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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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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농산물수산물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농산물[편집]

농산물은 재배나 사육을 통하여 얻은 생산물이다.

농산물은 식물성인 것과 동물성인 것의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된다. 식물성 농산물은 주로 경종(耕種)에 따라 생산되는 것으로 작물생산(作物生産)과 원예생산(園藝生産)으로 나뉘고, 작물생산은 보통작물과 특용작물, 사료작물 및 풋거름작물로 나뉘며, 원예작물은 채소·과수화훼로 나뉜다.

보통작물은 미곡(벼·밭벼 등)·맥류(보리·밀·호밀·귀리 등)·잡곡(조·피·기장·수수·옥수수·메밀 등)·두류(콩·팥·녹두·동부·강낭콩·땅콩·완두 등)·서류(고구마·감자 등) 등이다. 특용작물은 유료작물(油料作物:참깨·들깨·아주까리·해바라기·유채 등)·섬유작물(목화·삼·모시풀·아마·어저귀·왕골·수세미·닥나무·고리버들 등)·기호작물(차·담배·홉 등)·약료작물(인삼·제충국·박하 등)·당료작물(사탕무·사탕수수 등)·전분작물(고구마·감자 등)·수액작물(옻나무 등) 등이다.

사료작물에는 두과목초와 화본과목초 등이 있어 가축의 사료를 생산하는데, 농산물로서는 건초와 뜸먹이가 주된 생산물이다. 풋거름작물은 거름의 생산도 되지만 보통 사료생산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

채소는 잎줄기채소(배추·양배추·시금치·상추·셀러리·양파·마늘 등)·뿌리채소(무·순무·당근·우엉·마 등)·열매채소(오이·호박·참외·수박·토마토·가지·고추·딸기 등) 등이다.

과수는 인과류(仁果類:사과·배·비파 등)·준인과류(準仁果類:감·밀감·유자 등)·핵과류(核果類:복숭아·앵두·자두·살구·매실 등)·장과류(漿果類:포도·무화과 등)·각과류(殼果類:밤·호두·은행·개암 등) 등이다. 화훼는 일년초(一年草)·숙근초(宿根草)·구근류(球根類)가 있으며, 주로 절화(切花)의 생산과 분재(盆栽) 등의 생산이 있고, 또 종묘(種苗)의 생산도 적지않다.

동물성 농산물은 사육(飼育)에 의하여 얻어지는데, 이는 축산과 양잠으로 나누어진다. 축산에 있어서는 소(젖소·육우)·돼지·양·염소·말·토끼·닭·오리·칠면조·꿀벌 등과 고기·젖·알·꿀·모피(毛皮) 등의 생산물이 나며, 이들을 가공한 여러 가지 축산물 가공품이 생산된다.

농산물은 인류가 농경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생산되어 왔으며, 모두 유기적 생명체의 생산물이다. 그 이유로는, ① 작물의 경작은 광활한 토지 위에서 이루어지므로 자연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② 농산물의 일부는 종자(種子)·자축(子畜) 또는 사양(飼養)의 재생산에 이용되어 생산과정이 순환적이며, 자원(資源)이 그만큼 유효하게 이용되는 셈이다.

③ 농업생산, 특히 경종 분야는 계절성(季節性)이 매우 강하다. 현대 농업은 품종개량이라든가 환경조절, 또는 생육조절 등의 기술이 발달하여 풋고추·토마토·오이 등과 같이 철 없이 주년생산(周年生産)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농산물은 계절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순환한다.

④ 농업생산은 토지를 생산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상 및 토지적 요소에 적응된 생산이 이루어져 지역성이 강하며, 적지적작(適地適作)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 그 지역의 특산물이 된다.

이를테면, 한산모시와 충주황색연초, 금산·풍기·개성 등의 인삼들이 그 예이다. 농산물은 원래 인간의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것들로, 이들은 대체로 농업을 통해 얻어져 왔다.

