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업
설계감리업은 건축, 전기, 소방, 정보통신 공사에 있어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그 공사가 설계 도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넓은 의미로는 공사 기획에 대한 협력 및 계획 자료의 작성, 공사 계약에 관한 협력, 시공 중의 지도ㆍ감독의 작업도 포함한다.
건축설계감리[편집]
건축사법 [시행 2019. 1. 19.] [법률 제15993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①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18.>
②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18.>
전기공사 설계감리[편집]
"설계감리"란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이하 "전력시설물공사"라 한다)의 계획·조사 및 설계가 법 제9조에 따른 전력기술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에서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는 설계업자에게 발주하고, 설계도서 작성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단,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와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 공사에 필요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가 설계할 수 있다.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에 대한 감리는 동법 제12조에서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용역 자격주체 차이는 전기분야는 건축물에 포함되는 전기시설물이라 할지라도 전기분야 기술사나 전기분야 기술자격 취득자가 설계·감리에 원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며, 「건축법 시행령」 제91조3항에 건축물 내 전기설비는 전기분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사와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하다.
소방설계감리[편집]
소방시설설계는 건축, 건축기계, 건축전기, 정보통신 분야의 설계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설계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건축은 건축사만이 설계를 할 수 있고 다른 분야도 기술사만이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소방분야만 기술사와 기사가 모두 설계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 다른 점은 다른 분야에는 없는 성능위주소방설계라는 제도가 있어 그것은 소방기술사만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방분야의 설계는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설계도면·시방서·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을 하여야 소방설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방설계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9의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을 갖추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설계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소방공사의 감리는 소방시설공사에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전문가의 입장에서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여부의 확인과 품질 · 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소방분야의 경우 감리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상주감리와 일반감리로 구분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소방감리업의 등록, 감리업무내용, 감리원 배치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정의하고 있다.
- 감리대상
- 연면적 1,000㎡ 이상의 소방대상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 및 용도변경 (다만 소화기, 비상경보설비, 피난기구 등 간단한 소방시설만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 자동화재탐지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구제외)
- 길이가 1,000m 이상인 지하구
- 기계분야 관리업무
- 소화기구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피난기구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소화수조 · 저수조 · 제연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 실내장식물의 불연재료 · 준불연재료사용 및 방염대상물품의 적법성검토, 피난시설 ·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 전기분야 관리업무
- 비상경보설비 · 단독경보형감지기 · 비상방송설비 · 누전경보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 시각경보기 · 자동화재속보설비 · 가스누설경보기 · 통합감시시설 · 유도등 · 유도표지 · 비상조명등 · 휴대용비상조명등 · 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비상전원 · 동력회로 · 제어회로 · 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
설계감리 자격비교[편집]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 〈설계감리〉,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 〈건축사법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CaseNote
- 커리어마라톤, 〈건축, 전기, 소방, 정보통신 설계·감리 자격 비교〉, 《네이버 블로그》, 2018-01-15
- 〈소방설계 및 감리〉, 《(주)콤파스이앤씨》
-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U-LEX 법률우주》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