스가 행해지고 있었다. 즉1937년「벨」전화회사가 리스를 시작했던 것이다.

리스산업의 생성은 기업경영의 발전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전한 것이다.

한 기업이 설비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재무분석을 해야하고 그와 함께 투자수익률도 계산해야 한다. 이때 기업의 자금조달(내부조달이건외부조달이건)이 어렵다거나 또는 투자수익률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설비투자대신 일정기간 필요설비를 임차하는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여기에서 기계 및 설비를 대여해주고 그 대여료로 기업을 운영하는 리스회사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4]

한국은 1972년에 만성적인 수요초과 상태였던 기업의 시설자금수요 충족,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공급의 확대 등을 위하여 리스산업을 신규로 도입하였다. 이후 우리 나라 리스산업은 활발한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기업의 설비투자 급증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이와 같은 우리 나라 리스산업의 성장세는 1991년 이후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종합금융회사등에의 리스업 겸영허용, 은행에의 전업 리스자회사 설립허용 등 잇따른 리스업무 취급기관의 확대 조치에 따라 경쟁이 급격히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1997년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자금시장의 급격한 경색 등 일련의 금융위기상황은 국내 리스회사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25개 전업리스사와 리스업을 겸업하고 있는 종합금융회사 등은 다각적인 자구노력을 강구하는 등 경영난 타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리스, 할부금융 등 단종금융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발효는 그동안 전업리스사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국내 리스산업계의 구조에 일대 변혁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5]

리스[편집]

리스업자가 특정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거래. 이용자는 필요한 물건의 구입비용을 일시에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구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노후화·진부화의 위험도 피할 수 있어, 사업자들이 선호한다.

​리스물건으로는 산업기계·기구, 운수·운반기기, 의료기기,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으로 다양하며, 개별 물건별로는 자동차가 가장 큰 수요('13년말 기준 5조9천억원 실행, 전체 리스의 59%)

리스는 목적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된다. 금융리스(Finance Lease)는 리스업자가 리스물건에 대한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물적 금융이다. 운용리스(Operating Lease)는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총칭하며, 리스물건 자체의 이용에 목적이 있는 리스이다.[6]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경제적 차이​
구분 금융리스 운용리스
경제적 성질 물적 금융 서비스
이용목적 시설자금 조달 물건의 사용
대상물건 고가의 특수제작을 요하는 시설물 위주 자동차 등 범용성 있는 물건 위주
리스기간 내용연수에 상당하는 기간 내용연수 이내
회계 처리 이용자 재무사항에 자산/부채로 반영,

이용자는 이자부분 손비 처리

리스업자 재무사항에 자산/부채로 반영,

이용자는 리스료 전액 손비 처리

리스 종료후 재리스 또는 양도 반환 / 재리스 / 양도

리스회사[편집]

리스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는 크게 '리스 전업사'와 '캐피탈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은행은 리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리스 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 소관이므로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금융업권도 여신전문금융업권의 소관이다.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은 크게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금융사로 분류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이 분류의 구분이 조금은 모호해 지고 있는 추세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일부 발췌>
0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 금융업을 말한다.
09. "시설대여업"이란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約定)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0의2. "시설대여업자"란 시설대여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5. "여신전문금융회사"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전업(專業)으로하는 자를 말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5조 2항 :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200억원 이상만 등록여건이 주어진다.

최근에는 리스 전업사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캐피탈사들이 대부분의 리스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캐피탈사들은 일반적으로 '론(Loan)' 업무를 겸업하게 되므로 할부금융업의 라이센스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리스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캐피탈사들은 자본금 200억원 이상을 갖춘 업체여야만 현실적으로 리스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7]

구분 사업자수 회사명
리스금융사 25 BNK캐피탈, DGB캐피탈, KB캐피탈, 데라게란덴, 도이치파이낸셜, 롯데오토리스, 메이슨캐피탈, 무림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 산은캐피탈, 스타파이낸셜서비시스, 신한캐피탈, 애큐온캐피탈, 에이제이캐피탈파트너스, 오릭스캐피탈, 오케이캐피탈, 중동파이넨스, 토요타파이낸셜, 폭스바겐파이낸셜, 한국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현대커머셜, 홈앤캐피탈, 효성캐피탈, CNH캐피탈
신용카드사 6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할부금융사 19 동화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 메리츠캐피탈, 스카니아, 아주캐피탈, 에코캐피탈, 코스모캐피탈, 하나캐피탈, 하이델베르그, 한국자산캐피탈, 현대캐피탈, DB캐피탈, JB우리캐피탈, JT캐피탈,NH농협캐피탈, RCI파이낸셜,SPC캐피탈, SY오토캐피탈
신기술금융사 7 미래에셋캐피탈, 아주IB투자, 우리기술투자, 제니타스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IBK캐피탈, 키움캐피탈

각주[편집]

  1.  〈시설대여업〉, 《용어사전》, 
  2. 박진형 기자,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상식사전> 리스산업·실버산업〉,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2019-12-14
  3. 서병수, 〈리스회사는 물건(?)을 빌려주는 회사〉, 《아이투자》, 2007-02-01
  4.  〈리스산업 ① 기업경영과정서 발전〉, 《매일경제》, 1972-06-06
  5.  〈리스산업현황, 전망과 원리〉, 《레포트월드》, 2011-04-22
  6. 불나비, 〈금융리스.운용리스 차이점 및 법적성격〉, 《네이버 블로그》, 2014-09-12
  7. 파랑새학교 선생님, 〈[uhttps://goodlease.tistory.com/84 리스업계를 이해하기 위해 살펴보는 여신전문금융회사 현황]〉, 《티스토리》, 2019-10-2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리스업 문서는 산업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