또, 공업의 원료를 제공하는 것도 많다. 이를테면, 담배·차·사탕무·사탕수수·유채·목화·아마 등이며, 또 축산물로는 유가공(乳加工)·육가공(肉加工), 그 밖에 모피가공(毛皮加工) 등이다. 그리고 농산물의 교역을 위해 상업이 이루어지며, 또 농산물의 교역수송을 위한 철도·해운 등의 수단이 발달한다.

수산물[편집]

수산물(水産物, aquatic products)은 바다하천 등 물에서 나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동식물의 총칭이다. 특히 민물이 아닌 바닷물에서 서식하는 생물은 해산물(海産物) 또는 해물(海物)이라고 부른다. 이외에 어류와 패류 를 묶어 어패류(魚貝類), 어류와 개류를 묶어 어개류(魚介類)로 칭하기도 한다.

인류 문명의 태동기 시절부터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다. 인간에게 위험한 공격 능력을 지닌 육상 동물들이 가축화되기 전까지는 하천이나 가까운 바다에서 안전하게 포획할 수 있던 수산물이 풍부한 단백질을 제공해 왔다. 실제로 인류의 초기 유적지들은 강가나 해안가에 밀집해있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그 이유는 물, 소금과 더불어 식량을 확보하기 쉽기 때문이었다. 세계 곳곳의 조개껍데기 무덤 역시 이러한 선사 시대의 생활상을 보여 주는 유적이다. 그러다가 신석기 혁명이라 불리는 농경 문화가 정착하고, 육상 동물을 가축으로 기르기 시작하면서 훨씬 더 안정적인 단백질 공급이 가능해지면서[4], 해산물은 보조적 식재료가 되었지만 여전히 현대에도 어마어마한 소비량을 자랑하는 인류 최대의 식자원 중 하나이다.

특성상 물가에서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해안가에서 많이 소비하며, 이들 지역들은 내륙 지방에 비해 그 해산물 요리가 크게 발달해 있다. 이는 국가와 지역 문화 차원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세계적으로 수산물에 환장하는(...) 문화들이 몇몇 있다. 서양에선 예로부터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그 종류와 요리법도 다채로운 편에 속하고, 아시아권에선 일본 요리와 중국 남부 요리가 특히 해산물로 유명하다.

한식도 다양한 수산물을 다채로운 요리법으로 즐기는 굵직한 수산물 문화권 중 하나다. 의외일 수도 있는데 한국은 1인당 수산물 섭취량 1위 국가다. 2위는 노르웨이, 3위가 일본이다. 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대다수는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된다. 다만 세부적으로 차이는 있는데, 한국이 수산물 1위를 기록한 건 노르웨이나 일본 등 대부분의 수산물 고소비국가의 소비가 어류에 집중된 데 비해 패류와 해조류 소비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어류 소비만 따지면 한국은 24kg로 OECD 평균 수준.

중화권과 프랑스의 경우 동물성 식품 중에서 해산물을 고급 재료로 치고 해산물을 이용한 요리를 해산물을 이용하지 않은 요리보다 고급으로 친다. 반대로 중앙아시아 같은 바다는 먼나라 얘기고 민물 고기도 잘 먹지 않는 내륙 문화권에선 잘 먹지 않고, 굉장히 희귀한 고급 음식이거나 아니면 몽골 같이 아예 취급도 하지 않는 곳들도 있다. 특히 몽골은 수산물 소비가 생소했던 과거에는 새우를 충식으로 인식한 적도 있었다. 역사적 기원은 내륙 유목민이었지만 서쪽으로 이동한 끝에 그리스를 통해 해산물 맛을 알게 된 튀르키예의 경우도 흥미로운데, 내륙 지방에선 여전히 해산물을 잘 먹지 않지만 중세, 근세에는 동로마, 오스만 제국 아래 현대 그리스와 같은 문화권에 속했던 이스탄불, 이즈미르 같은 트라키아, 서부 아나톨리아의 해안 도시 사람들은[5]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해산물을 즐긴다.

영국은 섬나라라는 지리적 조건상 민물고기와 바닷물고기를 모두 접하기 쉬운 환경이라 다양한 종류의 해물을 먹는다. 필레 등의 구이 요리법, 연어나 고등어 훈제, 피시 파이(생선살 위에 매시드 포테이토를 얹어 오븐에 구운 것), 스코틀랜드의 생굴 요리나 영국 남서부의 홍합 요리 등등 다양한 요리법이 발달했다. 예로부터 송어 낚시가 영국 신사층의 대표적인 레저 활동이었기 때문에 송어 구이도 발달했다. 이런 경향은 영국뿐 아니라 네덜란드와 덴마크, 노르웨이 등 다른 북해 연안국들도 대동소이하다. 다만 독일은 바다가 북쪽에만 있는 탓에 해산물 요리가 미약하며, 바다보다는 강에서 사는 생선(청어, 연어, 송어 등)을 이용한 요리가 많다.

걸프 6국의 경우에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체적으로 오만인들과 서부 사우디인들이 해산물 요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입수처가 물가라는 특성상 육상 동물처럼 가축화하기가 어렵다 보니 대부분의 개체들이 가축화가 거의 안된 야생 개체들이다. 일부 종은 양식에 성공해서 현대에는 많은 수산물을 양식해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에서 서식하는 여러 종은 대규모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 양식에 무리가 있어서 현대의 육상동물의 가축화가 일반적이고 수렵이 레저나 유해종 퇴치에 국한된 것과 대조적으로 여전히 소비량을 수렵으로 메우는 게 특징이다. 그런 만큼 인간이 걱정 없이 섭취하기에는 다소 신경 쓰이는 구석이 많다. 대표적으로 고래회충이나 간디스토마 같이 위험한 기생충이나 인간에게 치명적인 독성 물질을 지닌 개체도 상당히 많고[9], 또 각 개체별 연령이나 시기, 장소에 따른 포획 제한도 상당하다. 기껏 잡았더니 멸종위기종이였거나 미성숙 개체였거나 하는 이유로 포획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표적.

생태상 지상 생활이 불가능하므로 건져올리면 오래 살지 못하고 바로 죽는데 수분과 암모니아를 많이 품고 있어 부패가 쉽기 때문에 운송 및 보관 기술이 부족한 과거에는 말리거나 염장을 해서 보존성을 높여 유통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발효법과 새로운 음식이 탄생하기도 했다. 냉장 기술과 운송 기술이 상당히 발달한 현재는 내륙 지방에서도 신선한 상태이거나 심지어 살아 있는 해산물을 접할 수 있다.[10] 냉동 상태의 해산물도 많기 때문에 냉동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신선한 해산물의 경우는 생물이라고 따로 부른다.

계통분류학적 분류로는 조류의 일부와 어류, 연체동물 등이 속한다. 다만 드물게 고래나 거북과 같은 포유류나 파충류도 식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는 많이 사라진 편이다.

농수산물공판장[편집]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 · 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그 밖에 생산자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익법인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개설 ·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농수산물공판장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에 해당한다.

또한, 농수산물공판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 · 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 · 군계획시설로는 시장에 해당한다.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농수산물공판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편집]

농산물,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수입농수산물은 1993년 7월 1일부터, 국산농수산물은 1995년 1월 1일부터, 가공품은 1996년 1월 1일부터 원산지 표시제가 의무화되었다.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취급하는 모든 농산물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가공업자들은 원산지표시제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 국산 농수산물일 경우 : 국산 또는 생산지 시ㆍ군명을 표시한다. 포장해서 파는 농수산물은 포장재에, 낱개로 파는 농수산물은 스티커에, 산물로 파는 농수산물은 푯말에 표시한다.

• 수입 농수산물 : 생산된 국가명을 표시한다.

• 농수산물 가공품 : 원료 농수산물을 생산한 국가명과 배합비율 표시한다. 예)오렌지 주스 : 오렌지 과즙 100%(국산 30%, 미국산 7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2019.9.10. 개정·시행)

• 포장재에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굵게 표시해야 한다.

• 3순위 이하의 미량 원료는 원재료명을 생략하면 원산지 표시도 생략할 수 있다.

•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만 표시해도 되고,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때에는 보관장소의 원산지 표시는 하지 않아도 된다.

• 배달 판매의 경우 제품 포장재에 원재료 표시가 어렵다면 영수증에 표시할 수 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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